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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누72933
퇴직급여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들고 있으나, 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를 장래에 향하여 감액결정하여 감액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가 추후 그 혐의가 없거나 금고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 잔액을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향후 재직기간에 따른 감액비율에 따라 감액결정을 한 다음 그 금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②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역시 원고에 대한 감액결정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액지급결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규정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감액결정 이후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의 감축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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