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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76837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의 수사개시, 기소, 판결선고가 모두 원고의 퇴직 이후 이루어졌고, 위 형사사건은 원고의 재직 당시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위 형사사건으로 원고가 개인적인 이득이나 혜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사사건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급여 감액 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바, 원고에 관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원고의 재직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급여제한 사유 및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환수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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