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을 도와 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은 위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은 2017. 4. 13. 13:00 경 서울 G, 2 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은 ‘ 사기꾼들’ 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 B은 ‘D 이 나와 ’라고 하며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조합 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영상 cd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을 도와 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8. 20. 20: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지역 주민 약 20 여명에게 ‘D: 사기꾼 F의 앞잡이’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나눠주어 공연히 피해자 D,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피고인 B, C은 2017. 8. 21. 21:00 경 위 ‘I’ 앞에서, 지역 주민 약 15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어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D과 F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