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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382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4』

1. 피고인 F의 U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F은 지인인 U과 합동하여 2014. 9. 25. 10:30경 광주 남구 제중로56 사직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V이 책꽂이 위에 LG G3 휴대폰 1대를 놓아두고 책을 고르기 위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F은 U에게 위 휴대폰의 위치를 알려준 후 의자에 앉아 망을 보고, U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1대 시가 26만 원 상당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만 5천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은 지인인 U과 합동하여 2014. 10. 일자불상 0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그 곳 대기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이 상의 주머니에서 약간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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