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B)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둘째딸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첫째딸인데, 그 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버지 피고보조참가인 D 1940년생 어머니 F 1945년생 2008년 별세 장남 G 1968년생 장녀 피고 C 1971년생 차녀 원고 B 1972년생 2015. 12.경 A로 개명 삼녀 E 1974년생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증여 관련 3억원의 처리 (1) 피고보조참가인은 재혼을 할 무렵인 2011. 10. 중순경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6억원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으로 장녀인 피고에게 6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었고, 이중 피고, 원고, E의 증여예정금 각 1억원(이하 ‘증여예정금’이라 한다)의 합계 3억원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V2)’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보험증권번호 총납입보험료 주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일 2011. 10. 31. H 50,000,000원 피고(B) 2021. 10. 31. 2011. 10. 31. I 50,000,000원 피고(B) 2021. 10. 31. 2011. 10. 31. J 100,000,000원 피고(B) 2021. 10. 31. 2011. 10. 31. K 100,000,000원 피고(B) 2021. 10. 31. 합계 300,000,000원 (2) 피고는 2011. 11.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살고 있던 순천의 집에서 E 증여예정금으로 가입한 ‘생명공제증권Ⅱ’ 통장 통장 표지에 공제종류에 ‘10년’, 공제대상자란에 '보민'이라고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을 E에게 교부하면서 증여예정금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원고의 증여 요구 (1 2014. 9. 1. E은 자신의 증여예정금으로 가입한 공제보험을 해약하여 돈을 달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