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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7가단30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셋째 딸인데, 그 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버지 원고 A 1940년생 어머니 D 1945년생 2008년 별세 장남 E 1968년생 장녀 F 1971년생 차녀 G 1972년생 2015. 12.경 H로 개명 삼녀 피고 B 1975년생 C으로 개명

나. 원고의 딸들에 대한 증여 관련 3억원의 처리 (1) 2011. 10. 중순 원고는 재혼을 할 무렵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6억원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세 딸들에게 각 1억원씩 예정)으로 장녀인 F에게 6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어 그 관리를 맡겼고, F은 이 중 자신을 포함한 세 자매에 대한 증여예정금 각 1억원(이하 ‘증여예정금’이라 한다)의 합계 3억원을 나누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보험증권번호 총납입보험료 주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일 ① 2011. 10. 31. J 50,000,000원 F 2021. 10. 31. ② 2011. 10. 31. K 50,000,000원 F 2021. 10. 31. ③ 2011. 10. 31. L 100,000,000원 F 2021. 10. 31. ④ 2011. 10. 31. M 100,000,000원 F 2021. 10. 31. 합계 300,000,000원 (2) 2011. 11.경 F은 원고가 살고 있던 순천 집에서 피고에 대한 증여예정금으로 가입한 위 ③번 보험증권번호(공제번호) L인 공제계약의 ‘N’ 통장 통장 표지에 공제종류에 ‘10년’, 공제대상자란에 'B'이라고 F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을 피고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에 대한 증여예정금으로 위 공제계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의 증여예정 실행 요구 (1 피고는 F에게 자신에 대한 증여예정금으로 가입한 공제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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