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셋째 딸인데, 그 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버지 원고 A 1940년생 어머니 D 1945년생 2008년 별세 장남 E 1968년생 장녀 F 1971년생 차녀 G 1972년생 2015. 12.경 H로 개명 삼녀 피고 B 1975년생 C으로 개명
나. 원고의 딸들에 대한 증여 관련 3억원의 처리 (1) 2011. 10. 중순 원고는 재혼을 할 무렵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6억원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세 딸들에게 각 1억원씩 예정)으로 장녀인 F에게 6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어 그 관리를 맡겼고, F은 이 중 자신을 포함한 세 자매에 대한 증여예정금 각 1억원(이하 ‘증여예정금’이라 한다)의 합계 3억원을 나누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보험증권번호 총납입보험료 주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일 ① 2011. 10. 31. J 50,000,000원 F 2021. 10. 31. ② 2011. 10. 31. K 50,000,000원 F 2021. 10. 31. ③ 2011. 10. 31. L 100,000,000원 F 2021. 10. 31. ④ 2011. 10. 31. M 100,000,000원 F 2021. 10. 31. 합계 300,000,000원 (2) 2011. 11.경 F은 원고가 살고 있던 순천 집에서 피고에 대한 증여예정금으로 가입한 위 ③번 보험증권번호(공제번호) L인 공제계약의 ‘N’ 통장 통장 표지에 공제종류에 ‘10년’, 공제대상자란에 'B'이라고 F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을 피고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에 대한 증여예정금으로 위 공제계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의 증여예정 실행 요구 (1 피고는 F에게 자신에 대한 증여예정금으로 가입한 공제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