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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767에 있는 삼천 교 부근 하상도로를 세월 교 방면에서 삼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하상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1 세 )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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