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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단11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9133호로 B을 상대방으로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건을 담당한 사법보좌관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위 보정명령이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은 2014. 8. 29. 보정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고 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8. 27. 자신의 주소변경을 신고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이 위 변경된 주소지로 보정명령을 송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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