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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9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16:22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A)

1. 계좌정보(A)

1. 문자 메시지

1. G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인식한 직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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