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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심상가부터 화성시 효행로 989에 있는 엘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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