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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98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협박 내지 강요하여 원고가 불러 주는 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이 포함된 갑 제 3호 증( 카카오 톡 메시지) 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무지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의 임의 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그 의사표시에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고, 제 1 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 1,32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이므로,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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