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06 2014고단3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메모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누범 기간 중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