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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8:16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역 2번 출구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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