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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0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1:59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으나 택시기사가 자신의 부모님 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악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말만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순찰차의 범퍼 부위를 10회 가량 발로 차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차량의 본네트를 찌그러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사진

1. 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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