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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854
준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등에 관한 원심과 제1심의 사실인정 및 그 기초가 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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