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2. 02. 선고 2016누54741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614(2016.06.24)

제목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기간 연장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사건

2016누5474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2.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0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 "어렵다." 부분을 "어렵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제8쪽 제15행 "할 수 없다." 부분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외국투자단체가 관련된 거래의 경우 OECD 보고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과세실무는 모두 소득의 귀속자를 투자단체가 아니라 그 투자단체의 구성원인 투자자라고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은 외국투자단체가 관련된 거래에서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으로써 사안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외국투자단체와 그 구성원 중 누가 되는 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처분 당시에는 확정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그의 법적 형태가 확정된 2014. 9. 4.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판단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확정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과세관청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스스로의 권한과 판단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나 그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여 징수처분을 하여야 할 뿐이고, 그 실질귀속자의 파악이나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2005. 4. 15.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2005. 5. 10. 의 다음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그의 법적 형태가 확정된 2014. 9. 4.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