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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6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1: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765-8 검단충전소 앞길을 희림낚시터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진로를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과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공단기술분석서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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