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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33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8. 8. 11. 접수 제7491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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