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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1074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망 A의 소송수계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47,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1. 12.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망인에게 송달된 사실, 망인은 그 후 2013. 10.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선정자 C, D이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한 후 피고, 선정자 C는 2016. 6.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상속인 D에 대한 부분은 추완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상속인 중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망인에게 원금 15,000,000원에 대출이율 연 26.7%의 대출이자를 가산한 합계 21,800,617원을 대출하면서, 지연이율 연 38.7%, 변제기한 2011. 1. 20.부터 매월 20일 36회에 걸쳐, 1회에는 451,777원, 2회부터 35회까지 매회 609,966원, 36회 609,996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신용 대출약정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7.부터 대출상환금을 연체하였고, 2011. 7. 21. 기준 채권원리금 잔액 13,247,736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2. 22. 이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는 2016. 7. 26.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사실은 2016. 8.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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