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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누30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 처분의 과세대상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2008. 1. 22.”을 “2008. 1. 1.”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별지 관계 법령 기재내용을 삽입하고,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

원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의 폐업으로 인해 차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임대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7. 9. 30.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이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부터 2006. 6.까지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5. 9.부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2006. 12. 27. 지급한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 중 이 사건 매수 당시 확정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출금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덧붙여 위 지급이자 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각 호 가 정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급이자 등의 비용 역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귀속되는 지급이자 부분은 앞서 개발비 등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가 또한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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