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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2008나2524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4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외 4인)

변론종결

2009. 4. 10.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54,067,654원 및 그 중 35,711,813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8,355,841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4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4 주식회사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 2, 4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2,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54,067,654원, 원고 3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 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 4 주식회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4 주식회사에게 59,0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1, 2 : 제1심 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18,35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의 원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 5쪽 12번째 줄, 6쪽 9번째 줄의 각 ‘ ×××’를 각 ‘ 소외 2’로, 4쪽 14번째 줄 ‘ ●●●’을 ‘ 소외 3’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1, 2, 3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유자로서, 피고 2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1심 공동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직접불법행위자 소외 1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가) 합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1, 2, 3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가 원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가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 3이 향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그 합의의 효력이 가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범위 내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지배 상실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 경영의 위 음식점에 고기 납품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간 다음 위 음식점 앞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주차관리인인 소외 1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겼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참조), 그 운행지배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시 타인에게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 경영의 ‘ ○○한우전문점’은 별도의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여 왔으므로 위 음식점 이용시의 주차행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 고기납품을 위하여 위 음식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후 그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 1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위 음식점에 싣고 온 고기를 내려주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다른 식당으로 간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자신의 사업상의 목적인 고기납품을 위하여 주차하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소통 등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 소외 1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가) 사용자관계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2는, 소외 1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보수를 준 사실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피용자에게 어느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조직에 편입되어 사무를 수행하는 한 사용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도 이를 묻지 않으며, 그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참조).

3) 소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5. 4.경부터 위 ‘ ○○한우전문점’에 차를 몰고 오는 고객 등 방문자가 있으면 누나인 피고 2를 위하여 주차관리를 대행하였고, 피고 2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차관리업무를 승인하고 열쇠보관장소 등 위 음식점의 특정장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이로 인한 자신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며, ‘ ○○한우전문점’에서 고객이 대리운전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 소외 1에게 그 대리운전을 알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 방문자의 주차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 · 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급발진 사고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는 급발진사고이므로 피고 2가 소외 1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가 제7호증의 34, 35, 39, 40, 4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든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가 제1호증, 갑가 제6호증의 2, 갑가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 3의 일실수입

(가) 연령 등 평가내용

망 소외 3은 1989. 10. 6.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8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58.56년에 이른다.

(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년에 도달한 후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1. 10. 6.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49. 10. 5.까지 보통인부 노임상당의 소득을 월 22일씩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보통인부의 노임은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8. 9.경 66,622원이다.

(다) 생계비 : 소득의 3분의 1 정도

(라) 소결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15,110,428원에 이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이하 같다).

[일실수입]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10-6 2049-10-5 66,622 22 1,465,684 1/3 519 275.9855 63 55.8387 456 220.1468 215,110,428
일실수입 합계(원): 215,110,428

(2) 공제

(가)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가 2006. 7. 11.경 원고 회사로부터 망인의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115,975,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나) 공제 후 계산

99,135,308원(= 215,110,428원 - 115,975,120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36,000,000원

② 원고 1, 2 : 각 6,000,000원

③ 원고 3 : 2,000,000원

(다) 위자료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이전된 부분

1)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 3은 원고회사로부터 위자료로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가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약관에 따라 ‘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므로 위자료 총액을 40,000,000원으로 하되, 그 구성비율은 부모인 원고 1, 2에게는 각 3,000,000원, 형제인 원고 3에게는 1,000,000원, 망인의 위자료로서는 위 40,000,000원에서 위 청구권자별 합산액 7,000,000원(=3,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을 차감한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자료 중 원고 회사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된 금액은 망인 금 33,000,000원, 원고 1, 2 각 금 3,000,000원, 원고 3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원(=36,000,000원 - 33,000,000원)만이, 원고 1, 2의 위자료는 각 3,000,000원(=6,000,000원 - 3,000,000원)만이, 원고 3의 위자료는 1,000,000원(=2,000,000원 - 1,000,000원)만이 각 남게 된다.

(4) 상속관계

(가) 상속인 : 원고 1, 2

(나) 상속지분 : 각 1/2

(다) 원고 1, 2의 상속내역

각 51,067,654원{=(99,135,308원 + 3,000,000원) × 1/2}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 1, 2에게 각 54,067,654원(=상속분 51,067,654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5,711,813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31,211,813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500,000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재산상 손해액 18,355,841원(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②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구상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 원고 1, 2,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1과 체결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회사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상권의 범위

갑가 제4호증의 1, 2, 갑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7.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8,975,120원(= 망인의 일실수입 115,975,120원 + 위자료 40,000,000원 + 장례비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1, 2, 3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원고 1이 이를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례비 역시 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158,975,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의 구상범위는 58,975,120원(=158,975,120원 - 10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8,975,12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5,975,120원에 대하여는 위 손해금의 최종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3,000,000원(장례비 부분)에 대하여는 위 2006. 7.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위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황기선 성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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