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이한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궁도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임갑인)
변론종결
2008. 8. 29.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공인 및 검정기준에 따른 공인업체배제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공인 및 검정기준에 따른 공인업체배제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2007. 4. 24.자 공인 및 검정기준에 따른 각궁 공인업체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6,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 을 6호증의 2, 을 7호증, 을 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궁도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도경기인 및 단체를 통할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⑵ 원고는 ‘ ○○각궁’이라는 상호로 각궁(각궁)을 제작·판매하는 궁시(궁시, 활과 화살) 제조업자로서, 2005. 4.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판매하는 각궁에 관하여 판매가격 650,000원, 유효기간을 2005. 4. 1.부터 2007. 3. 31.까지로 한 공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공인신청 안내
⑴ 2007. 2.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이사회에서 각궁의 가격에 대한 궁도인들의 불만이 많으니 2007. 3. 31. 공인기간의 만료에 따라 신규 공인을 줄 때 각궁 가격을 조정한 후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공인을 주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⑵ 피고는 2007. 3. 22.경 원고를 비롯한 경기용품 제조업자들에게 2007. 4. 3.까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공인 및 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면서, 피고의 회장단이 마련한 다음과 같은 각궁에 관한 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고 한다)과 ‘판매가격 : 1장당 오십오만원정(₩550,000)’이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된 공인 및 검정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 심사기준
가. 각궁(1장당 최고가격 550,000원)
☞ 재료(물소뿔, 대나무, 소심줄, 참나무〈대림목〉, 뽕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상목〉, 민어부레풀의 사용 여부)
☞ 제작상태
☞ 완제품 1장과 함께 해궁하지 않은 활을 공인용 견본 장비로 제출할 것(견본 장비는 단면을 절단하여 확인키로 함)
마. 주의사항
5) 공인신청시 가격이 높으면 공인을 보류할 예정이고, 특히 각궁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각궁 장비 제한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의 공인신청 및 피고의 공인인가 거부
⑴ 원고는 2007. 4. 2. 피고가 공인 및 검정신청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가격에 삭선을 그은 후 원고가 판매할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7년도에 제작한 각궁 70장에 대하여 공인신청을 하였다.
⑵ 피고의 공인 및 검정위원회는 2007. 4. 18. 공인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한 결과 인간문화재인 소외인이 제작한 각궁의 가격만 6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공인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550,000원을 넘는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공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⑶ 피고는 2007. 4. 24.까지 원고로부터 가격 인하 통보가 없자, 같은 날 이 사건 심사기준의 가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를 공인업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한 후, 위 가격요건에 맞는 공인신청업체들만을 공인업체로 선정, 통보하였다.
라. 피고 규약,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및 경기규칙
피고 규약,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및 경기규칙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⑴ 피고의 규약
제8장 각종 위원회
제30조(설치)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⑵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본 협회는 궁도 경기용품의 공인 및 검정을 위하여 본 협회 규약 제8장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관 주최 및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용품 및 용구에 대한 검정방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용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① 공인 및 검정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기준 및 규격) 공인 및 검정규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궁 : 각궁 및 카본궁(카본각궁 포함)
④ 이상의 품목 이외 타 품목을 공인 및 검정인가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공인 및 검정규격 요건을 결정한 다음 인가여부를 차후 결정한다.
제8조(절차)
① 공인 및 검정을 신규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또는 개인) 및 이미 인가를 받은 업체(또는 개인)는 본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문서로서 공인 및 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한다.
② 공인 및 검정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인가가 확정되면 본 협회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공인증을 발급한다.
제9조(공인 및 검정요건) 공인 및 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공인 및 검정인가 용구의 우수한 품질 및 정확한 규격
②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취소) 공인 및 검정인가 생산업체(또는 개인)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인 및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인 및 검정용구의 품질저하 및 규격 위배
② 공인 및 검정신청기간동안 공인 및 검정신청서 미제출시
③ 기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배시
⑶ 경기규칙
제8조(선수의 장비)
① 본 협희의 공인경기에서는 본 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공인된 경기용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마. 국궁의 제작과정
국궁은 소뿔 작업과 소심줄 작업으로 대별되는데, 먼저 소뿔 작업은 톱으로 무소뿔을 적당한 두께로 켜고 불을 쬐어 곧게 편 다음 20줄 정도의 홈을 파고, 위 작업을 마친 뿔을 대나무에 접합하기 위해 적당량의 민어풀을 바른 후 건조시키는 작업을 수십회 반복하게 된다. 소심줄 작업은 소심줄을 나무에 놓고 소심줄이 풀릴 때까지 계속 망치로 두드리고, 풀린 통심이 분리되면 손으로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로 찢어 빗으로 빗기고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손으로 빨래를 하듯 기름기를 제거하며, 민어의 부레를 물에 불려 기계로 간 후 불을 이용하여 1시간가량 손으로 계속 저어주어 민어풀이 완성되면 소심줄에 민어풀을 적당량 도포하고 쇠빗으로 곧게 풀을 밀어내게 된다. 그 외에 국궁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활 중심 부분으로 소뿔과 소심줄을 부착하는 대나무 손질 작업, 활 끝 부분으로 현줄을 거는데 요구되는 아카시아나무 손질 작업, 활 중간의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참나무 손질 작업 등이 필요하다.
바. 다른 경기단체들의 경기용품에 대한 가격통제
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초등학교부와 중학교부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켓 5종을 선정하여 권장가격 60,000원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여 공인을 해주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상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⑵ 대한핸드볼협회에서는 핸드볼공에 대한 공인시 생산업체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여 공인하고 있다.
⑶ 대한양궁협회는 활에 대한 장비 공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수들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국산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여 왔고, 최근 수입 외제장비와 국산장비 가격 격차가 좁아지면서 장비구입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에게 600,000원부터 800,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업체와 협의한 상태이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인 및 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주관·주최 또는 승인한 대회의 경기용품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 그 외에는 자유롭게 각궁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피고가 주관·주최 및 승인하는 경기에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공인 및 검정 신청 및 공인증 발급절차, 공인 및 검정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경기규칙 제8조에서 공인경기에서는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공인된 경기용품만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받은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궁도 경기용품 제조업자로서는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이 정한 공인 및 검정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 및 검정인가를 받아 자신이 제조한 경기용품이 공인경기에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인 및 검정인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종전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공인인가를 거부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 피고가 공인 및 검정인가를 함에 있어 경기용품의 가격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러한 경기용품의 가격 제한은 오히려 공인 및 검정절차의 주목적인 ‘우수한 품질 및 정확한 규격’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자유경쟁을 통한 우수한 국궁보급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의 공인 및 검정인가는 원고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기속재량행위인데, 각궁은 기계적인 수작업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공정과 노력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각궁의 가격은 이러한 기술적, 예술적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이러한 가격요건을 이유로 원고를 공인업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고의 중대한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심사기준 중 가격요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각궁 공인업체에서 배제한 이 사건 결정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⑵ 피고
피고의 회원들이 수년전부터 각궁의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피고로서는 궁도경기를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궁의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심사기준의 가격요건을 정한 것이고, 위 가격요건은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9조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유효하다.
나. 판단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관과 같은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그러나 ① 피고의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의 목적은 경기용품 및 용구에 대한 검정방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용품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지(위 규정 제2조) 각궁의 가격을 제한하고 품질을 획일화하여 그러한 경기용품을 사용하는 선수들간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함은 아니므로 위 규정 제9조 제2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용품의 품질향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일 뿐, 경기용품의 가격제한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기준 중 가격요건이 위 규정에 근거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우리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하는 품질과 가격에 상품 등을 공급하고 수요할 개인의 기본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상품 등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각궁 가격에 대한 궁도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궁 공인 및 검정인가의 심사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가격요건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기준 중 가격요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격요건에 따르지 않은 원고를 공인업체에서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경기단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용품에 한하여 가격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에게 경제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수요층의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일부 구기종목 용품에 대한 가격제한은 그 용품을 쌍방 경기자가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궁도와 같은 개인경기와는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당심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인 공인업체 지위 확인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