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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027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택지 등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 의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계속 해 와 실제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위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화훼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과는 구분하여 그 취급을 달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선정기준이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의 선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표로써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선정기준의 규정 취지 및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자라면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이든 타인이든 상관 없이 위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선정기준을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 하였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리적으로도 ‘자기이든 타인이든 누구 명의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방경희)

피고, 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송영경)

변론종결

2008. 8.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7쪽 2 ~ 15행의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비추어 보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내용〉

『① 이 사건 대책과 같은 생활대책은 택지 등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 의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계속 해 와 실제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이 사건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화훼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과는 구분하여 그 취급을 달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선정기준이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의 선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표로써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선정기준의 규정 취지 및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자라면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이든 타인이든 상관 없이 위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이 사건 선정기준을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 하였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리적으로도 ‘자기이든 타인이든 누구 명의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만일, 이 사건 선정기준을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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