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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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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들(피고인 변양호 제외) 및 검사

검사

윤대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외 9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5, 변양호, 8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4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 변양호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피고인 5, 8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7일을 피고인 1에 대한, 173일을 피고인 2에 대한, 16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145일을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136일을 피고인 8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5, 8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300시간, 피고인 8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6억원, 피고인 2로부터 1억원, 피고인 4로부터 7,000만원, 피고인 변양호로부터 1억 5,000만원, 피고인 8로부터 5,000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3, 7, 9의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2, 4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변양호, 1, 5에 대한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2001. 7. 및 2002. 4. 하순경 범행의 일자를 2001. 7. 12. 및 2002. 4. 25.로 특정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범행일자가 위 일자로 각 특정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가 피고인 1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피고인 변양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2, 3, 4에 대한 무죄부분

위 피고인들이 위아 채권을 환매받아 할인 매각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변양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1(징역 2년), 피고인 2(징역 6년), 피고인 3(징역 3년 6월), 피고인 4(징역 2년 6월), 피고인 5(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7(징역 3년 6월), 피고인 8(징역 1년 6월), 피고인 9(징역 3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2(사실오인, 이유모순)

⑴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 1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원심이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 피고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라. 피고인 3(사실오인, 이유모순)

⑴ 위 피고인은 2002. 1.까지는 위아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1로부터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⑵ 원심이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 피고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마. 피고인 5(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4(사실오인, 양형부당)

⑴ 위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2002. 1. 초순경 여의도 맨하탄호텔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아주금속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원, 2002. 3. 말경 또는 4. 초경 서울 관세청 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⑵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7(사실오인, 이유모순)

⑴ 위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2002. 4. 하순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고,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⑵ 원심이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 피고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아. 피고인 8(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양형부당)

⑴ 위 피고인은 위아 채권 환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을 만난 기억이 없고, 피고인 1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⑵ 위아 채권의 환매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처리여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⑶ 원심이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 피고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⑷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자. 피고인 9(사실오인, 이유모순)

⑴ 위 피고인은 위아 채권 조기 상환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을 만난 기억이 없고, 피고인 1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⑵ 원심이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 피고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⑴ 신빙성의 판단 기준 등

피고인 1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기아자동차의 계열사들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조기 화의 탈피를 위한 채무재조정을 의뢰받은 후 채권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자금 및 본인의 수행보수 명목으로 합계 41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피고인 2, 3, 4, 변양호, 7, 8, 9에게 모두 20억 2,000만원을 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무재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업무여서 금품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1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착복한 후 체포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위 돈을 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⑵ 이 사건 수사와 피고인 1의 진술의 경위 등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6. 3. 26.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주금속의 부채탕감 추진경과가 기재된 ‘아주 부채탕감추진경과’라는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검찰은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 기획본부로부터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무재조정 작업을 의뢰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공식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6. 4. 11. 피고인 1을 체포하였다.

② 피고인 1은 체포된 후 검찰에서 여러차례 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받은 돈을 로비에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위아의 재경담당 부장인 공소외 1이 2006. 4. 12. 검찰에서 위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합계 4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제4회 피의자신문시에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국산업은행 실무팀장에게 2,000만원을 한번 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는 자신이 다 써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러다가 위 피고인은 2006. 4. 13. 제5회 피의자신문시에 피고인 2와 3에게 각 1억원씩, 피고인 4에게 3,0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부장( 피고인 8)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2에게 13억 5,000만원을 더 주었으며, 피고인 9에게 1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 1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무재조정 로비 과정을 진술하면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피고인 7에 대한 금품로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유보하다가 2006. 5. 15.에 이르러 피고인 변양호, 7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8, 9에 관하여는 이전에 개괄적으로만 진술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⑤ 그 후 위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준 자금의 출처에 관한 진술 일부를 바꾸었으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 위 진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⑥ 결국 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41억 6,000만원 중에서 20억 2,000만원을 다른 피고인들 7명에게 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면서, 나머지 로비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처음에는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재조정 경과와 위 피고인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의 수수 내역 등이 드러나자 결국 채권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 내역과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금품로비를 한 때로부터 4년이 더 경과한 후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점, 아주금속 및 위아와 관련한 채무재조정 로비는 관련 채권금융기관 등과 로비의 대상자들이 다수이고 관련된 서류들과 진술들 또한 수사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현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나누어 진술한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1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여부

피고인 1의 진술은 이 사건 채무재조정 로비가 이루어진 후 4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예로 드는 바와 같이 채무재조정 로비의 구조와 대상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황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피고인 1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훨씬 더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1은, 위아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있어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총재인 피고인 2와 담당 본부장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3에게 로비하여 채권 매각을 성사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위아 채권 매각이 본부장 전결로 처리되었음에도 담당 팀장인 피고인 4로부터 수시로 위아 채권 매각 문제를 보고받고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3은 위아 채권 사후관리 업무가 자신에게 정식으로 배당되기 전부터 피고인 4에게 위아 채권 매각에 관한 검토를 지시하고 그 후 위 업무를 정식으로 이관 받아 자신의 전결로 채권매각을 처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 1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위아 채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아 채권 환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7과 부장인 피고인 8에게 로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자들이 한국산업은행의 실무자들과 피고인 1의 거듭된 위아 채권 환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그 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위아 채권 환매에 응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변양호가 아주금속에 대한 채권자들인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과 위아에 대한 채권자들 중 5개 파산금융기관을 관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들에게 소개 및 선처를 당부하는 전화를 걸어주었으며, 위 아주금속 건 부탁을 위해 피고인 변양호의 친구인 공소외 2를 대동하여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 무렵 몇 차례 공소외 2와 함께 밖에서 위 피고인과 식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변양호가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1을 외부에서 몇 차례 만난 사실과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소개의 전화를 걸어준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 1은 또한, 피고인 9가 대한생명의 실세라고 하여 어렵사리 피고인 9와 연결하여 그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대한생명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성사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대한생명 채무재조정 업무를 맡았던 아이엠엠 앤 파트너스(이하 아이엠엠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인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대한생명의 실세라고 하는 피고인 9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1이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인 9를 소개받아 함께 찾아가 피고인 9를 만난 사실, 그 후 피고인 1이 채무재조정 업무를 맡아 피고인 9를 찾아가 만난 사실, 피고인 9가 위아 채무재조정 업무를 감사하거나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실무자에게 당부를 하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과 합치한다.

⑷ 로비의 효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의뢰를 받은 전문구조조정회사들은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무재조정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위 채무재조정 업무를 의뢰받은 후 채권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접촉하여 단기간 내에 아주금속의 한국산업은행, 한빛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위아의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5개 파산금융기관, 대한생명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각각 성사시킴으로써 아주금속의 경우 담보부 채무 276억원이 181억원으로, 무담보 채무 24억원이 6억원으로 재조정되고, 위아의 경우 담보부 채무 1,001억원이 795억원으로, 무담보 채무 708억원이 560억원으로 재조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각 등 전례가 없던 방법이 동원되거나(한국산업은행), 뚜렷한 이유도 없이 환매나 채권 매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긍정하는 쪽으로 바뀌는 등(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생명) 로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현저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그 처리과정의 결재권자, 주도적인 실무자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도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로비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금품로비의 진행과정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재조정 로비 계획을 세울 때 피고인 1은 현대자동차그룹 기획본부의 공소외 4 등과 전체적인 로비자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를 한 사실, 또한 로비자금의 지급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로비의 경과와 예상되는 상황을 알려주고 차후의 로비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또는 개괄적으로 정하여 로비자금을 요구하면 공소외 1이 이를 피고인 5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 사실, 나아가 로비자금은 한꺼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십 수 회에 나누어 로비의 명목을 정하여 지급되었으며 때때로 의견차이 등으로 로비자금의 지급이 지연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금품로비의 집행 과정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보수집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른바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⑹ 피고인 1의 경력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 1은 1948년 개성에서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6.25 때 서울로 이주하였고, 1967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위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은행인 체이스맨하탄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에서 사무관으로 2년간 근무하였는데, 197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였다. 위 피고인은 1978년경 결혼을 한 후 미국 유타주립대학교로 유학하여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83년에 귀국하였고, 귀국한 후 동영회계법인에서 회계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은 1988년부터 2005. 3.경까지 17년간 안건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1990년대 말경부터는 대표급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하였고, 2005. 3.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는 영화회계법인의 대표급 회계사로 재직하였다. 위 피고인은 처 공소외 5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산교회의 장로로 있으며, 1997. 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2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총재로 재직하던 자로 피고인 1의 서울상대 선배이며, 피고인 2가 군복무 후 복학함으로써 피고인 1과 같은 기간 동안 대학을 다니기도 한 사이이다. 피고인 3은 한국산업은행의 투자본부장(이사)으로 재직하던 자로 피고인 1과는 서울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서울법대를 졸업하였다. 피고인 7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피고인 1과 서울상대 동기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변양호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피고인 1의 서울상대 후배이며, 피고인 1과 친한 후배인 공소외 2와 서울상대 동기동창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4는 한국산업은행의 자산관리실 팀장, 피고인 8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유동화자산관리부장, 피고인 9는 대한생명의 감사위원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와 다른 피고인들의 경력 및 피고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원만한 가정생활, 성공적인 직업활동, 오랜 신앙생활, 고등학교 및 대학 동문관계를 기초로 한 인맥 등을 통하여 심리·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별다른 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라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법적인 책임을 다소나마 가볍게 해 볼 목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거나 학교 동창, 선후배 등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의 배경을 이루는 다른 피고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모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⑺ 로비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2, 3, 4, 변양호, 7, 8, 9는, 피고인 1이 처음 검찰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받아온 현금과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돈을 위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아온 자금에 대한 추적 결과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돈을 거의 대부분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수입을 저축하여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과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와 집안에 보관하던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위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결국은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착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1의 진술

① 피고인 1은 수사 초기에 검찰에서 금품로비 사실을 처음 자백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받은 현금과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 4. 15.에 이르러서는 2002. 1.경 피고인 2, 3에게 각 1억원씩 교부할 때 개인의 자금을 먼저 사용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 5. 1.에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형제들과의 합의에 따라 2001년경 아버지의 집에서 현금 20억원 가량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고, 그 밖에 자신도 현금 4~5억원 가량을 평소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환전한 돈을 집안에 보관하면서 집에 있던 현금이 너무 많아졌고, 장차 부모를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할 자금의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자금을 조금씩 예금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였으며, 일부 로비에는 집안에 보관 중인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현금 또는 본인 보유 현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1이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수표를 환전하거나 계좌 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대부분 다시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는 피고인 1과 가족들 명의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1은 당심 법정에서는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가족들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금액을 치환하여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로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고 하는 당심에서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였다.

㈐ 로비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가족계좌 잔고 증감 현황

이 사건 각 증거들과 피고인 2 등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은행거래내역(증 나 12-1 내지 9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아온 로비자금, 로비자금의 입출금, 그 무렵의 피고인 1 본인 및 그 가족들(처인 공소외 5, 자녀들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명의 계좌의 잔고 증감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1. 7. 1.~7. 31.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7월 중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5,000만원, 7월 하순경 피고인 4에게 1,000만원을 각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7. 10. 공소외 4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7. 12. 공소외 5의 계좌에 1억 300만원, 7. 13. 피고인 1의 계좌에 2,000만원, 7. 28. 공소외 5의 계좌에 3,300만원이 입금되었다. 7. 1. 현재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합계 107,077,728원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좌 잔고는 123,037,278원이 증가한 230,115,006원이 되었다.

② 2001. 8. 1.~10. 31.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10월 초순경 피고인 4에게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10. 30.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억원을 받았는데, 10. 31. 그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그 중 4,000만원을 공소외 5의 제일은행 환매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230,992,569원이 증가한 461,107,575원이 되었다.

③ 2001. 11. 1.~12. 31.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12월 하순경 피고인 4에게 2,000만원, 피고인 변양호에게 5,000만원을 각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앞서 10. 30.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 중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있던 1억 5,000만원을 11. 6.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이를 가족들의 정기예금 또는 환매채 계좌에 전부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11. 19.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5,000만원을 받아 11. 24.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12. 6.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1,000만원을 받아 12. 7.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12. 17.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000만원을 받아 12. 18.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201,772,190원이 증가한 662,879,765원이 되었다.

④ 2002. 1. 1.~1. 31.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피고인 2, 3에게 1월 중순경 각 5,000만원, 1월 하순경 각 5,000만원씩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1. 29. 공소외 1로부터 위아 관련 로비자금으로 수표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지는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42,897,706원이 감소한 619,982,059원이 되었다.

⑤ 2002. 2. 1.~3. 31.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2월 초순경 피고인 4에게 1,000만원, 2월 하순경 피고인 2에게 합계 3억 5,000만원, 3월 초순경 피고인 2에게 2억 5,000만원, 3월 중순경 피고인 2에게 2억 5,000만원, 피고인 8에게 5,000만원, 3월 하순경 피고인 2에게 합계 5억원을 각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1. 29. 받은 수표 10억원 중 2. 2. 5,000만원, 2. 4. 1억원, 2. 7. 1억원, 2. 9. 1억원 등 합계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이를 전부 가족들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수표 6억 5,000만원은 공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가 2. 18. 다시 받았다. 피고인 1은 2. 18. 공소외 1로부터 다시 받은 수표와는 별도로 수표로 3억 5,000만원(그 중 2억 5,000만원은 피고인 1의 수행보수 명목이다)을 받았는데, 그 중 2. 21. 1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공소외 6의 계좌에, 2. 26. 9,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중 8,000만원을 공소외 7의 계좌에, 2. 28. 1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공소외 7의 계좌에, 3. 2. 4,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공소외 5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 1은 2. 19.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3,000만원을 받아 2. 20.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1은 2. 23.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7,000만원을 받아 2. 25. 4,000만원, 2. 26. 3,000만원씩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1은 3. 6. 공소외 1로부터 현금 5억원, 수표 7억 5,000만원 등 합계 12억 5,000만원(그 중 2억 5,000만원은 피고인 1의 수행보수 명목이다)을 받았는데, 현금 5억원은 그 무렵 전부 가족들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으며, 수표 중 3. 7. 1억원, 3. 13. 1억 2,000만원, 3. 19. 8,0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3. 7. 교환한 1억원은 공소외 5의 정기예금 계좌에, 3. 13. 교환한 1억 2,000만원은 공소외 5, 6, 7, 8의 수익증권 계좌에 분산하여 전부 입금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1,335,248,983원이 증가한 1,955,231,042원이 되었다.

⑥ 2002. 4. 1.~4. 30.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4월 초순경 피고인 4에게 2,000만원, 4월 하순경 피고인 7에게 5,000만원을 각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1. 29. 받은 수표 중 6억 5,000만원과 3. 6. 받은 수표 중 4억 5,000만원 등 합계 11억원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4. 1.부터 4. 6.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으며, 4. 8. 공소외 1로부터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1은 4. 2.부터 4. 17.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11억원 가량이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918,556,841원이 증가한 2,878,787,883원이 되었다.

⑦ 2002. 5. 1.~5. 31.

피고인 1은 이 기간 동안 피고인 9에게 5월 중순경과 하순경 각 5,000만원씩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은 5. 2.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억원을 받아 5. 4. 이를 모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만원, 5. 7. 1억원, 5. 10. 8,000만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 1은 5. 14.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억원을 받아 5. 16. 1억 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5,000만원은 현금으로 교환한 후 5. 16. 위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 1은 5. 21.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억원을 받아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5. 23.부터 5. 27. 까지 사이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 1은 5. 24.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억 3,000만원을 받아 5. 27. 그 중 2억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5. 28 2억원을 출금하여 그 중 1억 9,500만원을 공소외 5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454,289,240원이 증가한 3,328,077,123원이 되었다.

⑧ 2002. 6. 1.~6. 20.

피고인 1은 마지막으로 6. 19. 공소외 1로부터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은 가족들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성북동 토지 중도금 7억 7,500만원과 잔금 6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성북동 토지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1,023,214,086원이 감소하여 2,304,863,037원이 되었다.

㈑ 피고인 1이 집안에 보관한 현금

1) 개인이 저축한 현금

피고인 1은, 자신은 개성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현금을 선호하였고, 또한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회계사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및 처인 공소외 5가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평소 자신의 집인 반포동 ○○빌라 2층 다락 창고 등에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7, 8억원 가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5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빌라 2층의 비밀 공간에 적게는 3, 4억원, 많게는 5, 6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돈도 함께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1983년 미국에서 귀국한 후 회계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1988년경부터 안건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1990년대 말경 대표급 파트너 회계사가 되었으며, 2000년 무렵 이후 공식 급여로 연간 1억 5,00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외에 현금이나 수표로 상당한 금액의 비공식 수입이나 배당금 등을 받았고,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과외의 수익을 얻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은 1993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생략)빌라를 매입하여 2000년 이를 공소외 5에게 증여한 후 2001년 가을경까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2001. 7. 1. 현재 본인 및 가족들을 포함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07,077,728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이 당시 거주하던 ○○빌라 2층에는 현금 다발 보관이 가능한 비밀 공간이 여러 곳에 존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 1의 집 금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2001년경 상당한 자금 비축이 가능하였고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이 없는 이상 당시 집안에 상당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현금

피고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개성 출신으로 현금밖에 모르는데, 신도리코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은 돈으로 사금융을 하여 큰돈을 벌었으며, 2001년 초경 치매 진단으로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자 장남인 자신이 새 집을 장만하여 부모를 모시기로 하고 2001. 4.경부터 그 해 말까지 아버지가 사채를 회수한 돈 20억원 가량을 여러 번에 걸쳐 아버지가 살던 송파동 △△아파트에 가서 가방에 담아 가져와 자신의 집인 ○○빌라 2층 광, 다락방 벽장 등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온 현금은 2001. 8.에 예금한 2억원 정도를 포함해 모두 23~24억원 정도이고, 주로 2001. 4.부터 8.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의 동생들인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고 난 이후인 2001년 구정 무렵 아버지가 앞으로 집안 재산을 큰아들인 피고인 1이 관리하라고 하였고, 형제들이 가족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부모는 장남인 피고인 1이 모시고 살되, 부모의 재산 중 개포동 아파트 5세대 중 2세대는 공소외 9의 몫으로, 부모가 거주하던 송파동 △△아파트는 공소외 10의 몫으로 하고, 그 밖에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면서 장차 부모를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5 또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1년경 피고인 1이 시아버지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가져와 2층 다락방 창고에 돈이 든 가방을 보관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 및 그 가족들의 진술과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의 아버지 공소외 11은 2000. 12. 29.경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점, 2001년 초경 공소외 11은 자신 및 공소외 9와 그 딸 명의로 송파동 △△아파트(전용면적 169.44㎡) 1채와 개포동 주공아파트(전용면적 41.99㎡)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의 어머니 공소외 12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공소외 9는 2003. 9.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처분하였고, 공소외 10은 2005. 9. 송파동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 받아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0의 요청으로 2002. 5.경 공소외 10에게 1억원을 송금하여 준 점, 공소외 11과 공소외 12가 사망한 후 2008. 2. 및 같은 해 4.경 피고인 1 형제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 위 부동산들은 모두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의 소유로 등기된 점, 공소외 10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아버지가 치매진단을 받은 후 아버지의 예금 잔고를 대신 계산해 준 일이 있는데 당시 가족과 지인들 및 모르는 이름의 차명 계좌에 합계 14억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1이 치매진단을 받은 후 피고인 1의 형제들 사이에 공소외 11의 재산 중 부동산을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상속하고 현금 자산을 피고인 1이 상속받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장남이고 장차 부모를 모시고 살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의 몫은 공소외 9나 공소외 10 몫의 부동산 가액보다 큰 금액의 현금 자산이었을 개연성 또한 높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자신의 몫의 현금을 2001. 4.경부터 그 해 연말까지 받아와 집안에 보관했고, 그 금액이 20억원 내지 25억원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①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형제들이 가족회의를 할 때 분당 보보스쉐르빌 오피스텔을 공소외 10의 몫으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심에서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은 2001. 8.경부터 분양광고 및 분양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1년 구정 무렵 위 가족회의를 했다는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9가 제출한 증 자 9-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9. 기준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시가는 2억원, 송파동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 정도라는 것인데(달리 2001년 당시의 시세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2001년 구정 무렵 가족회의 당시 공소외 9가 주공아파트 2채, 공소외 10이 △△아파트 1채를 분배받고, 피고인 1이 20억원 넘는 현금자산을 분배받기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1이 부모를 모시기로 한 점과 나중에 따로 공소외 10에게 1억원을 송금하여 준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

③ 수사보고(수사기록 5445쪽)에 첨부된 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1은 2002. 4. 30. 무렵까지도 직접 아파트 임대료가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1이 부모를 모시고 살 집을 짓기 위하여 성북동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2. 5.이고 공소외 10에게 1억원을 송금한 것도 그 무렵이며,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것 또한 모두 2003년 이후의 일이어서 과연 피고인 1이 2001년 말까지 아버지의 현금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④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2001년 가족회의 당시 아버지가 보유한 재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피고인 1이 아버지의 집에서 현금을 20억원 가량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공소외 11이 사금융을 하다가 2001년 무렵부터 이를 전부 회수하여 현금화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차주의 진술, 장부, 예금거래내역 등)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억원 이상이라는 현금의 실체는 불분명하다.

3) 결국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이 집안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그 금액이 당심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25억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피고인 1은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 등에게 제공한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여서 기억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은 검찰에서는 자금원이 소명되지 않는 2002. 1. 피고인 2, 3에게 공여하였다는 2억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자금원에 관하여 따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예금하고 대신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다소 떳떳하지 못한 개인 및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부친의 치매와 비정상적인 현금비축 등)에 관하여도 추가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먼저 밝힐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로비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가족계좌의 예금액 증감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아온 돈을 대부분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상당액의 자금과 입금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도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돈 및 개인 급여 등을 합한 수입액과 예금 잔고의 증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액이 존재하고 그 차액을 사용한 내역 또한 불분명하다. 나아가 2001. 7. 1.부터 2002. 6. 20.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더라도 그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계좌 잔고는 근저당 대출금 5억원을 빼고 1,697,785,309원이 증가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 지출한 성북동 토지 구입비 15억 5,000만원과 공소외 10에게 송금한 1억원, 교회에 헌금하였다고 하는 1억원을 더하여도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아온 돈 41억 6,000만원과의 사이에는 최소한 7억원 이상의 차액이 존재하는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아온 돈을 제외한 급여 등의 수입 전액이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받아온 돈 중 7억원 이상의 돈은 행방이 묘연하여 이 사건 금품 공여의 자금원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빌라 비밀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로비자금으로 받아온 돈을 가족들 계좌로 입금한 후 필요한 경우 집안에 보관하던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로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로비자금의 출처와 처리방법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진술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의 로비자금은 피고인 1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위 피고인이 로비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진술을 바꾼 이유도 수긍할 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 변경이 위 피고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⑻ 소결론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진술은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전후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 상당성이 있는 점, 총 로비자금 중 20억원 정도만 그 대상자를 밝히고 있는 점, 로비의 효과가 명백하며, 다른 피고인들이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1의 경력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는 채무재조정 로비가 있었던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야 개시되었고, 로비자금의 규모가 크고 채무재조정 작업과 로비에 관련된 채권금융기관 및 감독기관들과 위 피고인이 접촉한 인물들이 매우 많고 복잡하여 기억에 의한 진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금품 제공의 시기와 장소, 금액에 관하여 일부 착오나 과장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로비자금 출처에 관한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각 피고인과 각 공소사실 별로 다시 한 번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및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과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무실에서 공여한 1억원 부분

㈎ 피고인 2의 주장

① 한국산업은행의 위아 채권 매각은 본부장 전결로 처리된 사안으로 부총재인 피고인 2는 이를 결재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바도 없어 거액의 금품로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로부터 위아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2를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소개를 한 사람, 첫 만남시 나눈 대화의 내용, 사무실의 구조 등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과 당시 피고인 2가 발목 골절로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1월에 공여하였다는 2억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① 2001. 12.경 창원 위아 공장을 방문하여 공소외 4 부사장, 공소외 1과 함께 위아 채무재조정에 필요한 로비자금 및 수행보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일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담보부 채무부터 먼저 탕감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파산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추진하기로 하되 최대한의 채무재조정을 신속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② 우선 한국산업은행 및 5개 파산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수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총 채권금액의 2% 정도를 책정하여 채무재조정 추진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로비자금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집행해 주기로 하였는데,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채무재조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로비에 많은 자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한국산업은행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총재인 피고인 2가 한국산업은행의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정부 여권 내 인맥이 두터운 실세이며 특히 과거 기아그룹 전담팀장을 맡아 기아계열사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고인 2에 대하여 로비를 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2를 소개해 줄 사람을 찾던 중 2001. 12. 하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자신이 피고인 2를 찾아가면 이야기나 한 번 들어봐 달라는 전화를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의 서울상대 동기동창이자 피고인 2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공소외 13에게도 피고인 2에 대하여 소개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④ 2002. 1. 3. 한국산업은행을 방문하여 위아 측에서 알려 준 대로 위아 채권을 관리하는 기업금융2실을 찾아가 실무자를 만나 자신의 명함과 함께 위아 채무재조정 관련 요약서를 건네주고 검토를 부탁하였고, 계속해서 투자본부장인 피고인 3의 사무실을 찾아가 아주금속 일을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위아 채무재조정 건을 맡아서 하려면 어차피 피고인 2를 만나 뵙고 인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피고인 2에게 인사를 한 번 드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3이 자신을 부총재실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2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2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 상대 몇 회임을 밝히고 공소외 13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드린 다음 위아 채무재조정 건도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아 채무재조정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⑤ 위아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할 당시 위아로부터 착수경비로 받은 것이 없어서 위아의 공소외 1에게 피고인 2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1이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해 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우선 보유하고 있던 개인 돈으로 먼저 인사를 하고 위아에 돈을 준비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⑥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그 돈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처음 만나 인사한 날 돈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그날은 안면을 트고 부탁만 하고 돌아왔고, 그 후 일주일쯤 후인 2002. 1. 10.~15.경 한국산업은행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들고 안내데스크로 가서 피고인 3이 있는지 물었더니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 2가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2도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피고인 3 이사실로 올라가서 피고인 3과 위아 채권 조기 매각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좀 봐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를 잠시 뵈러 가는데 피고인 2를 뵙고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서 피고인 2 부총재실에 찾아가 이전에 작성한 요약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고 잘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을 피고인 2가 앉아 있던 상석이 있는 쪽으로 옮기면서 “정말 안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다시 지하주차장에 가서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3 이사실로 찾아가 “어 내가 뭐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다시 왔어.”라고 하면서 위 가방을 피고인 3이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놓아 주었더니 피고인 3이 “뭔데”라고 묻기에 “아주 안전한 거야. 너 쓰라고 조금 준비했어.”라고 말하고 그냥 방을 나왔다.

⑦ 추가로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전달하려고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면서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모두 사무실에 혼자 있는 기회를 찾던 중 2002. 1. 20.~25.경 한국산업은행에 실무자와 위아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협의하러 갔다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그날은 마침 두 분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사무실에 혼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무자들을 만나기 전에 돈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피고인 3 이사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3에게 “어 나 왔어.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얼굴만 보고 갈게.”라고 하고는 피고인 2 부총재실로 찾아가 피고인 2와 이야기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 2에게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큰 거 하나 준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준비한 5,000만원이 든 가방 1개를 전달하였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나머지 가방 1개를 가지고 다시 피고인 3 이사실로 찾아가 “바쁜 일 다 끝나서 다시 왔어.”라고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 가방을 피고인 3에게 옮겨주며 “전과 동” 하고는 방을 나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은 위아 채무 탕감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 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 2에 대하여 로비를 할 필요성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1999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후 기아자동차 계열사인 위아의 조기 화의 탈피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채무재조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채권금액이 크고 선순위 담보권을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재조정을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그룹 기조실의 의뢰로 채무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한국산업은행 채무의 경우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현대자동차그룹 기획본부의 공소외 4 전무 등은 아주금속 채무재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피고인 1을 통하여 한국산업은행 최고 경영층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로써 채무재조정을 성사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당시 한국산업은행 총재인 공소외 14는 재경부 관료 출신이었던 반면 부총재인 피고인 2는 한국산업은행에서 30년간 재직하여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더구나 부총재 취임 전에는 기아자동차차그룹 전담팀장, 특수관리부장, 관리본부장 등 부실채권 관련 업무 및 위아를 포함한 기아자동차그룹 관련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부총재로서 신규여신, 대출채권의 조정 및 매각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신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주금속 채권 매각 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아 채무재조정 로비를 의뢰받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핵심 로비대상자로 정하고 금품로비를 시도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 피고인 2의 역할

① 한국산업은행 자산관리실 관리2팀장으로 위아 채권 매각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4는, 2002. 1. 23. ‘위아(주) 채권 매각요청사항 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위아 채권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려 보라고 하여 자신이 “위아 채권 매각 같은 것은 윗분들의 결심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이야기가 다 되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1이 “걱정하지 말고 보고 드리라”고 하여 간단히 위아 기업현황, 재무상황, 채권현황 등을 기재한 후 그냥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보고서로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자신이 보고한 매각추진보고에 미비점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피고인 3과 피고인 2는 평소 같으면 몇 가지 지적도 하였을 텐데 달리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였고, 2002년 구정 직후 피고인 1과 위아 채권 매각금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한 결과 795억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을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면서 “차주사도 괜찮고 담보도 풍부하여 좀 더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이것 밖에 못주겠다고 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3은 “좀 더 받아 볼 수 없느냐”고 하다가 “그래 그 정도면 됐다”고 하였고, 피고인 2는 “그래 그 정도면 됐다.”고 하였으며, 2002. 2.경부터 팀원인 공소외 15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자와 접촉하여 환매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자들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02. 3. 초순경 환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이를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3은 알았다고 하면서 부총재께 보고를 드리라고 하였고,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알았어. 일단 추진해봐.”라고 하였으며, 한편 위아 채권 매각 승인 신청을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거치미수대출금이자(거미대)를 원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자로도 볼 수 있는데, 이자로 보아 본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더니 피고인 3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이사회 부의 여부는 적어도 부총재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 피고인 3도 부총재에게도 보고를 드리라고 하여 피고인 2에게 “거미대를 이자로 보아 매각승인신청은 본부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고 본부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매각 추진 일정, 매각 내정 금액 결정 등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모두 부총재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자산관리실 관리2팀 소속으로 위아 채권 매각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5는 검찰에서, 위아 채권 매각 건은 본부장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총재나 총재가 당시 정식으로 결재서류에 결재를 한 바는 없지만, 팀장인 피고인 4로부터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부총재에게 보고해야 하니 부총재 보고용으로 위아 채권 매각 추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총재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1년 현대자동차그룹 기획본부 소속이던 공소외 16은 원심법정에서, 위아에 대한 채무재조정작업 당시 피고인 1로부터 한국산업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위아 채무조정을 풀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2. 4.경 피고인 1로부터 위아 채무조정 건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아 채권 매각 건이 본부장인 피고인 3의 전결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매각 추진의 전 과정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그 결심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위아 채권매각에서 실제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 로비의 효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되어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상태였고, 별다른 연체 없이 변제계획이 이행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환매 받아 매각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채권매각의 당부를 먼저 검토한 위아채권 사후관리 부서인 기업금융2실은 채권매각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 1의 로비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환매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를 요청한 후 이를 할인 매각한 점, 환매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환매를 조건으로 서둘러 매각을 한 사례는 위아 채권 매각 건이 유일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에서의 부실채권 매각은 일괄매각이 일반적이고 개별매각은 드문 편이었음에도 위아 채권은 개별매각으로 처리한데다가 위아가 내세운 신클레어가 이를 낙찰 받도록 한 점, 유동화된 한국산업은행 담보부채권의 할인 매각은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이 나서서 결국 차주사인 위아의 의도대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한국산업은행 최고경영층에 대한 금품로비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2를 만난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1은 2006. 4. 13. 검찰에서 처음 피고인 2에 대한 뇌물 공여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으로 피고인 2의 고등학교 후배인 공소외 13에게 소개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6. 5. 9.에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에게 피고인 2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였다고 하다가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2006. 5. 15.에 이르러 피고인 변양호에게 전화로 피고인 2에게 소개전화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3은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 2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후배인데, 피고인 1이 서울상대 동창 모임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2의 비서이던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와 자주 통화한 사람으로 변양호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변양호와 편하게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고, 국장과 한국산업은행 부총재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7의 진술 이후 당심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재직시 피고인 변양호와 업무상 자주 통화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알지 못하는 피고인 2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전개하려고 하던 피고인 1로서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여러 믿을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피고인 2를 소개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자명하므로, 피고인 변양호와 공소외 13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변양호에게 소개를 부탁한 부분을 나중에 진술한 것은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함께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2. 1. 3.경 피고인 3의 방에서 피고인 3이 전화를 해 준 후 혼자 피고인 2의 방으로 찾아가 처음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처음 인사를 할 때 피고인 3과 함께 찾아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 2가 그날 위아 건은 피고인 3 이사가 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2가 위아 건이 피고인 3 이사가 담당하는 일이라는 이야기 들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4년 전 기억을 더듬어 진술을 하는 피고인 1로서는 첫 만남시 피고인 3이 동행하였는지 여부와 여러 차례 만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몇 번째 만남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수사의 과정에서 기억을 되살리고 당시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정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발목 골절과 관련한 특이한 점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동행하여 피고인 2에게 처음 인사를 한 장소는 집무실이었고, 두 번째 이후 혼자 찾아가 만난 장소는 접견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처음 만난 2002. 1. 3.은 피고인 2가 골절상을 당한 직후이고, 더구나 이사인 피고인 3과 동행을 하였다면 굳이 외부 인사를 만나는 접견실을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므로 그러한 경우 골절로 인한 특이한 점을 눈치 채지 못하였을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2. 1. 2. 있었던 시무식 때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 서서 행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2. 1. 3.경부터 1월 하순경 사이에 사무실로 찾아간 피고인 1이 특이한 점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1이 2006. 4. 15. 검찰에서 그린 피고인 2의 사무실 구조는 집무실과 접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실제와 다르나 그 밖에 출입문의 위치 및 가구배치 상태 등은 실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피고인 3의 사무실 구조와는 오히려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위아 채무재조정 로비를 위하여 피고인 2의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 로비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아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받은 현금 2억원을 가방에 담아 보관하다가 2002. 1. 중순 및 하순경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아주금속과 관련하여 받은 돈 중 남은 것과 자신이 평소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처음 진술은 오래된 일인데다 공소외 4가 검찰에서 위아건 착수금으로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진술을 한 것이고, 2002. 1.경 공소외 1에게 “재경부 고위 관계자도 만나서 부탁하고, 한국산업은행 피고인 2 부총재도 직접 만나 부탁하였는데 일이 잘될 것 같으니 일단 그분들에게 인사할 돈으로 10억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이 위에 보고를 해 보고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럼 일단 인사가 급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인사를 하겠으니 나중에라도 빨리 돈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아주금속 채무재조정 업무시 사용하고 남은 돈과 개인 돈으로 1월 중순 및 하순경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2억원을 가져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도 검찰에서 2002. 1. 중순경 피고인 1이 자신에게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담당 본부장, 실무팀장 등과 접촉하여 한국산업은행 채권매각의 추진을 부탁하였는데, 위 사람들에게 인사하여야 하니 10억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해 줄 테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1이 일단 급하게 일부는 자신의 돈으로 몇 군데 인사를 해놓겠으니 빨리 보고하여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이 몇 차례 독촉을 하던 중에 피고인 5가 자금 집행 결재를 해 주어 2002. 1. 29.경 10억원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피고인 1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2. 1. 3.경 피고인 2를 만나 위아 채무재조정에 관한 선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4는 1. 23. 이미 ‘위아(주) 채권 매각요청사항 보고’라는 보고서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한 반면 공소외 1은 1. 29.에야 위아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 10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위 10억원을 받기 전에 먼저 피고인 2 등에게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위아로부터 로비자금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 2, 3에게 합계 2억원을 교부할 현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2002. 1. 중순 및 하순경 사무실에서 합계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⑵ 사무실 밖에서 공여한 13억 5,000만원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2. 2. 하순경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아의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이 든 가방을 받아 타고 온 택시에 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① 2002. 2. 하순경 피고인 2 부총재실에 가서 피고인 2에게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실무자 선에서 위아 채무조정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사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맛있는 과자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아차에서 준비한 것이라 안전한 것입니다.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만나 뵈었으면 하니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미리 손바닥만 한 백지에 만날 장소를 표시하여 그려온 증권거래소 앞길 약도를 보여주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정해주신 시간에 맞추어 제가 증권거래소 정문 앞 조금 못 미친 길가에 제 검은색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급적 혼자 택시를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2가 그 다음 날 또는 다음다음 날 밤늦은 시간이 좋겠다며 시간을 정해 주었고, 약속한 날에 샘소나이트 가방 큰 것 하나에 현금 1억원을, 작은 것 하나에 현금 5,000만원을 담아서 약속시간 얼마 전에 증권거래소 정문 옆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길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약속시간에 피고인 2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차 앞쪽으로 와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잠시 내려, 자신이 차 안에 있던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가지고 택시 뒷좌석에 실어주고 피고인 2에게 다음에 만날 장소가 그려진 약도(부근에 있는 여의도 먹자플라자 빌딩 맞은편 일방통행 도로 입구)를 건네주고 "다음번에 시간을 한 번 더 정해 주시면 그곳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2가 다음 약속을 정해 주었다.

② 2002. 2. 마지막 주중 8~9시경 미리 여의도쇼핑센터 건너편 길가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밖으로 나와 길가에 서 있다가 택시를 타고 온 피고인 2에게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억원이 들어 있는 따블백(더플백) 같이 생긴 가방을 실어준 후 조만간 다시 한 번 찾아뵙겠다고 말씀하고 헤어졌다. 2002. 3. 5.경 한국산업은행에 일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 2 부총재실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피고인 2에게 수일 내로 밖에서 한 번 뵐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2가 주말 무렵 오후 늦은 시간대로 시간을 정해 주었으며,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주말에는 회계감사보고서 문제로 회사에 출근하여 바쁘게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어서 그날은 자신이 근무하는 안건회계법인이 있는 마포 쪽에서 만나도 괜찮은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2가 좋다고 하여 조그만 백지에 자신의 회사 사무실 위치를 그린 약도를 그려 주면서 회사 옆에 있는 골목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오시면 미리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였다.

③ 2002. 3. 첫째 주 무렵 오후에 미리 집에서 현금 2억 5,000만원을 바퀴 달린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자신의 차에 싣고 안건회계법인이 입주한 태영빌딩 옆 골목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2가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실어주면서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웃으면서 말하고 나서 피고인 2에게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때쯤 시간을 한 번 더 내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2가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때쯤 저녁시간을 정해주었다.

④ 2002. 3. 중순경 피고인 2 부총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2에게 한국산업은행에서 위아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각을 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환매에 소극적이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부총재님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인 7 사장이나 고위 경영층에 전화를 한통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한국산업은행에서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2가 알겠다고 말하였다.

⑤ 피고인 2와 만나기로 한 2002. 3. 중순경에 약속장소인 여의도 쇼핑센터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고 차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2가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실어 준 후 다음 주 주중에 시간을 한 번 더 정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2가 그 다음 주 주중의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었다.

⑥ 2002. 3. 하순 밤 시간에 증권거래소 앞길에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2에게 다음 주에는 일을 마무리해보겠으니 한 번만 더 만났으면 한다고 하고서 그 다음 주로 약속을 한 번 더 잡았다. 그리고 그 무렵에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한 번 더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인 피고인 7에게 환매문제로 협조요청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⑦ 2002. 3. 27. 위아 채권 양도가 완료된 후인 2002. 3. 하순 여의도 쇼핑센터 앞에서 지난번과 같이 만나서 피고인 2가 타고 온 택시에 2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실어주고 위아 채권 매각문제를 잘 처리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한 후 헤어졌다.

㈐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후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여기에 공소외 1이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로비자금을 재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2에게 크게 인사해야 한다고 하였고, 2002. 3.경 일이 다 성사되고 난 후 실제로 20억원 중 절반 이상을 피고인 2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운전면허는 취득하였으나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2가 자신과 밖에서 만날 때마다 택시를 타고 왔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아니면 밖에서 따로 만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알 수 없는 사정인 점, 앞서 본 피고인 2의 한국산업은행 내에서의 위치와 이 사건 위아의 한국산업은행 채무재조정 업무의 중요성 및 로비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앞서 사무실에서 전달한 1억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 2를 외부에서 만나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1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두 13억 5,000만원을 피고인 2에게 공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문이 남는다.

① 피고인 1이 이 부분을 처음 진술한 것은 2006. 4. 13.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인데, 처음에는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2에게 10억원 조금 넘게 전달하였고, 그 금액은 대략 12억원은 넘고 14억원은 조금 안 되는 정도이며, 수표를 환전한 내역을 확인하면 확실해질 것이라고 하다가,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진술하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10억원을 받아 즉시 여기저기서 환전하여 보관하던 중 10억원을 받은 주중 평일로부터 채권양도가 마무리된 3월 마지막 주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전달한 금액과 일시 및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0억원 수표를 환전하여 뇌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다가 별다른 추가자료 검토도 없이 즉시 공여한 금액과 일시 장소를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정확성은 다소 의문스럽다.

②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를 사무실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밖에서 만날 약속을 정한 것이 2002. 2. 18. 내지 2. 20. 무렵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2002. 2. 18. 채권 매각가격을 795억원으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매각 방침과 매각 가격까지 결정된 후에 따로 계속하여 1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길거리에서 만나 공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1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환매에 응해주지 않아 2002. 4. 1. 위아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편입 공시 이전에 채무재조정을 완료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2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기관대기관 차원의 환매 협조요청을 부탁하기 위하여 거액의 뇌물을 추가로 주었다고도 하나, 비록 한국산업은행 부총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2002. 3. 18.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의 환매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로도 계속하여 2회에 걸쳐 5억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10억원(‘큰 거 하나’)을 훨씬 초과하면서까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1이 밖에서 만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장소는 공교롭게도 자신이 당시 근무하던 안건회계법인 건물 부근이거나, 이 사건 후 비로소 근무하게 된 한영회계법인 건물의 바로 옆이고, 특히 여의도는 한국산업은행이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 2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뇌물을 받기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 사무실 부근인 공덕동에서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주기 직전 사무실 직원을 만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장소에 관하여도 의문이 남는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에게 전달한 현금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아와 집안에 보관하던 20억원 이상의 현금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01년 말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와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부족하여 위 진술을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사무실에서 1억원을 공여한 것 이외에 밖에서 따로 만나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금액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6회에 걸친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기준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3의 주장

①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위아 채권의 사후관리업무는 특수관리부 또는 자산관리실이 아닌 기업금융2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 3의 소관이 아니었고, 그 후 위아 채권 사후관리업무가 자산관리실로 이관된 것은 2002. 2. 8.이며, 그 이전에 위아 채권 매각업무를 특수관리부 또는 자산관리실에서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1로부터 2002. 1. 중순 및 하순에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억원의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

② 한국산업은행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한 채권이라도 부실의 징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하는 업무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위아 채권 매각은 내부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어 최우수 업무로 선정될 정도로 정상적으로 처리된 업무여서 금품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

③ 한국산업은행의 내객출입일지에 피고인 1이 방문한 것으로 기재된 날에는 피고인 3의 일정상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을 수 없었고, 내객출입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정식 출입절차 없이 이사실을 방문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외부인이 출입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는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진실에 반한다.

⑵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① 2002. 1. 3.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2실을 찾아가 실무자를 만나 자신의 명함과 함께 위아 채무재조정 관련 요약서를 건네주고 검토를 부탁하였고, 계속해서 투자본부장인 피고인 3의 사무실을 찾아가 아주금속 일을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위아 채무재조정 건을 맡아서 하려면 어차피 피고인 2를 만나 뵙고 인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피고인 2에게 인사를 한 번 드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3이 피고인 2 부총재실로 자신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 2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다. 그 후에 피고인 3과 자주 통화하면서 상의를 하였는데, 2002. 1. 중순경 피고인 3이 자신에게 일단 담당부서에 채무조정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하면서 조만간 내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위아 채권을 매각하려면 그 일은 어차피 자신의 휘하에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귀띔을 해 주었다.

② 위아 채무재조정 업무를 추진할 당시 위아로부터 착수경비로 받은 것이 없어서 위아의 공소외 1에게 피고인 2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1이 상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해 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우선 보유하고 있던 개인 돈으로 먼저 인사를 하고 위아에 돈을 준비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이전에 피고인 3이 아주금속 건을 도와주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었고, 위아 채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업무가 어차피 피고인 3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향후 위아 건도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다가 2002. 1. 10.~15.경 한국산업은행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들고 안내데스크로 가서 피고인 3이 있는지 물었더니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 2가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2도 자리에 계신다고 하여 피고인 3 이사실로 올라가서 피고인 3과 위아 채권 조기 매각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좀 봐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를 잠시 뵈러 가는데 피고인 2를 뵙고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서 피고인 2 부총재실에 찾아가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전달한 다음 다시 지하주차장에 가서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3 이사실로 찾아가 “어 내가 뭐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다시 왔어”라고 하면서 위 가방을 피고인 3이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놓아 주었더니 피고인 3이 “뭔데”라고 묻기에 “아주 안전한 거야. 너 쓰라고 조금 준비했어.”라고 말하고 그냥 방을 나왔다.

③ 피고인 3으로부터 위아 채무재조정 건을 피고인 4에게 맡길 것이니 피고인 4와 잘 협의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3 이사나 피고인 2 부총재 선에서 위아 채권을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려는 모양이라고 판단하여 추가로 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승용차에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면서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모두 사무실에 혼자 있는 기회를 찾던 중 2002. 1. 20.~25.경 한국산업은행에 실무자와 위아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협의하러 갔다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그날은 마침 두 분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사무실에 혼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무자들을 만나기 전에 돈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피고인 3 이사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3에게 “어 나 왔어.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얼굴만 보고 갈게.”라고 하고는 피고인 2 부총재실로 찾아가 피고인 2에게 5,000만원이 든 가방 1개를 전달하였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에서 나머지 가방 1개를 가지고 다시 피고인 3 이사실로 찾아가 “바쁜 일 다 끝나서 다시 왔어.”라고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 가방을 피고인 3에게 옮겨주며 “전과 동” 하고는 방을 나왔다.

④ 두 번째로 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 3에게 피고인 4에 대한 덕담을 건네면서 피고인 4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하여 주도록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3이 피고인 4를 불러올려서 피고인 4에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 매각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4뿐만 아니라 피고인 3과도 수시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은 위아 채무 탕감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 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⑶ 위아 채권 관련 업무의 이관 문제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한국산업은행은 2002. 1. 11. 이사회 결의로 영업지원본부과 그 산하의 특수관리부를 투자본부와 자산관리실로 개편하고 영업지원본부장이던 피고인 3을 2002. 1. 14. 투자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된 후 기업금융2실에서 그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산관리실은 2002. 1. 22. 각 부점에서 관리하던 부실기업에 대한 이관 희망 여부를 조회한 후 1. 18. 기업금융2실로부터 위아에 대한 이관 희망을 받아 2. 8.자로 위아 채권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았다. 피고인 1은 1. 3.경부터 1. 21.경까지 사이에 기업금융2실을 방문하여 팀장인 공소외 18 등을 만나 위아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기업금융2실에서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 한국산업은행 업무분장세칙 제27조 제12항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환매조건부 채권이 환매 되어 오는 경우 소관부점을 지정하는 업무를 특수관리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에서 본 2002. 1. 22. 이관희망 조사시에 자산관리실은 자신들이 대상 업체를 인수함이 원칙이고 기존 소관부점이 계속 관리함이 효율적인 경우 총재 결재를 얻어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 1은 2002. 1. 21.경부터는 피고인 4와 계속 만나면서 비공식적으로 위아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상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4 또한 검찰에서, 2002. 1. 중순경 피고인 3 이사가 자신을 부르더니 “기업금융실에서 사후관리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위아 채권 업무가 이관되어 올 것이고 하팀장에게 배당될 것이다. 지난번에 아주금속 일을 같이 한 피고인 1 회계사가 위아 채권 매각을 요청하는데 기업금융실에서 파일을 가져다가 기업현황, 재무상황, 채권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를 해 달라.”라고 하여 기업금융실에서 파일을 가져다가 부하직원을 시켜 검토한 후 2002. 1. 23.자 ‘위아(주) 채권 매각요청사항 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산관리실 관리2팀 소속이던 공소외 15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아 채권에 대한 업무가 공식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배당되기 전인 2002. 1. 하순경 관리2팀으로 전입 오자마자 상사인 피고인 4로부터 위아 채권의 매각방안 및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아 채권 매각방안 및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아 관련 업무를 실제로 자산관리실에서 이관 받아 그 후 피고인 3의 전결로 채권을 매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4에게 위아 채권 매각 검토를 지시한 2002. 1. 중순경 무렵에는 위아 채권 매각업무를 자산관리실에서 담당하게 되리라는 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⑷ 금품로비의 동기와 효과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위아 입장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담보부 채무의 채무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는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을 통한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3은 위아 채권 매각 업무의 담당 본부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에 대하여 금품로비를 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수시로 위아 채권 매각추진 현황에 대하여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결심을 받아 처리하였고, 특히 피고인 3이 이를 전결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위아 채권을 매각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 또한 인정된다.

㈏ 위아 채권 매각은 거치미수대출금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할 경우 원금액 이상으로 매각한 것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한 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각하였으므로, 장부상 한국산업은행의 손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되어 유동화된 상태였고, 별다른 연체 없이 변제계획이 이행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환매 받아 매각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음에도 한국산업은행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환매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를 요청한 후 이를 할인 매각한 점, 환매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환매를 조건으로 서둘러 매각을 한 사례는 위아 채권 매각 건이 유일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에서의 부실채권 매각은 일괄매각이 일반적이고 개별매각은 드문 편이었음에도 위아 채권은 개별매각으로 처리하였고, 더구나 위아가 내세운 신클레어가 이를 낙찰 받도록 한 점, 유동화된 한국산업은행 담보부채권의 할인 매각은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이 나서서 결국 차주사인 위아의 의도대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1의 금품로비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⑸ 한국산업은행 출입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1은, 한국산업은행에 자주 출입하여 안내데스크 사람들과 친숙해진 다음부터는 프리패스하기도 하였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출입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돈 가방을 전달하는 날에는 항상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올라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1은 한국산업은행 출입절차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 전인 2006. 4. 13. 처음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다시 주차장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하므로 피고인 1이 그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으로 출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국산업은행 경비관리팀 소속이던 공소외 19의 진술에 의하면 2003. 8.경 이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동서로 만들어 놓은 비상출입문은 패스카드 장치가 없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태였고, 패스카드 차단장치가 있는 남북 출입문도 내부에서 나가는 사람이 열거나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요청할 경우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출입이 어렵지 않았으며, 한국산업은행도 금융기관이라 고객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문객을 철저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인 점, 당심에서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직접 임원실이 있는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 위아 채권 매각 업무는 2002. 2.부터 3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기간 중 피고인 1이 한국산업은행을 수도 없이 방문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한국산업은행의 내객출입일지에는 2002. 2. 이후 피고인 1에 대한 출입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부총재실 및 이사실에 출입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⑹ 허위 진술의 동기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서울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위 피고인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자신이 받은 로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하여 주지도 않은 뇌물을 주었다며 피고인 3을 모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1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⑺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 있는 피고인 1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3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 4의 주장

①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터 2002. 1. 초순경 여의도 맨하탄호텔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아주금속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원, 2002. 3. 말경 또는 4. 초경 서울 강남역 부근의 관세청 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 1은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 4에게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다가 뒤늦게 아주금속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4,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채권 매각 규모가 훨씬 작고 수월했던 아주금속과 관련하여 위아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③ 피고인 4는 2006. 5. 24. 검찰에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위아 건과 아주금속 건을 분리하여 기소하는 등 선처를 약속하면서 회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 4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1) 자백 및 번복의 경위

피고인 4는 2006. 4. 15. 제1회 피의자신문시 아주금속 채권 매각이 끝나고 2002. 1.경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근처 등심구이 집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위아 채권 매각이 끝나고 2002. 3. 말경 강남 서울세관 근처 일식집에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06. 5. 12. 제5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1과 대질하면서 위아 채권 매각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받은 금액이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라고 번복하였고, 그 후 2006. 5. 24.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아주금속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01. 7. 및 10월 두 차례 1,000만원씩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7,000만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1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주장과 같이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2) 자백진술의 내용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더 받았는데 부끄럽기도 하였고, 대질시 돈을 더 주었다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몹시 당황하였다. 솔직히 아주금속이 끝나고 2,000만원 받은 것과 위아 일과 관련하여 3,000만원 받은 것은 기억나고, 아주금속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01. 7. 말경과 같은 해 10월 말경 1,000만원씩 받은 것은 돈을 받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2001. 7. 말경이 휴가철이고 하니 피고인 1이 휴가비라도 주려고 하였을 것이고 또 일부러 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인 1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2004년 한국산업은행에서 퇴직하고 작년에 뇌경색이 와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오래전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퇴근 후 피고인 1과 맨하탄호텔에서 만나 근처 일식집이나 고기 집 등에 가서 식사도 하고 하였다.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은 것 중 기억나는 것은 ① 2001. 12. 20. 아주금속 채권 매각이 마무리되고 퇴근길에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만나 근처 고기 집으로 옮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 1이 아주금속 일을 잘 도와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어서 받았고, ② 2002. 2. 초순경 위아 채권 매각 일을 추진하던 중 퇴근길에 사무실 근처 고기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1이 구정이라서 조금 준비했다면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주어서 받았고, ③ 2002. 4. 초순경 위아 채권 매각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 퇴근길에 맨하탄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주어서 받았다. 피고인 1의 돈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 1이 돈을 줄 때마다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주라고 해서 큰 부담 없이 받았고, 책상 서랍에 오랫동안 넣어두고 상당한 기간 일종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였다. 집에는 처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다.

3)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는 35년간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2004. 8.경 퇴직한 후 주식회사 신동방의 감사를 거쳐 주식회사 풍안방직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5회, 구속된 후 2회에 걸쳐 추가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위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 1의 진술과 같이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1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자 받은 돈이 전부 2,000만원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다음 피의자신문시에 5,000만원 부분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자백 취지가 기재된 신문조서의 내용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진술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검사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어 임의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돈을 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받은 이후의 심정,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1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 또한 높다.

㈐ 피고인 1의 진술 및 신빙성

1) 진술의 경위

피고인 1은 피고인 4와 대질조사를 받은 2006. 5. 12. 전까지는 피고인 4에게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아주금속 건과 관련하여는 부탁만 했을 뿐 따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위 대질신문시에 비로소 아주금속과 관련하여 4,000만원을 준 사실이 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아주금속 건을 나중에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 4와 대질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다른 주장을 하여 홧김에 실수로 아주금속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던 사실을 언급하였다가 이를 계기로 이 부분까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진술의 내용

아주금속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① 2001. 7. 10. 위아로부터 아주금속채권 건과 관련하여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7. 19.경에 1박 2일로 창원에 있는 아주금속을 방문하여 기업실사작업을 한 후 며칠 후(7. 24.~25.) 맨하탄호텔 1층 커피숍에서 “창원공장까지 다녀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비 좀 준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옆자리에 놓아 주었고, 그 근처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고 헤어졌고, ② 2001. 9. 말경~10. 초경 위아 측에서 보류하였던 아주금속 채무재조정 건을 다시 추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맨하탄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4를 만나 근처 샤브샤브 집으로 즉시 자리를 옮겨 식사 도중 “직원들하고 회식이나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③ 2001. 12. 20.경 아주금속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완료되었을 무렵에 맨하탄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4를 만나 근처 고기 집으로 옮겨 “그동안 하팀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아주금속 채무재조정 건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도 되고 하니 직원들하고 회식이나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2,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④ 2002. 2. 초순 구정 전에 피고인 4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 위아 채권 매각 문제에 관해 의논하다가 퇴근길에 둘이서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여 한국산업은행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 갔는데, 피고인 4에게 먼저 식당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미리 쇼핑백에 넣어 준비해 둔 1,000만원을 꺼내들고 가 옆에 놔두었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 “아 참 이거, 구정이고 해서”라고 하면서 주었고, ⑤ 2002. 4. 초순경 위아 채권 문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환매로 다 정리된 후 저녁이나 하자고 맨하탄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 강남으로 가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3)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처음에는 위아 건에 관련한 금품제공 사실만을 진술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아주금속 건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아주금속 건이 비록 위아 건에 비하여 채권금액 및 난이도에 있어 비중이 작기는 하나, 아주금속 건은 피고인 1이 처음으로 피고인 4와 함께 채무재조정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실무자 역할의 중요성이 매각금액의 다과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과 금액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진술에 나타나는 돈을 준 일시, 장소, 방법, 금액, 경위 등은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각 금품 공여 당시의 명목 또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 4가 일부 금품 수수사실을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허위로 5,000만원 부분을 더 주었다고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 결국, 피고인 4가 원심 판시와 같이 아주금속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 위아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4는 이 사건 위아와 아주금속 채권 매각의 실무를 책임진 팀장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사인 피고인 2, 3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매각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4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마. 피고인 7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 피고인 7의 주장

피고인 7은 2006. 6. 21.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처음 검사의 구두 신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자 수사검사는 부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렵고, 계속 부인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한 나라종금과 중앙종금 건도 문제화 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구형을 낮게 하면 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회유하였다. 여기에 대검찰청으로 찾아온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인 공소외 20, 공소외 21 변호사 또한 검찰로부터 자백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인 7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는 허위 자백만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자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후 본격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이미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검사가 유도하는 대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중수1과장은, 불구속 수사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 8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안심을 시켰고, 공소외 20 변호사 또한 자백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7은 영장실질심사시에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자 공소외 20 변호사가 찾아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권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역시 허위로 자백을 하였으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의 자백은 수사검사와 변호인의 회유에 의하여 구속을 면할 목적으로 검사가 유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

㈏ 피고인 7의 자백의 경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6. 6. 21. 새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고 피고인 7의 주택을 방문했을 때부터 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검찰 출신인 공소외 20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고, 압수수색을 받은 후 11:00경 무렵 검찰수사관과 함께 대검찰청에 임의 출석하였다.

② 피고인 7은 대검찰청으로 찾아온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공소외 20, 공소외 21 변호사를 접견한 후 자백 의사를 밝히고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1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③ 같은 날 오후 검찰은 피고인 7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후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06. 6. 23. 법원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문에서 피고인 7은 피고인 1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음을 자백하였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④ 피고인 7은 2006. 6. 27. 제2회 피의자신문 및 6. 28. 실시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피고인 7의 자백 진술의 내용

① 피고인 1은 2002. 2.경부터 2002. 3.경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실에 두세 번 정도 찾아 왔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비서실장을 통하여 담당부서에 피고인 1이 오면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었으며, 두 번째 찾아 왔을 때 피고인 1로부터 실무자들이 환매를 해주어도 되는데 진행을 안 해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 공소외 22를 통하여 환매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 환매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② 미국에 가서 큰딸을 시집보내고 돌아온 후인 2002. 4. 하순경 피고인 1이 찾아와 “전에 일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고맙다. 저번에 작은딸 시집보낼 때도 축의금도 주지 못했고, 이번에 큰딸 시집보내는데도 친구로서 축의금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친구라고 찾아와서 부탁만 하고 딸들 시집보내는데 축의금도 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축의금 좀 준비해 왔으니 시집보낸 딸 보태주어라.”라고 하면서 007가방 같은 형태의 서류가방을 자신에게 내밀었으며, 사양을 하였더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두고 미국에 있는 딸 좀 보태주라고 하면서 가방을 두고 가보겠다고 나가버렸고, 피고인 1이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아두었다.

③ 처음에는 축의금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몇 십만원은 아니고 몇 백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이 돌아가고 나서 가방을 열어보니 5,000만원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어서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업무에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40년 친구지간에 그냥 돌려주는 것도 망설여지고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 결국 돌려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1이 준 돈은 그 중 일부를 사장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2. 5.경부터 7.경 사이에 두 번에 걸쳐 10,000불씩 처에게 현금을 주면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해 주라고 하여 처가 환전하여 송금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7이 처음 압수수색을 당할 때부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왔고, 자수서의 제출 및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문, 구속적부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호인과 상의한 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7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06. 6. 21. 이전에 이미 검찰은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피고인 2, 3, 4, 변양호를 구속한 상태였고, 피고인 7의 범죄사실은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법정형이 7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록 자수,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피고인 7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기각함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7은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정책1비서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체포 당시 나라신용정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허위 자백의 경위는 믿기 어려우며,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자백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피고인 7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받은 이후의 심정, 돈의 사용처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1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돈을 주고받은 정황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7의 비서실장이던 공소외 2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2.~3.경 피고인 7로부터 “창원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품회사인 기아중공업의 채권 현황을 좀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담당 부장인 피고인 8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창원에 있다는 기아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채권 현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현황을 체크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8이 “내가 직접 사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 8이 비서실장 방으로 찾아와 “어제 말한 건 사장님께 보고를 직접 드렸다.”고 말한 후 함께 차 한 잔 했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의 비서이던 공소외 23도 검찰에서, 피고인 8이 2002. 3.~4.경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결재 및 보고 때문에 사장실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2는 또한 검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장과 임원 및 본부장급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갹출한 돈을 비서실장이 금고에 보관, 관리하면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기밀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는데, 금고에 보관된 돈을 초과하는 지출 지시가 있는 경우 일단 비서실장이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을 한 다음 나중에 사장 개인 돈으로 보충을 받았고, 위 기밀비 횡령 혐의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03. 2.경부터는 임원협의회비를 걷지 않는 대신 피고인 7이 개인 돈으로 기밀비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 7의 경력, 자백진술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의 검찰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자백의 경위와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인 1의 진술과 신빙성

㈎ 진술의 경위

피고인 1은 2006. 4. 13. 검찰에서 피고인 8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7에게는 친구라서 그냥 부탁만 했고 돈은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06. 5. 9.에는 피고인 7에 대하여 인사를 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진술하겠다고 하다가 2006. 5. 15.에 이르러 피고인 7에게 5,000만원을 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고인 1은 검사실에서 피고인 7을 잠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1이 피고인 7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피고인 1과 피고인 7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 진술의 내용

① 피고인 7은 서울상대 67학번 동기동창 친구로 다른 동기생들보다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 7이 고시에 합격하기 전 석유공사에서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하던 친구인 공소외 24 등과 셋이서 명동에서 식사도 많이 했다. 또한 자신의 여동생과 피고인 7의 여동생은 대학교 동기 친구이다.

② 피고인 7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200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피고인 7을 찾아가 위아 채권 환매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였는데, 피고인 7은 비서실장을 통하여 담당부장에게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해 주는 등 여러 모로 도와주었다.

③ 피고인 7과는 친구 사이여서 편안하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위아 측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고, 여러 차례 괴롭힌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있어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7의 딸이 결혼하였는데 정식 축의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분을 축의금이라고 말하고 돈을 주게 되었다.

④ 2002. 4.경 한국산업은행 채권 매각 건이 모두 마무리된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실을 찾아가 응접세트 소파에 앉으면서 옆에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세워놓았고, 피고인 7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리키며 “아이 혼사 때 인사도 못했는데 축의금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으며, 친구지간이라 그냥 주면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아서 명분을 결혼축의금이라고 말하고 돈을 주었다.

㈐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은 돈을 준 일시, 장소, 방법, 금액, 경위 등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7은 대학 동창 사이로 피고인 1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아 채권을 환매받기 위해 피고인 8과 피고인 2에게 금품로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7은 친구라서 부탁만 했을 뿐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였고 피고인 7과 대면한 자리에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던 점,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유동화부서가 애를 먹이고 있고, 피고인 7 사장에게 인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위아 채권 환매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진에서 환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특히 위아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편입 공시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자주 방문하면서 피고인 8에게 5,000만원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1이 대학 동창 친구인 피고인 7에게 환매 문제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 7이 가까운 사이여서 즉시 돈을 주고 부탁을 하는 대신 나중에 일처리가 마무리된 후 딸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7의 비서였던 공소외 23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피고인 1이 2002. 1. 22.과 3. 23. 사장실을 방문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2002. 4. 하순경 방문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공소외 23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업무수첩에 기재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예약사항 및 회의 일정 등을 개략적으로 기재한 앞부분과 구체적인 일별 일정 및 예약사항, 방문자 명단 등을 기재한 뒷부분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 7의 부임 직후인 200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는 방문객에 대한 기재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나 같은 해 3월경부터는 방문객에 대한 기재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2002. 6. 이후에는 실제 방문객에 대한 기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3이 비서로서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업무노트에 방문내역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02. 4. 하순경 피고인 7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7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7이 서울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진술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1은 2006. 4. 12. 처음 피고인 7을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때 피고인 7은 자신의 서울상대 67학번 동기동창생이라서 대학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2002. 2.경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실로 찾아가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에서 본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과 피고인 7과의 관계 및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5,000만원 부분을 추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할 의도로 오랜 친구인 피고인 7을 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1이 허위로 진술할 다른 정황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1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⑶ 결국 피고인 7이 2002. 4. 하순경 피고인 1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7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바. 피고인 8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 8의 주장

① 환매조건부로 매각된 부실채권에 있어서 환매권은 담보적인 성격이 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는 양도은행의 환매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매를 해 주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위아 채권 환매는 신클레어가 2002. 3. 11. 환매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피고인 1이 그 다음날 찾아와 환매를 요청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차주사인 위아의 공문을 접수하고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를 하여 다음날인 3. 13. 위아 명의로 공문을 접수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3. 18.경 환매의사가 결정되었고, 다만 원화채권에 관하여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과의 절차 지연으로 최종 환매가 3. 27.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초 환매를 거부하다가 금품로비로 인하여 환매하기로 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② 환매와 관련된 업무는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팀장 중심으로 처리되며, 피고인 8은 최종 환매실행만 전결로 처리했을 뿐이고 위아 건으로 피고인 1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사장인 피고인 7에게 따로 보고를 한 사실도 없고, 위아 채권 환매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지시를 한 것도 아니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을 이유가 없다.

㈏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① 처음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위아 채권 매각 문제만 처리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을 환매 받아 오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2002. 3.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자선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는 2002. 3. 말까지 위아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편입신고를 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채무재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7과 피고인 2에게 부탁을 하는 한편 담당 실무자선에서 움직일 적임자로 피고인 8을 상정하고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② 2002. 2. 중순경부터 환매 문제로 유동화자산관리부를 방문할 때 피고인 8도 있으면 만나곤 하였는데 피고인 8의 사무실은 독립된 사무실이 아닌 부서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 칸막이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책상과 응접용 테이블 및 의자가 있는 공간이었다.

③ 2002. 3.경 피고인 8의 사무실로 찾아가 둘이서 탁자에 앉아 환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바닥에 세워둔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리키며 “회사에서 성의 표시로 조금 준비했는데 고생하는 직원들 회식하는데 좀 쓰시지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 샘소나이트 가방을 들고 부장실에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가 뭐해서 나올 때 가방은 두고 서류봉투만 들고 나오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 환매의사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위아 채권 매각 추진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아 채권을 환매할 의사가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좀 황당했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렸는데, 얼마 후 피고인 1이 찾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환매할 것이라고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쪽에 다시 타진하여 보니 환매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한국산업은행에서 위아 채권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15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2. 중순경 내지 3. 초순경 사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자산관리부 위아 채권 담당자에게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환매 근거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나중에 3월 중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환매하기로 태도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위아 채권 환매를 담당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의 팀장인 공소외 25와 실무자인 공소외 26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아 채권 환매업무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관련된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업무연락과 서류작업 등으로 나름대로 복잡한 업무인데, 2002. 2. 중순경 이후 한국산업은행측에서 전화로 여러 차례 위아 채권 환매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1도 그 무렵 여러 차례 찾아와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후 2002. 3. 중순경 환매를 해 주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당초 한국산업은행 직원들과 피고인 1의 거듭된 위아 채권 환매 요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2002. 3. 중순 이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 1에 의한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위아 원화채권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업무수탁자(국민은행)는 선순위유동화사채 상환 완료시까지 환매권 및 그에 따른 각종 권리의 행사 등을 업무수탁보조자에게 위임하여 업무수탁보조자가 동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산업은행 금융공학실 팀장인 공소외 27은 당심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위아 외화채권의 경우 환매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다고 진술한 점, 원화채권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수탁업무를 담당한 국민은행의 직원 공소외 28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환매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업무수탁보조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채권부장인 공소외 29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5. 경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던 나라종금과 중앙종금의 위아 채권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직접 위아로부터 채권을 조기상환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매권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은행, 업무수탁자 등의 통지 또는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조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 8의 보고 및 지시·개입 여부

피고인 7의 비서실장이던 공소외 2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2.~3.경 피고인 7로부터 “창원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품회사인 기아중공업의 채권 현황을 좀 확인해 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8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창원에 있다는 기아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채권 현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현황을 체크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8이 “내가 직접 사장님께 보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8이 비서실장 방으로 찾아와 “어제 말한 건 사장님께 보고를 직접 드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고, 같이 차 한 잔 했었던 것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의 비서였던 공소외 23은 검찰에서, 피고인 8이 2002. 3.~4.경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결재 및 보고 때문에 사장실에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26은 검찰에서 2002. 3. 초순 또는 중순경 팀장인 공소외 25 또는 부장인 피고인 8 등 상사들이 환매에 협조하여 주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5는 검찰에서 환매와 관련된 공문은 모두 부장인 피고인 8이 결재하였는데, 2002. 3. 13.자 위아에서 접수한 공문을 보고하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피고인 8이 “한국산업은행에서 기관대 기관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니 해줍시다.”라고 말하여 환매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에서는 환매사유가 불분명했는데 환매사유를 만들어 환매를 한 것은 사실이고, 부장인 피고인 8이 지시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부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전결권자인 부장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8은 위아 채권 환매의 담당 실무 부서장으로 사장인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위아 채권 환매 문제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한편 실무자들에게 위아 채권 환매를 지시한 사정이 넉넉히 인정된다.

㈒ 기타의 정황

피고인 8의 사무실은 어깨 높이의 칸막이로만 구획되어 있을 뿐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 1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의용 탁자에 앉아서 주위의 상황을 보아 가며 서류가방을 건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1은 체포된지 이틀만인 2006. 4. 13. 검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 부장에게 칸막이 뒤에서 5,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초기에 한 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⑵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 8의 주장

청탁의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는 차주사의 변제자력보다는 환매대금을 확실히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채권은 대부분 환매되었으며, 이 사건 위아 채권 환매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환매사유발생통보 후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의 환매통보가 있었고 외화채권의 경우 양도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의견조회 후 환매에 응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단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는 양도은행 등의 환매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환매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원화채권을 매각한 후 체결한 원화 및 외화채권의 각 개별정산계약은 ‘6개월 이상의 원리금 연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 결정’, ‘기타 소송제기 등으로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환매사유로 정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채권들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과 자산관리위탁계약 또한 위와 같은 사유 및 ‘화의조건 변경’ 등을 환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서는 당초 위아 채권에 관하여는 위에서 정한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점, ③ 한국산업은행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되어 있던 위아 채권을 환매 받아 할인 매각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아 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들은 그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는 환매를 하여 주기로 태도를 변경한 점, ④ 위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환매를 실행하면서 든 환매사유인 ‘화의조건 변경’과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앞서 본 피고인 1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경위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위아 채권을 환매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 8이 받은 5,000만원은 그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⑶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8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 8이 초범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 4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8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사. 피고인 9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9의 주장

① 피고인 9는 대한생명의 실세가 아니고, 위아 채권 조기상환에 관하여 결재를 한 바도 없으며, 실무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1로부터 로비 명목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② 대한생명이 당초 아이엠엠의 채권 매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채권 매각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며, 대출원금 179억원에 연체이자 7억원을 더한 186억원 일시상환으로 위아와 합의한 것은 대한생명에게 이익이고, 위 결과는 피고인 1의 당초 제안보다도 후퇴한 것이어서 로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9를 누가 소개했는지와 피고인 9를 방문한 횟수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처음에는 실무자들에게 1억원 이상을 주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⑵ 피고인 1의 진술과 그 신빙성

㈎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① 2002. 4. 중 · 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대한생명은 감사인 피고인 9가 실세라고 하니 피고인 9에게 선을 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소개를 받았는지는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공소외 30이나 공소외 31로부터 피고인 9를 소개 받은 다음 그 당시 대한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위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을 추진 중이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아이엠엠의 이사인 공소외 3과 함께 63빌딩 내 피고인 9의 사무실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였다.

② 아이엠엠은 대한생명에 위아에 대한 채권을 원금에 산입된 이자 50억원을 감면한 대출원금 179원에 매각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는데, 대한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02. 5. 8.경 위아에 대하여 원금, 거치이자, 연체이자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다.

③ 그러자 공소외 1은 그 무렵 자신에게 직접 대한생명을 상대로 위아 채무재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나서 대한생명을 상대로 위아 채권의 제3자 매각이 아닌 채무자인 위아가 직접 채무를 일시에 조기상환하되 채무 중 일부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④ 2002. 5. 중순경 피고인 9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아의 재정현황을 설명한 후 위아 채무재조정 건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그 후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위아 채무재조정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9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공소외 1이 피고인 5에게 결재를 받아 나중에 로비자금을 집행해 주겠으니 필요하면 기존에 지급해 준 돈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⑤ 2002. 5. 중순경 피고인 9의 사무실에서 좋은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회사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전달하였다.

⑥ 처음에는 일부러 당초의 아이엠엠의 제안보다 더 후퇴한 179억원을 3회 분할하여 상환하는 안을 제시한 후 대한생명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협의를 거쳐 당초 아이엠엠이 제안한 것보다 7억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다.

⑦ 2002. 5. 하순경 채무재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피고인 9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9에게 실무진들과 협의된 조건을 설명하면서 “감사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수 없나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9가 “먼저 번 위아 측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것보다는 상환율이 높아야 대한생명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 “그럼 이대로 결정이 되도록 실무자 윗선에다 이야기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더 전달하였다.

⑧ 위아와 대한생명 사이에 채무 조기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무를 변제한 2002. 5. 24.경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9 감사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나왔다.

㈏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은 위아 채무 탕감 로비의 동기, 사건진행 경과, 금품공여의 시기, 장소, 액수 및 전달방법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4. 말경부터 5월 초순경 사이에 아이엠엠 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대한생명은 감사가 실세인데 선을 연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에게 대한생명 감사에게 선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며칠 후 피고인 1이 약속을 잡아서 피고인 1과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9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2002. 5. 24. 대한생명과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준비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고인 1이 채무조정을 도와준 피고인 9를 찾아가 인사라도 하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9를 찾아가 감사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3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안건회계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주어 2002. 4. 중순경 63빌딩에서 공소외 1과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9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한생명의 채권관리부장이던 공소외 32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4. 말경 공소외 3과 피고인 1이 함께 자신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9가 전화로 위아의 채권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면서 피고인 1을 소개해 주는 전화를 하였으며, 2002. 5. 초순경에도 피고인 9가 자신을 불러 감사실로 가 보니 피고인 1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대한생명 채권관리부 대리였던 공소외 33도 검찰에서, 2002. 4. 말경에 공소외 3이 피고인 1과 사무실에 와서 최영 부장을 만나고 갔는데 당시 공소외 3이 자신에게 최영 부장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9의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고 부탁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9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고인 1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9의 지인 연락처 장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 9의 명함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공소외 1,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9의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것을 비롯하여 돈을 준 두 번을 제외하고도 세 번에 걸쳐 피고인 9의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6. 6. 21.까지는 공소외 3과 함께 처음 찾아간 사실을 누락하고 피고인 9를 찾아가 만난 것이 모두 네 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고인 1이 대한생명의 채무재조정건을 맡을 때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9를 소개한 사람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인맥 찾기가 어려워 여러 단계를 거쳐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1이 만남을 주선하여 피고인 9를 찾아가 만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⑶ 피고인 9를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경위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대한생명의 채무재조정은 아이엠엠에서 맡아 하고 있었는데 아이엠엠의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이 대한생명의 실세가 감사인 피고인 9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아이엠엠의 공소외 3이 대한생명이 위아가 현대 계열사라는 이유로 채무탕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대한생명은 정부의 소유로 재경부 국장 출신인 피고인 9 감사가 실세이므로 줄을 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3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대한생명의 공소외 33 대리로부터 감사가 실세라는 말을 들었고, 대한생명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예금보험공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인 피고인 9를 실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32 원심 법정에서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나 부서장급에서 피고인 9가 대한생명의 실세였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추천을 받아 감사가 된 피고인 9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9는 예금보험공사의 추천으로 감사로 부임하여 대한생명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아이엠엠이 맡아서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대한생명 채무재조정 건을 맡게 된 피고인 1로서는 아이엠엠 측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9를 로비대상자로 정하고 금품로비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⑷ 피고인 9의 알선행위 여부

공소외 32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2. 4. 말경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함께 찾아왔을 때 피고인 9가 전화로 위아의 채권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면서 “ 피고인 1이 위아 채권 문제로 찾아왔는데 잘 아는 분이니 최부장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잘 처리해주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후 아이엠엠에 제안한 위아 채권을 179억원에 매각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피고인 9에게 보고하였으며, 2002. 5. 초순경이나 중순경 피고인 9가 감사실로 올라와 보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1이 있었는데, 피고인 9는 “ 피고인 1이 위아 채권 문제로 찾아왔는데 위아에서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면 직접 채권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1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당부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1과 상환액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2002. 5. 20.경 실무자들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 9의 사무실에 가서 원금 179억원에 연체이자 7억원을 합한 186억원 정도는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두로 검토의견을 보고하자 피고인 9가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잘 처리해 주라”고 당부를 하였으며, 당시 위아에서 연체를 계속할 경우 채권회수의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중에서 가장 채권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 9의 당부가 있어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일정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다른 채권회수방법에 대하여는 비교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한편 공소외 33은 검찰에서 아이엠엠의 매각 요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아에 원리금 납부 독촉을 한 얼마 후 피고인 1이 179억원을 3개월 분할하여 상환하는 안을 제안하여 거절하였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영 부장이 원금 179억원에 연체이자 7억원을 합한 186억원 선에서 일시 상환 받는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는 비록 위아 채권 매각을 직접 담당하거나 결재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무 부서장인 최영으로부터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선처를 당부함으로써 피고인 1과 대한생명 실무진의 사이에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⑸ 로비의 효과

공소외 3은 검찰에서 대한생명을 상대로 원금 179억원에 채권을 매입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대한생명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원금에서 5% 내지 10%를 더한 가격을 구두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하여 결국 채무재조정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대한생명에서 채권 전액 상환을 요구하여 일이 잘 안되자 아이엠엠측이 2002. 4. 말경 또는 5. 초경 채무재조정 업무를 포기한다고 통보하여 자신이 2002. 5. 초순경 피고인 1에게 화의종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한생명 채무재조정 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한생명 채무재조정은 시간이 없어 시급히 진행해야 했으므로 미리 로비자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 피고인 1이 수중의 돈으로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였는데, 채무탕감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당초에 대한생명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했던 4억 6,000만원 중 3억 3,000만원 만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아에 채무탕감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 1이 채무재조정 건을 맡아 추진한 이후 대한생명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방침이 바뀌었고, 피고인 1이 로비를 시작한 후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채권 매각 절차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로비가 실패하였다거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⑹ 결국 피고인 1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9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9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아. 검사의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1, 5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변양호는 2001. 4.경부터 2004. 1.경까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나라 금융정책의 기획·총괄,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은행정책의 수립, 은행산업 구조개선정책의 수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한국산업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던 자인바, ① 2001. 7. 중순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실에서,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인 아주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안건회계법인 대표 피고인 1이 같은 해 7월 초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재정경제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아주금속공업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아주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고, 같은 해 12월 하순경 과천시 소재 정부 과천청사 앞 호프호텔 내 일식집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청탁하고 다시 같은 해 9월 하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재정경제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아주금속공업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재차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일이 잘 성사되어 감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원을 수수하고, ② 2002. 4. 하순경 서울 역삼동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편 상호불상 유흥주점 앞에서,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위아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피고인 1이 같은 해 4월 초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위아의 채권금융기관인 파산금융사들을 관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일이 잘 성사되어 감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변양호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 1, 5는 공소외 1, 4와 순차 공모하여, ① 200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2회에 걸쳐 각 5,000만원씩 건네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변양호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2002. 4. 하순경 위 ㈎②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1억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변양호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⑵ 피고인 1의 진술

㈎ 2001. 7. 중순경 5,000만원 부분

① 아주금속 채무재조정 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로 피고인 변양호의 대학동창 친구인 공소외 2 회계사와 함께 2001. 7.경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피고인에게 아주금속 채무재조정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채권은행 중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한빛은행의 주요의사결정권자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변양호가 그 자리에서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한빛은행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 통화하여 아주금속이라는 회사이름을 말해 주고 피고인 1 회계사가 찾아가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처가 가능하면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해주었다.

② 피고인 변양호의 소개로 하나은행, 한빛은행 고위관계자와 접촉한 후 2001. 7. 초경 공소외 1 등에게 재경부 국장 등에게 인사할 비용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여 7. 10.경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집에 보관하던 중 2001. 7. 중순경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시간 약속을 하고 나서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싣고 정부 과천청사로 가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로 혼자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샘소나이트 가방을 피고인 변양호에게 건네주었다.

㈏ 2001. 12. 하순경 5,000만원 부분

① 아주금속 채무재조정작업을 추진하던 중 2001. 7. 말 또는 8. 초경 공소외 1로부터 채무재조정 작업 중단을 통보받고 중단하였는데, 그 후 2001. 9.경 다시 채무재조정 작업을 재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하여 2001. 9. 말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전화를 걸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 한 번 한빛은행과 하나은행 쪽에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 변양호가 전화를 걸어와 은행에 전화를 해 놓았으니 찾아가 보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이후 하나은행, 한빛은행을 다시 방문해 채무재조정작업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② 2001. 12. 20.경 아주금속 일이 해결된 후 아주금속 건에 대해 도움 준 것에 대한 인사를 하고 향후 위아 채무재조정 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변양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1. 12. 하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전화를 하여 저녁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였고, 마침 피고인 변양호가 시간을 내주어서 저녁시간에 과천시에 있는 호프 호텔 내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미리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준비하여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헤어질 무렵에 아주금속 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준비해 온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피고인 변양호에게 건네주었다.

㈐ 2002. 4. 하순경 1억원 부분

① 2002. 4.경 예금보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파산금융기관이 보유한 채무를 탕감 받는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예금보험공사 고위 임원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2002. 4. 초경에 피고인 변양호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보험공사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변양호가 알았다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피고인 변양호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예금보험공사의 고위 경영층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그 고위 경영층이 담당 이사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 담당 이사를 찾아가 상의를 해보라고 한다면서 담당 이사를 찾아가 보라.”라고 하였다.

② 2002. 4. 23.경 피고인 변양호의 도움으로 예금보험공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피고인 변양호에게 따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2002. 4. 말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부근 일식집(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베세토’ 아니면 ‘죽(죽)’이라는 상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에서 만나기로 저녁약속을 하였다.

③ 약속한 당일에 미리 현금 1억원을 조금 큰 샘소나이트 가방에 넣어서 르네상스 호텔 뒤편에 있는 일식집으로 가지고 갔고, 그 일식집에서 피고인 변양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 변양호에게 그동안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회사인 위아의 채무조정 건을 추진하였는데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채무조정 업무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인사를 드렸으며, 식사를 하고 그 근처 룸살롱(원심 법정에서 ‘파라오’, ‘에파타’, ‘대가’ 중 하나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 잔 더 하고 나서 룸살롱에서 나와 피고인 변양호를 차에 태워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 변양호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 모범택시 또는 룸살롱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리기사를 붙여서 모셔다 드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변양호가 준비된 차에 탈 무렵에 배웅을 하면서 피고인 변양호에게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조금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나온 가방을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주었다.

⑶ 원심의 판단

㈎ 2001. 7. 중순경 5,000만원 부분

1) ① 피고인 1은 과천종합청사의 방문절차에 관하여 주로 방문하는 부처가 국세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재경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고, 위 부처의 공무원을 방문할 경우 종합청사 민원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종합민원실에 가서 방문한 부서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민원실로부터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는데, 여러 부처를 방문할 경우 한 개 부처만 방문처로 적어 놓고 출입을 하며 간혹 진짜 방문하는 부서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실제 방문 부서와 다른 부서를 기재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정부 과천청사 종합민원실로부터 제출 받은 피고인 1의 2001. 7.경 과천청사 종합민원실 출입기록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1. 7. 7. 08:55~10:12 공소외 2와 함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실을, 2001. 7. 12. 14:18~15:50 혼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검찰수사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1. 7. 1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실을 방문처로 기재하고 정부 과천청사에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그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실을 방문처로 하여 정부 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2001. 7. 10. 현대자동차그룹에서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인 변양호에게 갖다 준 날이 맞는데, 기억에 의하면 당시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원실로 들어가 방문절차를 마친 다음 다시 주차장 쪽 문으로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꺼내 들고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을 돌아 오솔길로 해서 재정경제부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융정책국장실에 들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실에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검찰이 공소장에 뇌물수수 범행 일자를 ‘2001. 7. 중순’으로 기재하였으나 범행 일자를 사실상 ‘2001. 7. 12.’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2) ①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원심 증인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01. 7.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는 10:25에 개최되어 오전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인사 말씀, 공소외 36 위원, 공소외 37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거쳐 진념 부총리의 현안보고가 있었고, 이어 공소외 38 위원, 공소외 39 위원, 공소외 40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은 후에 공소외 41 위원, 공소외 42 위원, 공소외 43 위원, 공소외 36 위원의 질의 및 진념 부총리의 답변이 있었으며, 위 회의는 12:38 점심을 위하여 정회되었다가 14:39 속개된 점, ㉡ 2001. 7. 12. 오전회의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피고인 변양호가 참석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회의록에도 피고인 변양호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당시 금융정책국 사무관인 공소외 34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점심시간에 부총리와 1급 이상 간부들은 국회의원과 오찬을 하고, 국장과 사무관들은 점심을 간단히 한 후 함께 답변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당시 피고인 변양호의 비서였던 공소외 35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양호는 보통 회의가 있을 때 1, 2시간 정도 시간이 비게 되더라도 사무실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2001. 7. 12.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후 회의는 14:39에 속개되어 진념 부총리가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 한국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시장에의 개입에 대한 대책,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조항의 개정문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문제, 남북협력기금의 관광공사 지원문제 등에 관하여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외 38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은 후 15:06에 산회된 점, ㉥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오전의 질의에 대한 진념 부총리의 답변과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었고, 그 주요내용은 부실채권 문제,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시장 개입문제 등 대부분이 금융정책국 소관 사항인데, 부총리의 답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책국장인 피고인 변양호가 오전에 금융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후 정회가 된 상황에서 주무 국장으로서 진념 부총리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혼자 자리를 이탈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 한편,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200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발전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전체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점, ㉧ 공소외 34는 이 법정에서 2001. 7.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피고인 변양호의 차를 자신이 운전하여 갔는데, 당시 피고인 변양호가 장관보다 늦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었고 장관님과 비슷한 시기에 은행회관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2001. 7. 12.자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변양호의 서명이 없으나 회의록에 서명하는 주목적은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변양호와 같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들은 통상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부총리가 참석하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주무국장인 피고인 변양호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1. 7. 12. 14:18~15:50 정부 과천청사 금융정책국장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변양호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3) 한편, 검찰은 피고인 1이 2001. 7. 12.이 아닌 2001. 7. 중순 다른 일자에도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변양호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변양호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출입할 때 민원실에 출입기록을 남기고 출입하였을 수도 있고, 대한매일신문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자신분증과 똑같이 생긴 대한매일신문 감사신분증을 패용하고 민원실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있으나, ⓐ 피고인 1은 검찰에서는 종합민원실에 가서 방문한 부서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민원실로부터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였다는 것만을 진술하였을 뿐 대한매일신문 신분증이 있어 그것으로 방문 절차 없이 방문하였다고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2001. 7. 12.자 알리바이에 의하여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이 탄핵된 후 비로소 검찰이 피고인 1이 당시 대한매일신문 신분증이 있어 그것으로 방문 절차 없이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 점, ⓒ 한편, 피고인 변양호가 2001. 7. 13. 오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001. 7. 14.은 토요일이므로 정오경에 퇴근하므로 피고인 1과 약속하였을 리가 없으며, 2001. 7. 16.은 일요일이고, 2001. 7. 17.은 공휴일은 제헌절이며, 2001. 7. 19.~20.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창원에 있는 아주금속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위 일자에는 피고인 변양호가 피고인 1을 만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2001. 12. 하순경 5,000만원 부분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변양호는 2001년경부터 일정관리 및 메모를 위하여 PDA를 사용하였고, PDA와 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PDA에 든 파일들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들을 PDA로 옮겨 사용해 온 사실, ② 피고인 변양호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저장되어 있던 일정관리 파일에는 피고인 변양호의 2001. 9.경부터 2004. 1.경까지의 매시간별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2001. 12. 하순경 피고인 변양호의 일정표에는, 평일인 2001. 12. 20.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공소외 44 국장 등 후배들과 저녁식사 약속이, 같은 달 21일에는 공소외 45 청와대 경제비서관과의 저녁 약속이, 같은 달 26일에는 재정경제부 후배인 공소외 46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프랑스 식당인 ‘라미띠에’에서 저녁식사 약속,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술집 ‘개나리’에서 금융정책국 송년회가, 같은 달 28일에는 한국은행 부총재와의 저녁 식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④ 같은 달 22, 29일은 토요일이고, 23, 30일은 일요일이며,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25일은 크리스마스이며, 31일은 종무식이 있었는바,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양호를 평일에 만났다고 하면서 위 날짜에는 피고인 변양호를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한편, 위 일정관리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변양호가 2001. 12. 10.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평일에는 모두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달리 위 일정관리파일이 사후에 변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2001. 12. 하순경 과천시 소재 호프 호텔 내 일식집에서 피고인 변양호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2002. 4. 하순경 1억원 부분

1)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변양호와 함께 갔던 유흥주점은 위아 채무재조정이 끝나고 공소외 1과도 함께 갔던 술집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함께 같던 술집은 멤피스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사가 피고인 1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근거로 2002. 4. 25. 파라오(멤피스와 파라오는 같은 건물에서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음)에 간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 1은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소외 1이 멤피스를 지목하였다면 그 집이 맞겠지요.”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피고인 1이 2002. 4. 18. 파라오에서 836,000원을, 2002. 4. 25. 파라오에서 58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은 이 부분 범행일시가 예금보험공사 건이 마무리된 2002. 4. 23.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2002. 4. 25.을 범행일시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변양호의 일정관리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변양호는 2002. 4. 25. 공소외 47 당시 서울은행장과의 저녁식사 약속 및 이임하는 진념 부총리의 환송만찬도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진념 부총리와의 만찬으로 인하여 공소외 47 행장과의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두 개나 있었던 피고인 변양호가 피고인 1과 저녁 약속을 할 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인 1이 2002. 4. 25.이 아닌 2002. 4. 하순 다른 일자에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저녁식사 및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변양호의 일정관리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변양호는 평일이었던 같은 달 23일 저녁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48과의 약속이, 같은 달 24일 저녁에는 대학교 동기(상대 69학번)인 교수들과의 약속이, 같은 달 26일 저녁에는 기자 세미나 및 공소외 49 회혼례가, 같은 달 29일 저녁에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었던 공소외 50이 주최하는 만찬이, 같은 달 30일 저녁에는 후배 교수인 공소외 51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 1과의 약속은 기재되지 아니한 점, ④ 원심이 실시한 현장검증시 피고인 1은 피고인 변양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르네상스 호텔 뒤편 일식집 및 그 후 함께 술을 마셨다는 유흥주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2002. 4. 하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에 피고인 1, 변양호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 변양호가 피고인 1로부터 부탁을 받고 몇 군데 은행 측에 소개전화를 직접 걸어주었다는 공소외 2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아주금속 및 위아 채무재조정 추진과정에서 재경부 국장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그에게 인사해야 하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공소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당심의 판단

㈎ 피고인 1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① 피고인 변양호와의 만남

피고인 1은, 2001. 7. 7.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로 찾아가기 전에도 2001년 봄에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변양호와 과천에서 처음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고, 사무실로 찾아가기 전 다시 공소외 2와 함께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뒤편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그 후 2001. 10.경에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변양호가 바쁘다는 이유로 뒤늦게 2차로 간 까페에 나타났다가 일찍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양호는 피고인 1이 2001. 7. 7. 공소외 2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앞서 두 번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후에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변양호의 대학교 동기동창인 공소외 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1년 봄경 과천 청사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1, 변양호와 함께 처음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변양호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무렵 함께 강남 르네상스호텔 옆 골목에 있는 일식집에서 셋이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2001. 10.쯤 르네상스 호텔 옆 골목 상호불상 카페 같은 술집에서 변양호, 1과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이 있는데 피고인 변양호가 식사 약속에 늦어 나중에 술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변양호는 위 7. 7. 사무실에서 만난 것 외에도 외부에서 3차례나 더 만났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 변양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 변양호의 청탁전화

피고인 1은 2001. 7. 7.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 변양호에게 아주금속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전화를 부탁하자 피고인 변양호가 채권금융기관의 고위 임원들에게 소개 및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 주었고, 아주금속 채무재조정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후 다시 2001. 9.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부탁하자 잠시 후 피고인 변양호가 전화를 해 두었으니 찾아가 보라고 하여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을 찾아가 피고인 변양호의 소개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실무자를 안내받아 채무재조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01. 12. 말경에는 전화로 피고인 변양호에게 피고인 2에 대한 소개 전화를 부탁하였고, 2002. 4. 초순경 예금보험공사가 관장하는 5개 파산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작업과 관련하여 전화로 피고인 변양호에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에게 소개 및 선처의 전화를 부탁하여 피고인 변양호가 전화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양호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용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면 거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1. 7. 7. 피고인 1과 함께 동행하였던 공소외 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설명하였고, 피고인 변양호가 몇 군데 은행에 전화를 걸어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하나은행 상무이던 공소외 5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1년 가을경 공소외 53 부행장의 소개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1이 찾아와 자신이 변양호의 소개로 왔다고 하여 담당 팀장에게 안내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예금보험공사 채권관리본부장이던 공소외 54는 검찰에서 2002년 봄경 예금보험공사 공소외 50 사장의 소개 전화 후 피고인 1이 사무실로 찾아와 담당 실무자에게 안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0은 피고인 변양호와 가까운 사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1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06. 8. 경 집에서 발견하여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 13장( 피고인 1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위 메모지는 자신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아주금속 및 위아 채무탕감을 추진하면서 접촉하였던 금융기관 관계자와 정부감독당국 관계자들의 명단을 그때그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는 위 피고인의 자필로 각 장마다 이 사건 채무재조정작업에 관계된 기관별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면의 상단에 ‘금감위, 공소외 55, 56’의 이름과 전화번호, 중단에 ‘예보, 공소외 57, 58, 59, 60’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 아래 하단에 ‘재경부, 변양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순서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변양호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2001. 7.과 2001. 9. 및 2002. 4.경 아주금속 또는 위아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청탁 전화를 걸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금품 제공의 필요성

피고인 1이 2001. 7. 7. 피고인 변양호에게 최초로 아주금속 건을 부탁할 때 공소외 2에게 부탁하여 그와 동행하여 피고인 변양호를 만날 정도로 피고인 1과 피고인 변양호는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 1이 그로부터 각 2개월, 8개월 뒤인 2001. 9.경 및 2002. 4.에 피고인 변양호에게 관계은행 등에 전화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변양호는 이를 들어 주었던바, 두사람 사이에 그 동안 자주 만나 친분관계가 생겼거나 향응 제공 등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쉽사리 이러한 청탁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더구나 피고인 변양호는 피고인 1에게서 이러한 부탁을 받았다면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변양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과 따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부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2001. 9. 및 2002. 4. 청탁 전화 이후에 하나은행, 한빛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 1이 채무재조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위 기관들의 관계에서 일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피고인 1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 변양호의 도움 이외에 다른 로비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밝혀진 것도 없는 점, 피고인 변양호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기관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아주금속 및 위아 채무재조정 추진과정에서 재경부 국장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에게 인사해야 하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주금속 및 위아 건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한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도 뇌물을 공여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 1의 허위진술의 가능성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6. 4. 15. “정부고위관계자가 각 은행 고위 임원들에게 전화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5. 8.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같은 해 5. 15. 위 정부고위관계자가 피고인 변양호임을 처음 밝히는 등(같은 날 피고인 7에 대하여 돈을 준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다) 피고인 변양호의 존재를 수사 초기부터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변양호가 자신의 부탁에 따라 청탁전화를 해 주어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가까운 후배인 공소외 2의 친구이자 자신의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여 피고인 변양호를 굳이 이 사건에 끌어들여 모함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41억 6,000만원 중 20억원 정도의 사용처만을 밝힌 피고인 1이 2억원의 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하여 피고인 변양호를 지목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2006. 6. 12. 검찰에서 대질신문 당시 자신을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는 피고인 변양호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모두 다 내려놔라.”, “내가 이야기 했잖아! 돈을 준 내가 잘못이라고!”라고 말하였던바, 두 사람의 신분과 만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저히 자신이 모함하는 상대방의 면전에서 보일 수 있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주지도 않은 뇌물을 주었다면서 피고인 변양호를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변양호의 허위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변양호는 이전에 피고인 1을 만난 것과 은행 등에 부탁전화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변양호가 이미 피고인 1, 공소외 2와 함께 두 차례 식사를 하였던 사실과 관계은행 등에 전화를 해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바, 유능한 관료인 피고인 변양호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위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나아가 피고인 변양호는 공소외 2와 투자를 같이 하고 평소 자주 만나는 등 친밀한 사이임에도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점도 의심스럽다).

⑥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금원 교부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동일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 대해서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유독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과 피고인 변양호의 관계, 청탁의 경위, 로비의 결과, 각자의 진술태도, 허위진술의 가능성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개별적인 검토

① 2001. 7. 중순경 5,000만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2001. 7.경 피고인 1이 아주금속 채무재조정 작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피고인 변양호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와 선처 당부를 부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그 무렵 피고인 변양호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고, 앞서 본 피고인 1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먼저 검사가 공소장에서 ‘2001. 7. 중순경’으로 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자가 2001. 7. 12.로 특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과천종합청사 종합민원실 출입기록이 제출되기 전인 2006. 6. 8. 및 6. 9. 검찰에서, 공무원을 방문할 경우 종합청사 민원실 주차장에 주차한 후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부서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출입증을 받아 출입을 하는데 가끔 진짜 방문부서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실제 방문하는 부서와 다른 부서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은 건물은 서로 다르지만 한번 출입증을 받으면 출입증을 바꿀 필요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다른 부처로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변양호를 찾아가 부탁하거나 돈을 가져다 줄 때는 아무래도 방문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공정위 또는 산자부 등을 방문처로 적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자신이 2001. 7. 1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실을 방문처로 기재하고 정부 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제출되자 ‘2001. 7. 1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실을 방문처로 하여 정부 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그날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갖다 준 날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적어도 2001. 7. 중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뇌물을 공여할 때는 정부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출입절차를 거치고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므로,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신문사 감사 신분증으로 출입절차 없이 방문하여 피고인 변양호에게 뇌물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01. 7. 중순경 이미 신문사 감사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출입하였다면 혼자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2001. 7. 12.에는 무슨 이유로 종합민원실 방문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며, 신문사 감사 신분증으로 출입한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음에도 검찰에서 출입절차에 대한 거듭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신분증으로 출입할 수 있음을 밝히지 않은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1은 당심에서 2006. 6. 9.까지 검찰에서 신문사 감사 출입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이미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화 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변양호의 소개로 하나은행, 한빛은행 고위관계자와 접촉한 후 2001. 7. 초경 공소외 1 등에게 재경부 국장에게 인사할 비용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여 7. 10.경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집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변양호에게 미리 전화하고 찾아가서 5,000만원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변국장님 도움으로 은행을 찾아가 아주금속의 채무조정에 대해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실무책임자도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변국장님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된 결과를 얻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7. 7. 피고인 변양호를 만나 채권금융기관 고위관계자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채권금융기관을 찾아가 임원들 및 실무자들을 만나고,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로비자금 지급을 요구하여 7. 10. 로비자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다시 피고인 변양호에게 미리 연락하여 약속시간을 잡은 후 사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공여였다는 것이 되는데, 2001. 7. 7.이 토요일, 7. 8.은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때로부터 돈을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 피고인 1은 당심에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변양호에게 돈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도 진술하나, 이는 돈을 줄 당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전화만 부탁한 후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공여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변양호가 피고인 1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1의 진술 외에는 위 피고인이 2001. 7.경 피고인 변양호의 소개로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의 관계자들을 접촉하였다거나 위 은행들에서 아주금속 채무재조정에 관련된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바, 당시는 피고인 1이 위아 건을 맡기 전이어서 다른 부탁을 할 일도 없었음에도 7. 7. 전화를 부탁한 후 서둘러 7월 중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2001. 7. 중순경 과천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출입절차를 밟고 뇌물을 공여한 날은 2001. 7. 12.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 7. 12.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저녁에는 명동에서 금융발전심의회가 열렸으며, 피고인 변양호가 여기에 각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변양호가 빠듯한 일정을 쪼개어 피고인 1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 국회에서 과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진술과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 등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② 2001. 12. 하순경 5,000만원 부분

피고인 1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변양호에게 뇌물을 공여한 12월 하순의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주말, 성탄절, 성탄절 전날 및 종무식이 있었던 12. 31.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남는 날들은 12. 20.과 12. 21. 및 12. 26. 내지 12. 28. 등이 있게 된다.

피고인 변양호는 자신이 사용하던 PDA로 작성된 일정관리 파일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뇌물 공여가 가능한 날 저녁에는 모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 1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변양호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제출한 위 자료는 자신이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PDA로 작성한 일정관리 파일이 금융정책국장 재직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출력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PDA 파일 출력물의 기재를 보더라도 2001. 12. 14.의 경우 공소외 61과 저녁약속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시 12. 28. 한은 부총재와 약속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위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외 61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공소외 61 한은 부총재와 약속이 있었던 날은 12. 28.이다), 2002. 4. 25.에는 취소되었다는 진념 장관 환송회 일정에 취소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변양호도 당심에서 그때그때 약속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을 100%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PDA 파일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가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기재와 같은 약속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2002. 12. 20.의 경우 PDA 출력물의 기재 외에 피고인 변양호가 공소외 44 등과 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12. 21. 및 12. 26.의 경우 위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인이 공소외 45, 공소외 46 등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과천에서 퇴근 후 피고인 1을 잠깐 만나 식사를 하고 늦게 약속에 참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도 않고, 또한 금융정책국 송년회가 있었다는 12. 27.의 경우에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금융정책국에서 각 과별로 저녁식사를 한 후 역삼동에 있는 술집인 개나리에 집결하였다는 것이어서(금융정책과 사무관인 원심증인 공소외 34는 12. 27. 회식때 피고인 변양호가 다른 곳에서 저녁을 먹고 개나리로 이동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날 이 사건 뇌물 수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1은 원심에서 피고인 변양호 변호인의 신문에 12. 26. 자신이 여의도에서 신용카드들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날은 뇌물을 준 날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그 신용카드 사용시간은 13:08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5년 전 사용한 PDA 자료를 근거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변양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 판결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③ 2002. 4. 하순경 1억원 부분

피고인 1이 검찰에서 피고인 변양호와 함께 갔던 유흥주점은 위아 채무재조정이 끝나고 공소외 1과도 함께 갔던 술집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함께 같던 술집은 ‘멤피스’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1이 2002. 4. 25. ‘파라오’(‘멤피스’와 운영자 및 건물이 같다)에서 신용카드로 584,000원을 결제한 점,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2002. 4. 25.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소외 1이 ‘멤피스’를 지목하였다면 그 집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예금보험공사 관장 파산금융기관들에 관한 채무재조정이 2002. 4. 23.경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4. 25.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력한 일자로 보인다. 다만 평소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가 반드시 2002. 4. 25. ‘파라오’ 유흥주점 앞인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2002. 4. 25.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변양호가 제출한 PDA 출력물에는 4. 25. 일정 부분에 ‘7-8p 공소외 47, 진념장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변양호는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는 2002. 4. 25. 공소외 47 서울은행장과의 저녁약속과 이임하는 진념 부총리에 대한 환송만찬이 있었는데, 그날 진념 부총리와의 만찬이 취소되어 공소외 47 및 외신 기자들 몇 명과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소외 47, 공소외 62의 진술서(을 바 9, 을 바 19)를 제출하였으나,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2002. 4. 25. 공소외 47 등과 약속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불확실하고, 진념 부총리 환송만찬이 취소된 후 외신기자들과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진념 부총리 환송만찬으로 인하여 공소외 47 서울은행장과의 선약이 취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심 제11회 공판기일에 현출된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2. 4. 25. 저녁에 진념 전 부총리와 차관 이하 간부진과의 송별 만찬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일정은 연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변양호는 2002. 4. 25. 당초 공소외 47과 약속이 있었으나 진념 부총리 환송만찬 행사로 인하여 공소외 47과의 선약을 취소하였는데, 그 후 진념 부총리 환송만찬 또한 연기되어 결국 2002. 4. 25.에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인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 변양호가 그 날 다른 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진념 부총리와의 만찬이 예정일 직전에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다른 약속을 잡을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변양호가 약속이 두개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저녁약속을 할 리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변양호가 제출한 PDA 자료는 그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그 기재만을 근거로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PDA 파일 출력물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인이 4. 23.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48과의 약속, 4. 24. 저녁에는 대학교 동기(상대 69학번)인 교수들과의 약속, 4. 29. 저녁에 공소외 50이 주최하는 만찬, 4. 30. 저녁에는 후배 교수인 공소외 51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피고인 1과 만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알리바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실시한 르네상스호텔 부근 골목에 대한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 변양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일식집은 ‘죽향(죽향)’ 또는 ‘베세토’ 중 한 곳으로 짐작되나 느낌상으로 ‘죽향’인 것 같고, 그 후 함께 술을 마신 유흥주점은 ‘파라오’ 아니면 ‘럭셔리’ 중 한 곳 같다고 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변양호의 사무실로 찾아가기 전 피고인 1, 변양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곳이 르네상스호텔 옆 골목에 있는 ‘베세토’, ‘난’ 또는 부근의 다른 일식집이었다는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그 무렵 피고인 1과 함께 술을 마셨던 곳이 ‘멤피스’인 것 같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및 2002. 4. 18.과 같은 해 4. 25. ‘파라오’에서 결제가 된 피고인 1의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그 무렵 르네상스호텔 옆 골목에 있는 음식점 중 ‘베세토’, ‘난’ 또는 부근의 일식집과 ‘파라오’ 등 유흥주점을 이용하였던 사실이 명백하고, 한편 위 현장검증은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위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골목은 테헤란로에 근접한 이면도로로 그 부근에는 많은 유흥주점과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점, ‘죽향’은 몇 년 전에 주인이 바뀌면서 내부를 수리하였다고 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1이 위 골목길에 있는 업소들 중 특정 업소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번갈아 여러개의 일식집과 유흥주점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4년 6개월이 지난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 변양호와 식사하고 술을 마신 곳을 여러 업소가 밀집하여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자. 검사의 피고인 2, 3, 4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3, 4는 공모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후 유동화된 위아에 대한 997억원 상당의 담보부 대출채권은, 재무제표상 장부가 합계 2,250억원 상당의 위아 소유 공장부지, 건물 등 부동산과 공장기계류 일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억원 상당의 1순위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재무제표상 장부가 합계 1,070억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위아 주식 100만 주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위 대출채권의 회수와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위아 주식 700여만 주 중에서 500여만 주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아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실행에 앞서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위아의 매출채권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고, 위아의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채무원리금 전액 회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아는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2000. 12. 31. 기준 매출액 6,067억원에 당기순이익 159억원, 2001. 12. 31. 기준 매출액 6,675억원에 당기순이익 611억원을 시현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현금흐름 호조에 힘입어 2001. 10. 말경 여신 잔액 중 200억원을 조기상환 하고 화의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위아 채권의 자산관리 또는 수탁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을 위하여 위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인 위아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채권을 직접 전액 회수할 수 있고 만일 위아가 화의조기종결을 위하여 기한 전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전액 상환과 아울러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업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사후관리 및 정리 업무에 관하여 자산관리실 관리2팀장으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4, 투자본부장으로서 자산관리실의 위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인 3, 부총재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는 마땅히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아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으로 위아 채권이 환매될 경우 대출채권을 할인 매각할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이나 기타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1. 초순에서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산업은행 본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위아 측 대리인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아 위아가 내세운 기업구조조정회사에게 위 대출채권을 현가할인하여 매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재조정을 해 주기로 결의하고, 위아 채권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통보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환매사유도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산업은행 내부적으로도 위아 채권 관련 사후관리 업무가 피고인 4에게 공식적으로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 피고인 1 회계사가 채무조정 차원에서 위아 채권 매각을 요청하였는데, 하 팀장에게 위아 채권 관련 업무가 곧 배당될 예정이니 자료를 검토하여 기업현황 및 구체적인 매각요청내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로부터 구체적인 채권매입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아 관련 파일을 검토한 결과를 피고인 3, 2에게 순차 보고한 후, 다시 위 피고인 1로부터 “윗분들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위아 채권의 매각추진계획을 보고하기만 하면 모두 승낙할 것이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환매통보가 있었는지, 환매사유가 무엇인지, 채권정리로 갈 것인지, 채권정리로 간다면 채권 매각이 담보권실행 및 제3자인수 등 다른 채권정리 방안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위아 채권을 환매 받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피고인 3, 2에게 순차 보고하고, 위 피고인 1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3, 2는 피고인 4가 위아 채권을 매각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위아 채권을 환매 받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데도 아무런 지적 없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중을 피고인 4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권 매각 형식에 의한 위아 채무재조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과 채권 매각 방법, 추진 일정 및 매각 금액 등을 협의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피고인 3, 2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위아 채무재조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해 2월 초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을 명분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아로 하여금 3개월분 원리금을 고의 연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2월 중순경 사실은 위아가 1998. 11. 2. 여신조건변경약정에 의한 상환계획표에 따라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해 오고 있어 한국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2000년도부터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위아를 A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고 담보도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채권의 담보가 부실하고 차주사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경영전망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화의절차 수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놓고 지명경쟁입찰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실제로는 위아에서 내세운 신클레어에 위 대출채권을 795억원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 위아 측과 피고인 4가 함께 고른 입찰 들러리 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안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3. 8.경 입찰을 통해 신클레어가 위 대출채권을 795억원에 낙찰 받은 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3. 13. 아직 위아 채권에 관하여 환매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신클레어 사이에 위 대출채권을 7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바 있는 위아 채권 양수도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위아 채권의 환매를 요구하여 같은 해 3. 27.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아 신클레어에 넘겨주어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채권 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액인 20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클레어와 위아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 위아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담보부 채무 재조정 추진 경위

- 한국산업은행은 1986. 7. 10. 주식회사 기아기공(상호가 기아중공업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위아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아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263,000,000원(미화 2,545,556.81 달러)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아 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융자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국산업은행은 위아의 부도 이전부터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위아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억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해 두고, 그 밖에 재고자산 일체 및 위아 주식 100만주도 양도담보로 확보하고 있었다.

- 위아는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모기업인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와 함께 1997. 7. 15.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자금사정 악화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7. 16. 회의인가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은 1998. 11. 2. 위아에 대하여 거액의 대손발생이 예상되는 담보권의 조기실행은 유보하고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과 회사 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정상화금융(상환유예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8. 11. 6. 위아와 사이에 위 융자약정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위아에 대한 기업정상화금융의 실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은행이 위아 채권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창원 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 하남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창원 아파트의 유효담보가를 합계 148,548,000,000원(창원 공장물건 132,861,000,000원 + 하남 공장물건 13,109,000,000원 + 창원 아파트 2,578,000,000원.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하였다)으로 평가하였고, 담보권 실행시 회수예상금액을 합계 65,237,0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산업은행은 위아와 사이에 위 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아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전이라도 한국산업은행이 위아의 차입금상환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통고나 최고 없이 위아 소유의 모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 위임하기로 하고, 위 조건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위반하거나 기타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변경약정체결과 함께 부활한 기한의 이익을 취소하고 당초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1997. 9. 24)으로 소급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조건을 부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아 및 경영주로부터 재산처분위임장, 주식처분 위임장 등을 받았고, 위아의 대주주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위아 주식 400만주를 양도받아 보관하였다.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997. 12. 15.경 부실 원화 채권을 일괄매각할 때 당시 화의업체인 위아에 대한 원화 채권(원리금 94,368,136,583원)도 매각하였고, 1998. 12. 29.경 부실 외화 채권을 일괄매각할 때 위아에 대한 외화 채권(원리금 미화 89,881,307.77달러)도 매각하였다.

- 위아 채권 중 원화 채권의 매각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1999. 3. 15.경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원화)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서 제6조에서는 ㉠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을 변제할 기일로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 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소송제기 등으로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환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위아 채권 중 외화 채권의 매각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2000. 1. 10.경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외화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서 제7조에서는 ㉠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을 변제할 기일로부터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취소 결정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조의3에서 정한 융자전환조건 채권의 이행특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제3조 제1항의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환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아에 대한 채권을 매각할 당시 적용한 할인율은, 원화 채권의 경우 2000년까지의 회수예상금액에 대하여 12.34%,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13.34%,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14.34%의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외화 채권의 경우 2000년까지의 회수예상금액에 대하여 8.9375%,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9.9375%,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10.937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년경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양도 받은 위아에 대한 원화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부실채권을 묶어 다시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립한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양도하였고,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캠코미래제4차ABS 채권을 발행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 7.경 위아에 대한 외화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부실채권을 묶어 다시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립한 한국제1차외화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양도하였고, 한국제1차외화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선순위 ABS 채권과 후순위 ABS 채권을 각 발행하여 선순위 ABS 채권은 해외 유동화전문회사(케이만 SPC)에 매각하고, 후순위 ABS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였으며, 해외 유동화전문회사는 선순위 ABS 채권을 담보로 ABS 채권을 발행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한국제1차외화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였다(ABS 채권 발행 후에는 채무자인 위아는 변제 계획에 따라 한국제1차외화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한국산업은행은 환매사유 발생시 해당 부실채권을 재매입하며, 한국제1차외화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해외 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하고, 해외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의 원리금을 해외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원화 채권이 유동화된 후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12.경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하는 자산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국민은행(업무수탁자)에 위탁하고,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위 수탁업무 중 일부(환매권 행사 등)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업무수탁보조자)에 위임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그 무렵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산관리자가 되었다.

- 한국제1차외화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는 자산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업무수탁자)에 위탁하고,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제1차외회표시ABS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위아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한국제1차외화표시ABS 채권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을 매각한 후 1999. 12. 발행된 원화 ABS 채권의 자산관리자로서 원리금 납입 추심, 공장가동 현황 파악, 담보관리 등 위아 채권의 사후관리를 담당하였던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금융2실이 2001. 9. 18.자로 작성한 ‘위아(주) 담보물건 사후관리계획’에서는 위아 채권에 대한 담보인 창원 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하남(광주)공장물건(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의 유효담보가를 합계 147,962,000,000원(창원 공장물건 134,853,000,000원 + 하남 공장물건 13,109,000,000원.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하였다)으로 평가하였다.

- 한편, 동국감정평가법인이 위아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1999. 4. 1.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2,400억원의 1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위아의 공장부지, 건물, 공장기계류 일체에 대한 감정가가 2,27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아의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위 1999. 4. 1.자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이 1순위 포괄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위아 소유 공장부지, 건물, 공장기계류 일체의 담보가가 합계 2,250억원 상당이고, 합계 1,070억원 상당의 위아 소유 재고자산과 위아 주식 100만 주가 한국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안건회계법인이 2001. 11.경 작성한 기업가치실사보고서에도 위와 같이 자산재평가된 담보가액이 반영되어 있었다.

- 2001. 10. 초순경 위아 부사장으로 부임한 공소외 4는 2001. 10. 말경 아주금속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아이엠엠에 위아채무재조정 추진을 의뢰하였는데 아이엠엠이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포기하였다고 하면서 혹시 위아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탕감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2001. 11.경부터 위아의 한국산업은행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아에 대한 기업가치실사 작업을 하였다.

- 위아는 2001. 12. 초·중순경 피고인 1에게 한국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아이엠엠에서 성사시켜내지 못한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위아의 기업가치실사를 토대로 위아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하고, 2001. 12. 공소외 4 부사장, 공소외 1 재경사업부장을 만나 위아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2002. 1. 말경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담보부 채무부터 먼저 탕감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파산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되, 최대한의 채무재조정을 신속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였고, 우선 한국산업은행 및 파산금융기관 일체에 대한 채무재조정 수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총 채권금액의 2% 정도를 책정하여 피고인 1의 채무재조정 추진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로비자금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집행해 주기로 하였고,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채무재조정의 난이도,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돈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아 채권을 매입한 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위아로부터 원금 868억원, 거치미수대출금이자 201억원을 회수하여 2002. 1. 당시 위아에 대한 채권은 원금 557억원, 거치미수대출금이자 440억원 합계 997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 2002. 1. 3. 피고인 1은 위아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2실을 찾아가 공소외 18 팀장, 공소외 63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위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1~2장짜리 문서를 제시하였다.

- 피고인 1은 2002. 1. 10.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2실에 위아의 극심한 유동성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위아 또는 기업구조정전문회사가 위아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현가할인한 약 607억원에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 한국산업은행 이사회는 2002. 1. 11. 부실채권의 회수, 사후관리, 정리를 담당하는 특수관리부의 명칭을 자산관리실로 변경하고 특수관리부가 소속된 영업지원본부를 폐지하고 투자본부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자산관리실을 배치하는 직제개편을 의결하였고, 투자본부장으로 종전 영업지원본부장인 피고인 3이 발령받았고, 종합기획부는 2002. 1. 14. 각 부점에 부실기업 소관부점 조정방침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내용을 통지하였다.

- 피고인 1은 2002. 1. 17. 위아 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한국산업은행은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하고, 이윤을 확보하며, 위아는 화의업체에서 정상화기업으로의 조속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의 동기부여조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업금융2실의 공소외 63 과장과 공소외 18 팀장에게 제시하였다.

-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채무재조정 요청에 대하여 기업금융2실은 2002. 1. 18.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물건(유효담보가 1,497억원)을 감안할 시 조건이 불리하고, 향후 위아의 동향, 타 금융기관 협의 추이를 점검하면서 본건 매각과 담보권 실행시의 실익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위아(주)[구 기아중공업] 채무재조정 요청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 1은 2002. 1. 19. 한국산업은행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선정한 기업구조정전문회사인 신클레어가 한국산업은행의 위아 채권을 약 607억원에 2001. 1. 말일까지 조속히 매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위아주식회사의 채권매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1은 2002. 1. 3.경부터 위아 채권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2실을 상대로 채무재조정에 관한 설득작업을 하면서 그와 별개로 위아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피고인 4가 있는 특수관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하는 채권을 취급하게 되므로 위 업무가 특수관리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4와도 위아 채권 매각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 피고인 4의 자산관리3팀( 피고인 4는 특수관리부 3팀장으로 있다가 직제조정의 시행으로 자산관리3팀장이 되었고, 자산관리실의 5개 팀이 4개 팀으로 줄면서 자산관리2팀장이 되었다)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02. 1. 23. 위아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위아의 여신 현황은 원화 채권 179억원, 외화 채권 380억원, 거미대 442억원 등 합계 1,001억원이고, 담보현황(유효담보가)은 1,496억원인데, 담보물 청산가치, 화의계획수행가능성, 매수요청가격의 적정성 및 여타 화의채권자 처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채권매수자 등과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아(주) 채권매각요청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3과 피고인 2는 피고인 4에게 추진해 보라고 말하였다.

- 위아 채권 업무가 자산관리2팀에 공식 배당된 후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4를 불러 피고인 1을 잘 도와주라고 당부하였다.

- 구정 직전인 2002. 2. 6. 위아에서는 피고인 1의 통보에 따라 원리금 3개월분을 고의로 연체시켰고, 2002. 2. 14. 원화 채권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외화 채권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산업은행에 각 연체발생을 통보하였다.

-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윗분들과 위아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매각방침을 수립하여 보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4를 비롯한 자산관리2팀원들은 2002. 2. 14. 여신현황은 원금 557억원, 거미대 440억원 등 합계 997억원이고, 위아 채권에 대한 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을 합계 1,488억원(창원공장의 유효담보가액 1,357억원 + 하남공장의 유효담보가액 131억원. 위아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 받은 재고자산 및 주식은 기존과 같이 평가 외로 하였다)으로 평가하면서, 인수예정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신클레어의 제시가격과 한국산업은행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현가 할인된 상환계획상 회수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매각이 한국산업은행에 유리할 경우 지명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아(주) 현황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인 피고인 3, 부총재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 피고인 4는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보고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없이 그냥 오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채권매각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피고인 1과 매각일정, 방법, 매각금액에 대하여 협의에 들어갔다. 피고인 1은 2002. 2.경부터 피고인 4와 매각금액을 협의하면서 당초 제시한 608억원에서 상향된 672억원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4는 담보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900억원 가까이는 받아야한다고 하면서 최하 850억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1로부터 한국산업은행 측의 입장을 전해들은 위아에서는 피고인 1에게 800억원 이하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자산관리2팀은 매각예정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2002. 3.월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 중에 있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기준 금리인 연 10.4%를 현가할인율로 정한 다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위아가 상환해야 할 원금 557억원과 거치미수대출금이자 440억원의 합계 997억원에다 원금과 거치미수대출금이자로부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하는 이자 132억원을 합산한 총 원리금 1,129억원을 위 현가할인율로 할인하였으며, 그 결과 754억원이 산출되어 이를 최저 매각예정가로 정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매각금액을 795억원(1,129억원을 연 8.8%로 현가 할인한 금액)으로 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윗분들이 오케이 하였다고 알려주면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입찰제안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들러리 업체를 골라달라고 하여 피고인 1이 이를 위아에 전달하였고, 위아에서는 채권을 낙찰 받을 신클레어를 포함하여 5개 업체를, 피고인 4는 3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 피고인 4는 2002. 2. 18.경매 실행할 경우 회수금액이 687억원이고, 채권 매각할 경우는 회수금액이 795억원이 되어 최종협상가격을 795억원으로 정하고, 위 최종협상가격을 기준으로 지명경쟁입찰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위아(주) 채권매각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3은 좀 더 받아 볼 수 없느냐고 하다가 그 정도면 됐다고 했고, 피고인 2도 그 정도면 됐다고 하였다.

- 자산관리2팀은 2002. 3. 8.경 위아에 대한 채권을 지명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10.4%로 현가 할인한 금액인 77,454,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주)위아 대출채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인수제안서를 받은 위 8개 업체가 참여한 지명경쟁입찰에서 2002. 3. 8. 신클레어가 최고가인 795억원에 입찰하여 인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채권의 환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은 2002. 3. 14. 신클레어 사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한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 받을 것을 조건으로 795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하였다.

- 공소외 15는 2002. 2. 중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자산관리부{당시 위아 채권 중 원화 채권(캠코미래제4차ABS)은 특별채권1팀이 담당하였고, 외화 채권(한국제1차외화표시ABS)은 특별채권 3팀이 담당하고 있었다} 특별채권3팀원인 공소외 26에게 2-3차례 전화하여 위아 채권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26은 상사와 협의한 결과 환매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번 연체한 것을 사유로 환매를 해달라고 한다면 규정상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 피고인 1은 2002. 3.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자산관리부에 신클레어가 위아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 물건에 대하여 최종인수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위아 채권 및 그 담보 물건을 매입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아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매입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자산관리부를 방문하여 환매를 부탁하였으나 담당실무자인 공소외 25 특별채권3팀장과 공소외 26 팀원은 피고인 1에게 환매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1을 돌려보냈다.

- 위아에서는 2002. 3.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아 주식회사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당사의 한국산업은행 채무를 약 금 1,001억원에서 795억원으로 감액하고, 상환기간은 2011년에서 2002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의 원금 감액 및 채무재조정을 하고자 하며, 외부의 제3인수자는 이와 관련하여 동액 이상의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2002년도에 일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별첨의 채무 및 그 담보물건을 재조정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아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위 공문을 접수한 무렵인 2002. 3. 중순경부터 유동화자산관리부 특별채권3팀은 종전의 환매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환매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바꾸어 환매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02. 3. 18. 외화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산업은행에 차주사인 위아에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위아 채권 1,001억원을 2011년까지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애초의 변제계획을 795억원을 2002년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양도은행이 동의하는지 여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내용의 ‘산업) 위아(주) 채무재조정 요청관련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위아 채권 중 원화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한국산업은행은 2002. 3. 18. 국민은행에,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차주사인 위아에서 한국산업은행 채권 약 1,001억원(외화 채권 포함)을 795억원으로 조정하고 2002년에 일시 상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요청해왔고, 이에 대해 양도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동의하는데,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은 차주사가 요청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내용의 ‘(주)위아 채무재조정 요청 관련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은행의 담당 실무자인 공소외 28은 채무재조정의 경우에는 업무수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한국산업은행에 전화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수탁자가 의견을 줄 수 없다. 반송하겠다.”라고 하였더니 한국산업은행 측에서 그냥 놓아두라고 말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3. 26.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위아 채권 중 외화 채권에 대하여 외화특별채권 개별정산 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 따라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위아 채권 중 원화 채권의 자산관리자인 한국산업은행은 2002. 3. 26.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에 “채무재조정 요청에 따라 환매사유가 발생했으니 환매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은 업무수탁보조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사유(화의조건 변경)가 발생하였으니 환매해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위아 채권 중 원화 채권을 관리하였던 특별채권1팀은 ‘화의조건 변경’을, 외화 채권을 관리하였던 특별채권3팀은 ‘소송제기 등 기타 사유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환매사유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3. 27. 한국산업은행에 위아 채권을 환매하였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외화 채권 환매대금으로 3,458만 달러 상당을, 원화 채권 환매대금으로 346억 2,100만원을 수령하였다(원화 채권 환매대금은 업무수탁자인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 한국산업은행은 2002. 4.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위아 채권 중 원화 채권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청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은행에 “한국산업은행에서 환매대금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4억 7,000여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 빨리 한국산업은행에 이를 반환해 주라.”라는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84억 7,000여만원을 한국산업은행에 반환하였다

- 결국 한국산업은행은 2002. 3.경 위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 받음에 있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할 원리금 1,129억원에 대해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하였던 629억원과 채권 매각시부터 채권 환매시까지의 이자 95억원을 합한 724억원을 환매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였다.

㈏ 담보권 실행시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예상회수가액을 부당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

① 한국산업은행은 1998. 11.경 여신조건 변경 당시 위아 채권 선순위 담보의 유효담보가를 합계 1,485억원, 담보권 실행시 회수 예상가액을 약 652억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때에도 양도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하였으며, 그 이후 채권회수예상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2실이 2001. 9. 18.자로 작성한 ‘위아(주) 담보물건 사후관리계획’은 위아 채권에 대한 유효담보가를 합계 147,962,000,000원로 산출하면서 역시 재고자산 및 주식은 평가 외로 하였으며, 동국감정평가법인이 1999. 4. 1.자로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1991년도 한국감정원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였던 점, ③ 회사의 부실이 심하여 경매절차를 이행할 정도라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라는 최후순위 권리만 있는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이동이 빈번하고, 수시변동하며, 양도담보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회사가 부실화되면 이탈·산일됨은 물론 부실기업의 재고자산은 경제적인 처분가치가 미미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이를 애초 담보취득시점부터 평가 외 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⑤ 동국감정평가법인이 1999. 4. 1.자로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작성한 위아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위아의 공장물건에 대하여 유효담보가를 2,27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위 감정평가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검토하지는 못했으며,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한 가액은 담보용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자산재평가에 따른 담보물의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 등이 위아 채권에 대하여 경매 실행시의 회수예상가액을 1991년 감정가를 기초로 산출하고, 양도담보로 확보한 재고자산 및 주식을 평가 외로 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부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소급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한 다음 담보권을 실행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한국산업은행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지는 않았고, 실무관행상 3개월 정도 연체하면 그 이후 몇 차례 최고를 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온 점, ②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 채무자인 부실기업이 공장가동 및 영업활동의 중단, 종업원 이탈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자제하여 왔고, 대기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과거 위아에 대하여도 기업정상화금융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주었던 점, ③ 2002. 3.경 위아 채권 제3자 매각 당시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채권이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되어 채권과 관련된 권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위아가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한 후 담보권 실행을 할 권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위아가 2002. 2. 6. 원리금 3개월분을 연체시킨 것만으로는 당연히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소급하여 연체이율을 부과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한국산업은행으로서 전재산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2002. 3. 위아에 대한 채권 매각 당시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채권은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아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 기타 위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었던 전재산처분위임 등 1998. 11.경 위아에 대한 여신조건 변경약정 체결 당시 부가하였던 특별조건상의 권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아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 등에 의한 방법으로 배타적인 담보취득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아의 매출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금융기관들은 화의나 워크아웃 제도에 의한 부실기업처리과정에서 당해 부실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을 해 주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회사로부터 재산처분위임장을 징구하고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주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채권의 직접 회수수단이 되는 담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이후 부실기업처리과정에서 징구한 재산처분위임장을 실제로 행사하여 부실기업의 재산을 처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화의업체인 위아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재산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아가 조기상환을 요청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현가할인을 해서는 안 되고 대출채권 전액 상환 및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여부

① 분할상환조건부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금융거래인 점, ② 현가할인율은 통상 거래 당시의 시장 금리에다가 당해 채권의 신용등급의 차이, 채권의 만기에 따른 기간 차이 등을 기초로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고정·획일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 내규상에도 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할인율 조항이 없는 점, ③ 2000~2002년경 한국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시 적용된 할인율은 약 20~30% 수준인 점, ④ 창원지방법원에서 결정한 화의개시조건에 따른 별제권자의 이자율은 9%이었던 점, ⑤ 당시 투자적격업체인 신용등급 트리플 비 마이너스(BBB-)의 사모 회사채 금리는 5년 채가 12.6% 정도이고, 2년 채가 10.6% 정도로 이 사건 한국산업은행이 위아 채권 매각에 적용한 현가할인율보다 높았던 점, ⑥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위아의 1999 및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위아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였고, 위아의 2002년, 2003년,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위아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연 8~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던 점, ⑦ 부실채권투자 및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윈앤윈21을 운영하는 공소외 64는 원심 법정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현가할인이 가능하고, 현가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대출시 이자와는 관계없이 당시의 시중금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한국산업은행의 2001. 6. 30. 자 여신지침에 의하면 “법정관리기업체, 화의업체,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 및 기업 정상화금융 지원기업 등의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한 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산업은행이 위아 채권 매각시 적용한 할인율 8.8%는 적정성과 합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한국산업은행이 현가할인을 하지 말고 위아 채권 전액 상환 및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가사 위아 채권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여 담보권 실행시 채권원리금 997억원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이외에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상당 액수의 연체 이자까지도 회수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위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인바, 환매요건을 발생시킬 것인가는 한국산업은행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가 결정할 문제로서, 한국산업은행은 위아 채권이 환매되기 이전인 2002. 3. 14. 위아 및 신클레어와 사이에 장차 환매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위아가 지정한 신클레어에 795억원에 매각하기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위아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아 채권이 환매된 이후에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당초 약정대로 신클레어에 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고, 만일 한국산업은행이 위아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 100% 회수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위아로서는 환매사유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아 채권을 환매 받아 신클레어에 795억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양도은행으로서의 지위에 있던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귀속될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위아 채권 매각 당시 한국산업은행의 지위는 위아 채권을 신클레어에 975억원에 매각하기로 이미 약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의 지위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환매 받는 양도은행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위아 채권을 양도한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환매되기 전까지는 위아 채권의 회수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환매한 이후에는 신클레어에 795억원에 매도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점, ③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출자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관계,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익 극대화에 조력하여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귀속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재산상 손해 여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손해의 발생 여부는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한국산업은행은 위아와의 협의를 거쳐 위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 받아 신클레어에 매각함으로써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71억원 상당(795억원 - 724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뿐 한국산업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출채권 전액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20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피고인 2, 3, 4가 위아 채권의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⑶ 검사의 주장

① 위아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위아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는 당초 감정가 1,980억원으로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유효담보가가 1,485억원이었으나, 그 후 위 선순위채권이 변제되어 유효담보가가 1,980억원이 되었으며, 1999. 4. 1. 동국감정평가법인의 재평가 결과 그 가액이 2,272억원이었는바, 회수예상비율 43.9%를 적용하여도 채권 전액을 회수 가능한 상태였고, 위 재평가 결과는 위아의 재무제표와 피고인 1이 작성한 기업실사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어 위아 채권 매각 당시 위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위아가 보유한 2,000억원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것이어서 현금이나 다름없었고, 더구나 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로서 화의취소는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위아로서는 화의절차의 조기 탈피를 위해서는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고 하여 담보권, 전재산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환매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채권을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단순히 양도대금 이상으로 매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전액을 회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④ 담보가 충분하여 채권의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이를 현가할인하여 매각할 채권자는 없고, 채무자 역시 경매실행을 당하지 않고 채권을 상환스케줄에 따라 변제하거나 또는 일시에 변제할 것인바, 위아 채권은 담보가 풍부하고 채권 전액 회수가 가능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서는 이를 현가할인하여 매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현가할인하여 매각한 것은 임무에 위배한 것이다.

⑷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다만 위아가 2002. 2. 6.경부터 고의로 채권 변제를 연체한 것은 외화채권 뿐이고 원화채권에 관하여 연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공소외 27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외화채권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은 관리계약에 의하여 매입자거래관리인으로서 업무수탁자와 유사한 업무를 위탁받게 되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금융공학실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들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3, 4가 위아 채권의 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위아 채권의 담보와 관련하여 비록 선순위 담보권 소멸로 유효담보가가 495억원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담보권 실행시 채권 전액 회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며, 동국감정평가법인의 1999년 감정평가서는 피고인 4의 이 사건 매각가격 검토 이전에 기업금융2실에서 담보물건 사후관리계획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2002. 1. 18. 피고인 1의 채무재조정요청에 대한 검토를 할 때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재평가 목적의 위 감정평가서가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동국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위아가 보유하는 매출채권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인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산처분권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전액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위아는 거액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업이고, 한국산업은행의 위아에 대한 채권은 원금만 997억원에 달하는데다가 그 변제기도 2011년까지로 장기간이어서 장차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과, 위아 채권과 같은 거액의 부실채권 조기 상환은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고, 위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고 할인매각 자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할인율 연 8.8%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아 채권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환매조건부로 매각된 후 다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었는바, 위아 채권이 환매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은행이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입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로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아 채권이 환매되지 않고 원리금 전액이 회수되도록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본 바처럼 위 피고인들은 위아 채권을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매 받아 매각한 것이 환매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는 재산상으로 이익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환매를 하지 않고 직접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하도록 협력하지 않은 것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 3, 4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3, 4는 공모하여

한국산업은행은 IMF 관리체제 당시 BIS 비율 제고를 위하여 1997. 12.경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 중 원화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하고, 1998. 12.경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 중 외화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하였다.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12.경 위아에 대한 원화채권을 캠코미래4차유동화전문회사(제1회사)에 양도하였고, 2000. 4.경 위아에 대한 외화채권을 한국제1차외화표시유동화전문회사(제2회사)에 양도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아 채권을 양도받은 제1회사 및 제2회사는 위아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였다. 한편 1999. 12.경 한국산업은행은 제1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위아 채권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위아 채권의 추심, 보전,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은행은 제1회사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수탁자로서 제1회사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회사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재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수탁보조자로서 제1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2000. 4.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위아 채권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산관리 및 채권환매업무를 위임받아 위아 채권의 추심, 보전, 관리, 채권환매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회사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수탁자로서 제2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산업은행은 제1회사의 자산관리자이자 제2회사의 업무수탁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회사의 업무수탁보조자이자 제2회사의 자산관리자로서, 국민은행은 제1회사의 업무수탁자로서 위 각 회사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관리, 보전, 처분에 있어서 위 각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제1회사 및 제2회사에 양도되어 유동화된 위아에 대한 담보부 대출채권은 2001. 12. 31. 현재 원화 및 외화표시채권 잔액이 997억원에 달하였는바, 위아에 대한 위 담보부 대출채권은 기아그룹의 부도로 그 계열사인 위아가 화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것일 뿐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장부가 합계 2,250억원 상당의 위아 소유 공장부지, 건물 등 부동산과 공장기계류 일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억원 상당의 1순위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재무제표상 장부가 합계 1,070억원 상당의 위아 소유 재고자산과 위아 주식 100만주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위아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고, 나아가 위 대출채권의 회수와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위아 주식 700여만 주 중에서 500여만 주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실행에 앞서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위아의 매출채권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인 위아의 채무불이행시 위아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채무원리금 전액 회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부도로 화의에 들어가게 된 위아는 모기업이자 주 매출처인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2000. 12. 31. 기준 매출액 6,067억원에 당기순이익 159억원, 2001. 12. 31. 기준 매출액 6,675억원에 당기순이익 611억원(2001. 6. 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액 2,982억원에 당기순이익 613억원)을 시현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금흐름 호조에 힘입어 2001. 10. 말경 여신 잔액 중 200억원을 조기상환 하고 화의조기종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제1회사 및 제2회사로부터 위아 채권의 자산관리 또는 수탁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각 회사를 위하여 위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인 위아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채권을 직접 전액 회수할 수 있고 만일 위아가 화의조기종결을 위하여 기한 전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전액 상환과 아울러 기한 전 상환 수수료 징구까지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1회사와 제2회사로부터 위아채권의 자산관리 또는 수탁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위아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실 관리2팀장으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4, 투자본부장으로서 자산관리실의 위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인 3, 부총재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는 위 각 회사의 동의없이 위아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아 채권에 대한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아 채권을 관리, 보전하여야 하고 함부로 위아 채권을 환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사 위아의 채무불이행 등의 환매사유가 발생할 경우라도 담보권 실행이나 기타 제반권리를 행사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하여야 하는 등 위 각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2.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산업은행 본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위아 측 대리인인 당시 안건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피고인 1로부터 위아의 화의조기종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부탁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아 위아가 내세운 기업구조조정회사에게 위 대출채권을 현가할인하여 매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재조정을 해 주기로 결의하고, 위아 채권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매통보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환매사유도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산업은행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취급하여 온 위아 채권 관련 사후관리 업무가 피고인 4에게 공식적으로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 피고인 1 회계사가 채무조정 차원에서 위아 채권 매각을 요청하였는데, 하 팀장에게 위아 채권 관련 업무가 곧 배당될 예정이니 자료를 검토하여 기업현황 및 구체적인 매각요청내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로부터 구체적인 채권매입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아 관련 파일을 검토한 결과를 피고인 3, 2에게 순차 보고한 후, 다시 위 피고인 1로부터 “윗분들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위아 채권의 매각추진계획을 보고하기만 하면 모두 승낙할 것이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환매통보가 있었는지, 환매사유가 무엇인지, 채권정리로 갈 것인지, 채권정리로 간다면 채권 매각이 담보권실행 및 제3자인수 등 다른 채권정리 방안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위아 채권을 환매 받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피고인 3, 2에게 순차 보고하고, 위 피고인 1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3, 2는 피고인 4가 위아 채권을 매각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위아 채권을 환매 받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데도 아무런 지적 없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중을 피고인 4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권 매각 형식에 의한 위아 채무재조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과 채권 매각 방법, 추진 일정 및 매각 금액 등을 협의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피고인 3, 2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위아 채무재조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해 2월 초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환매 받을 명분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아로 하여금 3개월분 원리금을 고의 연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2월 중순경 사실은 위아가 1998. 11. 2. 여신조건변경약정에 의한 상환계획표에 따라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해 오고 있어 한국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2000년도부터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위아를 A등급(별도 금융지원 없이 화의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고 담보도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채권의 담보가 부실하고 차주사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경영전망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화의절차 수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놓고 지명경쟁입찰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실제로는 위아에서 내세운 신클레어에 위 대출채권을 795억원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 위아 측과 피고인 4가 함께 고른 입찰 들러리 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안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3. 8.경 입찰을 통해 신클레어가 위 대출채권을 795억원에 낙찰 받은 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해 3. 13. 아직 위아 채권에 관하여 환매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신클레어 사이에 위 대출채권을 7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4는 2001. 2. 중순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바 있는 위아 채권 양수도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제1회사 및 제2회사를 위하여 위아 채권에 대한 자산관리업무(외화표시채권에 한함) 및 환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자산관리부 담당직원인 공소외 25, 공소외 26을 통하여 유동화자산관리부장 피고인 8에게 지속적으로 위아 채권을 한국산업은행으로 환매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1. 3. 중순경 위 피고인 1로부터 위아 채권을 한국산업은행에 환매실행 해줄 것을 부탁받은 피고인 8은 한국산업은행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환매실행요구에 응하여 위아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아 채권을 한국산업은행에 환매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8과 앞서 본 제1회사 및 제2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위아 채권을 제1회사와 제2회사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환매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4의 지시를 받은 한국산업은행 자산관리실 실무직원과 피고인 8의 지시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자산관리부 실무직원들이 위아 채권에 대한 환매실행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해 3. 27. 위 제1회사 및 제2회사로부부터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을 환매받은 후 이를 위아가 내세운 신클레어에게 넘겨주고, 신클레어로부터 위 대출채권 매각대금으로 795억원을 지급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해 4. 초순경 제1회사와 제2회사에 위아 채권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730억원을 정산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회사 및 제2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 997억원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과의 차액인 2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1회사와 제2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클레어와 위아에게 20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한국산업은행에 6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⑵ 판단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바(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원화채권에 관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외화채권에 관한 관리계약에 의하여 제1회사 및 제2회사에 대하여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매입자거래관리인)로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위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국산업은행이 제1회사 및 제2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본질적으로는 위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관리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들에 불과하며, 더구나 외화채권의 업무수탁자로서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금융공학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그 담당자도 아니어서, 위 피고인들이 제1회사 및 제2회사와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국산업은행은 제1회사 또는 제2회사의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매입자거래관리인)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위 회사들의 자산인 위아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양도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바,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산업은행이 채권매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제1회사 또는 제2회사의 자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이 환매되어 올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채권 매각이 자산관리계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어서 양도은행의 입장에서 환매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환매여부 판단에 관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은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이 부실채권이어서 그 신용등급은 차주사의 신용등급이 아닌 환매시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양도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투자자들이 인수할 선순위사채의 발행금액은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점,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환매를 하는 것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고 환매를 우선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제1회사 및 제2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카. 검사의 피고인 3, 7, 9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3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은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담당 본부장으로서 재벌기업이 인수한 화의기업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3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여 년간 한국산업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⑵ 피고인 7

피고인 7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장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채권을 환매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다시 이를 뒤집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7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대학 동기인 피고인 1로부터 환매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 후 딸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⑶ 피고인 9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추천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감사위원장에 취임한 자로 경영전반을 엄정하게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재조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3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 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3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수수한 뇌물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였는데, 원심은 5,000만원 뇌물을 2회 수수한 경합범으로 의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이를 따르기로 한다(검사는 피고인 3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무죄 부분인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않았다).

3. 결론

가. 피고인 1, 5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2, 4, 8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4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다. 피고인 3, 7, 9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라.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마. 피고인 2, 4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원심 판시 제2.항, 제8.항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제9.항을 추가한다. 그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인 2는

2002.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산업은행 본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피고인 1이 위아의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샘소나이트 가방을 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8. 피고인 5, 1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가. 2001.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당시 현대자동차 기획본부장 공소외 4, 위아 및 아주금속의 재경사업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공소외 1과 아주금속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 5의 결재를 받아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1이 이를 받아 로비대상자에게 공여하고 그 공여 내역을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에게 알려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로부터 위 방침을 보고받아 승낙한 후, 피고인 5는 위 방침과 같이 로비자금 집행 결재를 해 주어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로비자금을 전달받아 로비대상자에게 공여하고 그 공여 내역을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⑴ 200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1이 당시 한국산업은행 영업지원본부 특수관리부 관리3팀장인 피고인 4에게 공무원인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⑵ 2001. 12. 하순경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5,000만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변양호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1. 12.경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위아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당시 위아 부사장인 공소외 4, 재경사업부장인 공소외 1과 위아의 화의조기종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채권기관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품로비를 전개하기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국산업은행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20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산 일체를 취득한 5개 파산 금융기관 등 나머지 8개 금융기관 채무재조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약 12억원, 피고인 1의 수행용역보수로 5억원을 책정하고 각 채권기관별로 로비자금을 공여하기 전에 피고인 1이 미리 로비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공소외 1에게 로비대상자와 공여 금액 내역을 알려 주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이 회사 내부 결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해주면 피고인 1이 이를 받아 로비대상자들에게 로비자금을 공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방침을 위아 대표이사인 피고인 5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방침과 같이 공소외 1에게 로비대상자와 공여 금액 내역을 통보하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자금집행결재를 해주어 피고인 1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로비자금을 전달받아 로비대상자에게 공여하는 방법으로,

⑴ 200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2항, 제3항, 제4의 나.항, 제5항,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피고인 3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피고인 4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7에게 5,000만원을, 피고인 변양호에게 1억원을 각 건네주어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고,

⑵ 2002.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7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원인 피고인 9에게 알선 명목의 금품 합계 1억원을 공여하고,

9. 피고인 변양호는 2001. 4.경부터 2004. 1.경까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기획·총괄,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은행정책의 수립, 은행산업 구조개선정책의 수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한국산업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던 자인바,

가. 2001. 12. 하순경 과천시 소재 정부 과천청사 앞 호프 호텔 내 일식집에서,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인 아주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안건회계법인 대표 피고인 1이 같은 해 7월 초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재정경제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아주금속공업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아주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다시 같은 해 9월 하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재정경제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아주금속공업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재차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일이 잘 성사되어 감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원을 수수하고,

나. 2002. 4. 하순경 서울 역삼동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편 상호불상 유흥주점 앞에서,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위아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피고인 1이 같은 해 4월 초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위아의 채권금융기관인 파산금융사들을 관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일이 잘 성사되어 감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 변양호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심의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한다.

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 4, 8의 각 사실] 부분 중, 피고인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진술기재 부분을 모두 ‘일부 법정진술’ 및 ‘일부 진술기재’로, ‘각 검증조서’를 ‘2006. 9. 18. 검증조서’로 각 고치고, ‘수사보고(바퀴달린 가방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2권 850쪽 이하)’를 삭제하며, ‘증인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당심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각 진술기재’,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5, 6, 8의 각 사실] 부분에 ‘증인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당심 제7,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각 진술기재’를 추가한다.

3.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판시 제 8, 9의 각 사실]

1. 피고인 1, 5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변양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피고인 변양호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2,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5, 당심 증인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1. 당심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2, 공소외 54,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작성의 메모(수사기록 제9권 5003쪽)

1. 사실조회 회신(재정경제부장관)

1. 수사보고(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분장업무 관련자료, 수사기록 7권 3863쪽), 수사보고(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금융정책국 관련 출력물, 수사기록 7권 3864쪽), 수사보고( 피고인 1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사별제공요구서, 사용내역, 수사기록 7권 4040쪽, 40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나. 피고인 2

다. 피고인 4

라. 피고인 8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마. 피고인 5

바. 피고인 변양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①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변양호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5,000만원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8, 5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변양호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변양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억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4, 변양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피고인 5, 4, 8)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4, 8)

1. 추징

가. 피고인 1

나. 피고인 2, 4, 변양호

다. 피고인 8

라. 피고인 변양호

무죄부분

1.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1,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2002. 2. 하순경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아의 채무재조정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이 든 가방을 받아 타고 온 택시에 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 5는 공소외 1,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고인 2에게 합계 13억 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위 2. 나. ⑵. ㈐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피고인 1, 5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1,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변양호에 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변양호는 2001. 7. 중순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실에서, 당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인 아주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 관련 섭외활동을 위임받은 안건회계법인 대표 피고인 1이 같은 해 7월 초순경 피고인 변양호에게 재정경제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빛은행 등 아주금속공업 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아주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선처를 당부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샘소나이트 가방을 건네받아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 5는 공소외 4,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2001. 7.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변양호에게 5,000만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변양호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위 2. 아. ⑷. ㈏.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피고인 1, 5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채무재조정 작업을 의뢰 받아 성공함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의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선의 대가로 받은 6억원의 돈 중에는 회계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대형 회계법인의 대표급 회계사로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그 계열사들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들과 감독기관의 공무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금품로비를 하였는바, 로비 대상자의 선정과 로비자금 전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과,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금액이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의 로비활동으로 인하여 위 기업들이 거액의 채무탕감 이익을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공적자금의 회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순한 뇌물공여자 또는 증재자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그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부총재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아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합계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1의 청탁대로 위아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 2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 년간 한국산업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4

앞서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5

피고인 5는 초범이고, 처음에는 이 사건 채무재조정 로비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하였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금품로비 방침을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소외 1이 요청하는 대로 자금을 집행하여 준 사정이 엿보이는 점, 아주금속과 위아 등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온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로비로 인하여 채무탕감이익을 실현한 아주금속과 위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공소외 1로부터 금품로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때마다 로비에 사용될 자금을 집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바, 그 공여한 뇌물 또는 금품이 거액이고, 위 로비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탕감 이익을 실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5. 피고인 변양호

피고인 변양호는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선처를 당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받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8

앞서 피고인 8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황병헌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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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9.선고 2006고합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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