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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6나64865 판결
[사채상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동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1인)

변론종결

2008. 4.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우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화 432,972달러 및 그 중 미화 3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02.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86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미화 132,972달러에 대하여는 2002. 3. 27.부터 이 사건 2006. 4. 24.자 청구취지확장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86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 12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6, 3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1, 13, 14,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 20, 21,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우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 발행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는 1997. 3. 26. 총 발행금액 미화 5,500만 달러, 만기 2007. 12. 31.인 제F-9회 기명식 해외전환사채{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ying Number,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의 식별번호): XS0075123504,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발행하였는데{이 사건 사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통화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국제적 채권인수단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표시통화소속국 이외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 판매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해외사채들은 통상 유로본드(Eurobond)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체이스 맨해튼 트러스티즈 리미티드(Chase Manhattan Trustees Limited, 이하 체이스 맨해튼 수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라고 한다)를 장래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할 사채권자를 위한 수탁자로 선임하고, 수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인인 대우와 이 사건 사채권자 및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Trust Deed, 을 제13호증)을 체결하였다.

(2) 대우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The Chase Manhattan Bank)을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권자로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대리인(Registrar)으로 선임하였고, 수탁회사는 1999. 9. 17.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서의 모든 업무를 로 디벤쳐 트러스트 회사(The Law Debenture Trust Corporation p.l.c., 이하 로 디벤쳐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채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나. 신탁계약 및 사업설명서의 주요내용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우가 작성, 배포한 사업설명서(갑 제13호증)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신탁계약의 주요내용

○ 1. 기본설명(Interpretation)

1.1 개념: 사채권자란 이 사건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의 소지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Bondholder" or, in respect of a Bond, "holder" means a person in whose name a Bond is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Bondholders…).

○ 3. 이 사건 사채의 양식(Form of the Bonds)

3.1 포괄사채권(Global Certificate): 사채의 발행에 있어, 사채의 원금총액을 명시한 포괄사채권이 발행될 것이다. 유럽포괄사채권(European Global Certificate)은 유로클리어(Euroclear, 미국 뉴욕에 있는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가 벨기에법에 따라 브뤼셀 설립한 결제기구이다)와 세델 은행{Cedel Bank, societe anonyme,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결제기구이다. 이후에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 S.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해당 서증에 언급된 바에 따라 세델 또는 클리어스트림이라 한다}의 공동예탁기관(common depositary) 또는 그를 위하여 지명된 자(nominee)의 이름으로 발행될 것이고, 미국포괄사채권(U.S. Global Certificate)은 DTC(the Depository Trust Company, 미국 뉴욕주의 법인이다) 또는 그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이름으로 발행될 것이다.

○ 별첨 2, 파트 1, 유럽포괄사채권의 양식(SCHEDULE 2, PART I, FORM OF EUROPEAN GLOBAL CERTIFICATE)

-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들(Owners of interests in the Bonds)은 ⑴ 유로클리어나 세델이 연속하여 14영업일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⑵ 미국포괄사채권이 확정사채권(definitive certificate)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포괄사채권으로 표창되고 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확정사채권으로 표창되는 사채에 관한 권리 형태로 전달할 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 ⑶ 발행인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사채를 그들의 이름으로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 통지(Notices): 이 사건 사채가 유럽포괄사채권에 의하여 표창되고 유럽포괄사채권을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대리인이 보관하는 경우, 사채발행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전달이 요구되는 통지는, 관련 청산기관(clearing system,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사채대금 납입 및 상환, 거래 등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유로클리어나 세델을 가리킨다. 유로본드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산기관에 개설된 계좌에서 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account holders)에게 그 통지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청산기관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단 이 사건 사채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동 거래소 규칙상 요구되는 경우, 통지는 룩셈부르크에 유통되는 유력 일간지(Luxemburger Wort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에 공고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양도(transfer):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의 양도(transfers of interests in the Bonds)는 유로클리어 또는 세델의 규칙과 절차에 따른다.

(2) 사업설명서의 주요내용

○ 이 사건 사채권자들은 신탁계약의 모든 조항들 그리고 대리인 계약(Agency Agreement, 발행회사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 등록대리인, 그 외 이 사건 사채발행과 관련된 대리인들과 체결한 계약을 가리킨다, 기록 제318면) 중 사채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들에 의하여 이익을 받고, 그에 구속되며, 그 조항들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기록 318면).

○ 이 사건 사채는 최초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되어 판매되며, 미국 내에서 재판매될 때에는 미국포괄사채권이 발행되어 미국증권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판매되며 미국 증권법의 규제에 따르게 된다(기록 234, 318면).

○ 유럽포괄사채권은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으로 지명한 자의 이름으로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될 것이고, 미국포괄사채권은 DTC가 지명한 자인 세데 앤 코(Cede & Co.)의 이름으로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될 것이다(기록 318면).

○ 유로클리어와 세델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게 유럽포괄사채권의 보관을 예탁하여, 위 은행이 이를 보관할 것이다. DTC는 위 은행에게 미국포괄사채권의 보관을 예탁하여, 위 은행이 이를 보관할 것이다(기록 318면).

○ 이 사건 사채권은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소지자로 등록하여야 이전된다(Title to the Bonds passes by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of Bondholders. 기록 318면).

○ 유로클리어, 세델, 또는 DTC의 계좌에 기입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는 위 기관들이 각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계좌상 기입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도된다(Title to book-entry interest in the Bonds passes by book-entry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in the records of Euroclear, Cedel bank or DTC, as the case may b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procedures. 기록 319면).

○ 사채권의 등록(Registration of Title): 사채권을 청산기관이 지명한 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i)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된 경우에 유로클리어나 세델이 연속하여 14영업일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경우, (ii) 미국포괄사채권이 발행된 경우에 DTC가 그 업무를 중단하거나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iii) 유럽포괄사채권과 미국포괄사채권 중 어느 하나가 확정사채권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괄사채권으로 표창되고 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확정사채권으로 표창되는 사채에 관한 권리 형태로 전달할 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 (iv) 발행인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 사건 사채권은 청산기관이 지명한 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양도될 수 있다(기록 332면).

다. 이 사건 사채 발행의 경과 및 원고들의 매입

(1) 대우증권 주식회사와 아이엔지 베어링스(ING Barings) 등 18개 국내외 금융기관은 인수단을 구성하여 인수자 별로 해당 납입대금을 유로클리어와 세델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후 납입일에 주간사 회사(Lead Manager)가 총 납입대금을 발행회사인 대우에게 납입하였다. 대우는 납입과 동시에 이 사건 사채 전액을 유럽포괄사채권으로 발행하였고, 발행된 유럽포괄사채권은 사채권자 명부상의 등록명의자로 지명된 체이스 노미니즈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그 실물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 보관되었다. 인수단 을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이 유로클리어와 세델에 개설한 해당 계좌들에는 이 사건 사채의 해당 액면금이 표시된 금액이 기입되었고, 그 계좌이체로 유로포괄사채권에 관한 권리에 대한 유통이 시작되었다. 유로클리어와 세델에 계좌를 보유하는 자(account holder)는 통상적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이며, 그 기관투자자로부터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하는 개인들은 기관투자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2) 원고들은 1998. 12. 14. 미국 베어스턴스 증권회사(Bear, Sterns Securities Corporation, 이하 베어스턴스 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베이스턴스 증권이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하여 유로클리어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96만 달러의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 중 30만 달러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베어스턴스 증권에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였다.

라. 대우의 분할

(1) 대우가 1998.경 이른바 IMF 금융위기사태 하에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대우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신거래업체의 기업개선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8. 6. 25. 제정됨, 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1999. 8. 26. 대우계열 12개사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대우를 비롯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다.

(2) 1999. 11. 25.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대우에 대한 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완화,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인수, 신규자금 지원, D/A 매입자금 정산,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의 처리, 기타 사항의 처리, 사업부문의 분리 등 대우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안건들을 결의하였고, 이후 대우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0. 2. 29.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위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내용을 기초로 협약 미가입채권자의 처리 방안, 회사분할 방안 등을 포함한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였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담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0. 3. 15.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 전원을 대리하여 대우 및 대우의 주주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기업개선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4) 대우는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기업문화가 상이한 무역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각각 분할하여 별도회사를 신설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및 매각이 의문시되는 자산을 유지·관리하게 함으로써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여 각 사업부문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0. 6. 2.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을 의결한 다음 2000. 7.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대우의 무역부문 및 건설부문을 분할하여 무역부문은 피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 건설부문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로 분할하고, 대우는 잔존회사로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위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대우는 피고 대우건설 및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무수익 자산(부실채권 등) 및 회수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제외한 건설부문 및 무역부문의 영업자산을 각 이전하되, 피고 대우건설 및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우의 채무 중에서 각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피고 대우건설 및 피고 대우인터내셔널로 이전되지 아니한 대우의 다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되었다.

(5) 대우는 2000. 7. 24. 정관 제4조(공고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간지인 ○○일보와 □□일보에 '2000. 7. 2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을 결의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00. 7. 24.부터 2000. 8. 24.까지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의 최고를 하였다.

(6) 대우는 2000. 1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분할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2000. 12. 27. 대우의 분할등기 및 신설회사인 피고 대우건설과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의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대우건설과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경영실적이 좋아 2003. 12.경 기업개선작업을 조기종료한 반면, 대우는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18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외채권 현금할인매입

(1) 한편, 대우에 대한 해외채권자들의 경우 그 채권규모가 크고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 채권단은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해외채권자들이 보유한 사채를 현금할인매입(Cash Buy Out)하기로 하고, 1999. 8. 27.경부터 해외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000. 1. 22. 대우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와 대우의 해외채무에 대한 조정방안에 관하여 원칙적 합의를 하였다.

(2)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000. 3. 29.경 해외채권단 대표들과 현금할인매입에 관한 최종합의를 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외채권 직접 매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해외채권자들은 대우채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내 특수목적법인인 ○○구조조정일호 주식회사, ○○구조조정이호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이라 한다)에게 보유채권을 양도하고 대신 채권 액면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은 2000. 5. 26.경부터 현금할인매입을 시작하였는데, 2000. 7. 21.경 현금할인매입 입찰이 마감되었고, 2000. 10. 16.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바. 이 사건 사채권자, 청산기관,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통지

(1) 대우로부터 위임을 받은 미국의 로펌 클리어리(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됨에 따라 대우그룹의 법률자문사로 선임되어 대우그룹의 전세계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 로펌이다, 이하 '클리어리'라 한다)의 소외 2 변호사는 2000. 7.경 같은 로펌의 Shlomi Feiner 변호사에게 유로클리어, 세델, DTC를 포함하여 대우그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의 거래 청산을 맡고 있는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재무대리인, 지급대리인, 수탁자를 통하여 대우의 회사 분할에 관한 통지를 모든 사채권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Shlomi Feiner는 2000. 7. 25. 유로클리어와 세델의 각 담당자에게 대우의 회사분할에 관한 통지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위 통지서를 위 통지서상에 특정된 사채권의 사채권자 및 그 사채권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DTC의 Tom Davis에게 회사분할에 관한 통지를 팩스로 보내면서 이를 공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사채의 수탁자인 체이스 맨해튼 수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로 디벤쳐의 Stephen Norton에게 각 대우의 회사분할에 관한 통지를 팩스로 보냈다.

(2) 이후 소외 2가 피고 대우인터내셔널의 요청으로 2005. 3. 29. 위 이메일을 받았던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 S.A., 세델의 현재 명칭이다)의 각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회사분할 통지서가 이 사건 사채권자를 비롯한 대우의 해외 사채권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답을 구하자, 유로클리어의 Simonna Van Driessche는 2005. 4. 5. 회신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2000. 7. 26. 회사분할통지서를 ‘telex;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금융기관의 국제 금융거래에 관한 자금거래, 증권거래 등 메시지 통신을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하는 비영리 공동조합) 또는 EUCLID(Euroclear Information Distribution)’를 통하여 사채권자들에게 보냈고, 같은 통지서를 2000. 7. 28., 2000. 8. 8. 및 2000. 8. 16.에 다시 보냈다는 것이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1998. 12. 14. 베어스턴스 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채 30만 달러를 매입하고 위 계좌에 그 내용을 기입함으로서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대우는 회사분할시 요구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1) 이의제출 공고의 부적법

공고내용에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채의 사업설명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외 일간지 등에 이의제출 공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5 소정의 공고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2) 개별최고의 흠결 내지 통지규정 위반

상법상 개별최고의 대상인 알고 있는 채권자란 최고가 가능한 채권자 또는 최고방법을 알고 있는 채권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에 의하더라도 개별최고 방법을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할 수 있는 것인데, 대우는 이 사건 사채의 사업설명서 등에 규정된 통지방법대로 사채권자들에게 회사분할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요구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흠결한 것이고, 가사 상법상의 개별최고 흠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지규정 위반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들은 연대책임 배제를 주장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집회 미소집 및 허위진술서를 통한 분할등기

대우의 일부 사채권자들이 회사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대우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집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우는 '2000년 12월 26일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제출하고 분할등기를 강행하였다.

(4) 변경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흠결

대우는 2000. 12. 26. 이사회결의만으로 분할계획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로서의 공고 및 최고가 없었다.

나. 분할계획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진다.

피고들은 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우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대우의 운전자금 또는 해외투자에 사용되었고 그 투자자산은 모두 신설회사인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상환채무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포함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채는 기명식 사채로서 유럽포괄사채권으로만 발행되었고, 신탁계약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유로클리어와 세델의 공동예탁기관이 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이 사건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권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권자는 체이스 노미니즈 뿐이며 원고들은 사채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1) 원고들은 상법, 신탁계약, 사업설명서, 분할계획서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주장은 원고들이 베어스턴스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 30만 달러에 관한 권리를 매입하여 사채권자(Bondholder)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2) 누가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우는 장래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할 사채권자를 위하여 체이스 맨해튼 수탁회사를 수탁자로 선임하고, 수탁회사와 사이에 대우와 사채권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대우가 이 사건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배포한 사업설명서에 이 사건 사채권자들은 신탁계약의 모든 조항들에 구속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interests in the Bonds)의 유통을 위하여 유로클리어나 세델에 계좌를 보유하는 자(account holder)인 베어스턴스 증권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원고들은 신탁계약에서 규정하고, 사업설명서에서 그 취지를 설명한 바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관계를 인정함을 전제로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신탁계약의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국가의 증권거래관련 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주1) 것이다.

(3) 그러므로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사채권자를 어떻게 정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채를 표창하는 유럽포괄사채권은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으로 지명한 자의 이름으로 사채명부에 등록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설명서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채는 전액이 유럽포괄사채권으로만 발행되어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으로 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이 사건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권자로 등록되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유럽포괄사채권이 미국 내에서 미국포괄사채권으로 재판매되었다거나(이 경우의 사채권자는 미국포괄사채권의 청산기관인 DTC가 지명한 세데 앤 코이다)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확정사채권이 발행되었다는(이 경우의 사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는 자들 가운데 이 사건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권자로 등록하고 확정사채권을 발행받은 자이다) 사정이 없는 한, 체이스 노미니즈만이 이 사건 사채권자라고 할 것이다(청산기관이 지명하는 자만을 사채권자명부에 등록된 사채권자로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채와 같은 유로본드의 발행인이 사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사채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기보다는 청산기관이나 그가 지명하는 자만을 상대방으로 삼아 간명히 처리하기 위한 유로본드시장의 실무관행의 소산으로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하여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계좌에 기입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Title to book-entry interests in the Bonds)가 있는 자(account holder, 베어스턴스 증권이 여기에 해당된다)나 그로부터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interests in the Bonds)를 매입한 자(원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채권(Title to the Bonds)을 가지는 사채권자(Bondholder)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신탁계약의 규정과 사업설명서의 설명과 같이, 이 사건 사채를 표창하는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된 후에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Owners of interests in the Bonds) 그들의 이름으로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갖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도표로 설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위 당사자 권리의 내용
사채권자 Bondholder 체이스 노미니즈 이 사건 사채권 Title to the Bonds
유로클리어, 세델의 계좌보유자 account holder 베어스턴스 증권 등 청산기관 계좌에 기입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 Title to book-entry interests in the Bonds
계좌보유자로부터 매입한 자 beneficial holder(주 2) 원고들 등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 interests in the Bonds

주2) holder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 30만 달러의 사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포괄사채권 중 위에서 설시한 예외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 명부에 해당 액수에 대한 사채권자라고 원고들의 이름이 등록되고 해당 액수만큼의 확정사채권이 발행되어 원고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심담 이동욱

주1) 사채는 발행 및 판매 지역과 표시통화에 따라 내국채와 국제채(international bonds)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외국채(foreign Bond)와 유로본드(Eurobond)로 구분된다. 외국채는 표시통화의 국가, 즉 시장소재국에서 그 국가의 채권인수단을 통하여 주로 그 국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 판매되는데 반하여, 유로본드는 표시통화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국제적 채권인수단을 통하여 주로 표시통화소속국 이외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 판매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외국채는 시장소재국의 증권관계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나, 유로본드는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유로채(Eurobond) 발행시 우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지 제6집(1997.12) 30면 참조.

주2) beneficial holder는 신탁계약이나 투자설명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원고들이 ○○에 이 사건 사채 30만 달러의 현금할인매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측과 ○○ 측 사이에 오간 서신과 서류(갑 제30호증의 1, 갑 제33호증)에서 원고들의 지위를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원래 beneficial holder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형평법상의 권리를 갖는 소지자를 의미하며, 이때 그 증권이 그 소지자의 이름으로 회사의 증권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A holder of equitable title to corporate stock. The stock is not registered under the holder's name in the corporation's records. BLACK'S LAW DICTIONARY, 8th Edition, WEST (2004), 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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