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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06.27 2006나64865
사채상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 12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6, 3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1, 13, 14,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 20, 21,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우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 발행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는 1997. 3. 26. 총 발행금액 미화 5,500만 달러, 만기 2007. 12. 31.인 제F-9회 기명식 해외전환사채{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ying Number,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의 식별번호): XS0075123504,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발행하였는데{이 사건 사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통화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국제적 채권인수단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표시통화소속국 이외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 판매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해외사채들은 통상 유로본드(Eurobond)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체이스 맨해튼 트러스티즈 리미티드(Chase Manhattan Trustees Limited, 이하 체이스 맨해튼 수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라고 한다)를 장래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할 사채권자를 위한 수탁자로 선임하고, 수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인인 대우와 이 사건 사채권자 및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Trust Deed, 을 제13호증)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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