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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동오)

피고, 항소인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외 2인)

피고인수참가인

일진디에스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외 2인)

변론종결

2008. 2.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위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사건번호 03-2-05715-4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2. 17.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3. 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위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사건번호 03-2-05715-4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2. 17.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인수참가신청을 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추가적으로 인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는 2002. 8. 무렵 액정기술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미합중국 소재 소외 2 주식회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고가 그 과정에서 소외 2 주식회사와 2002. 8. 21. 체결한 주식발행 및 자본화계약서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 유지 및 포상계획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3. 6.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이전 혹은 현재의 직원으로부터 소를 제기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판결, 벌금, 화해금액 등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배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4. 피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위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호 03-2-05715-4호로 피고의 고용계약위반, 위 배상계약에 따른 배상책임, 주식발행 및 자본화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4. 3. 12.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속서류, 소환장, 추가고시경고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미합중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 위 소환장과 추가고시경고에는 피고에게 서면회신과 변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결석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응소를 하지 아니하자 2004. 5. 17. 이 사건 미국법원에 결석재판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결석재판명령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가 아무런 응소행위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12. 10. 결석판결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0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66,872.57달러(판결선고 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12%)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인 2007. 7. 3.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을 설립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제1호 ),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제2호 ),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 ),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제4호 )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이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피고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고용한 건물관리인인 소외 4가 수령하였으므로 그러한 소장 송달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결석재판신청서와 청문회통지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피고의 직원에 불과한 소외 1에게 청문회 3일전에 팩스로 송달되어 피고의 방어권이 크게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팩스 송달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송달방식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및 소환장 등의 서면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무효이고 적법한 송달절차 없이 등록된 판결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도 반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바 없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

④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소외 5, 6 등으로부터 소송상 청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 배상계약에서 정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고, 주권발행 및 자본화계약은 피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출자의무이행을 중단한 원인이 원고가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사업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출자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와 같은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고용계약위반과 직원 유지 및 포상계획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부분도 소외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원고로서는 그러한 청구를 할 적격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인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원고의 기망적인 계약체결 및 경영실패로 인하여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피고를 상대로 오히려 소외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

⑤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보증이 없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합중국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워싱턴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사무소를 위 클라크 카운티에 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권발행 및 자본화계약, 배상계약 등 일련의 계약들은 모두 피고가 미국에서 추진한 디스플레이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워싱턴주에서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것들이었고, 위 배상계약서에는 “배상계약 및 이에 관한 모든 행위 및 거래,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 및 의무에는 국제사법의 시행 없이 미국 워싱턴주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추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제8조(a)}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관련 자료나 증거가 모두 워싱턴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조 , 국제사법 제2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국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소송서류 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송달의 적법여부

미합중국은 헤이그협약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협약 가입국인바, 헤이그협약 제5조는 “수신국의 중앙 당국(대한민국의 경우 법원행정처)은 재판서류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의 다음의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자에 대한 국내 소송에 있어서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자국법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 혹은 2. 수신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을 수령한 소외 4가 피고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고용한 건물관리인이었던 사실, 그 후 소외 4가 위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송서류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사람이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최초에 소외 4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은 부적법하다 할지라도 그 후 피고가 이를 소외 4로부터 전달받은 이상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은 헤이그협약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결석재판신청서와 청문회 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을 위한 청문회가 2004. 12. 17. 개최된다는 청문회 통지서가 2004. 12. 14.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에게 팩스로 송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워싱턴주 소송절차규정{Washinston Court Rules 55(a)(3),55(f)}에 의하면 소장 및 소환장 송달 후 결석재판신청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소하지 않은 피고에게 결석재판신청사실이나 청문회 개최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록 청문회 통지가 개최일 3일 전에 팩스로 송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워싱턴주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적법하게 소장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결석판결선고시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재판관할이 없다는 판단하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 소환장과 추가고시경고에 응소하지 아니할 때 결석판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판결이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항소나 무효신청 등 가능한 구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문회 통지가 개최일 3일 전에 이루어졌다 하여 피고의 방어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판결확정 여부 및 판결등록제도에 대한 판단

(가) 판결확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워싱턴주 항소절차규정(Washington Court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5.2)에 의하면, 항소인은 판결이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내 항소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30일 내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항소가 금지되며, 이러한 규정은 결석판결의 경우와 일반적인 판결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은 워싱턴주법에 정해진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판결문 송달 없이 등록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지 여부

워싱턴주 소송절차규정에 의하면, 결석재판의 경우에는 응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결석재판신청사실이나 결석판결신청 또는 예정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므로 그 당사자는 판결의 선고여부 및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따라서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 및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응소하지 아니할 경우 결석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의 기회를 포기한 것인 점, 워싱턴주 소송절차규정에서는 결석판결의 경우 항소 뿐만 아니라 무효신청{55(c)}을 통하여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석판결의 무효화원인{60(b)}으로 ‘① 판결 또는 명령을 구함에 있어서의 과실, 부주의, 불측, 용인될 수 있는 부주의 또는 불법이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정신이상자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하자 있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③ 59(b) 하의 새로운 공판에 대한 신청기간에 주의의무를 기울인 조사시에도 발견되어지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사기, 허위진술, 또는 기타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⑤ 판결이 무효인 경우, ⑥ 판결이 이행되거나, 면제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전제가 되는 사전재판이 개정되거나 또는 달리 무효화되거나 또는 더 이상 그 판결이 예상한 적용이 공평하지 못한 때, ⑦ 피고가 공시송달을 받는다면 개정 워싱턴법 §4.28.200에 명기된 바에 따라, ⑧ 소송의 판결 전의 일방 당사자의 사망, ⑨ 일방 당사자가 법적 권리를 요구하거나 소송에 방어할 수 없게 한 피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이 있는 경우, ⑩ 성년에 도달한 후 12개월 이내에 미성년자에 의하여 밝혀진 판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⑪ 기타 판결의 실행을 면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 결석판결의 내용이나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결석판결의 무효신청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어 판결등록 후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판결정본을 송달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판결문 송달 없이 등록만으로 확정된 결석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판결내용의 사회질서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외국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이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외국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은, ①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배상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이전 또는 현재의 직원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법률자문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주식발행 및 자본화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계약의 제3자 수혜자로 예정되어 있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을 허가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것은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상호보증 유무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 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워싱턴주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결의 집행요건이 문제된 사례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워싱턴주에서 외국판결의 집행요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싱턴주에서는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법은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6조 , 제27조 와 동일한 취지이다. 그렇다면 워싱턴주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비슷한 조건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워싱턴주 사이에는 서로 상대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 보증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고, 소장 등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워싱턴주와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피고인수참가인은 분할전의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왕정옥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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