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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외 2인)

변론종결

2007.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은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2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83. 7. 17. 사망하였다.

나.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는 1985. 3. 26. 위 잡종지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5. 6. 19.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피고의 생모는 아니다)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1995년경까지 원고에게, 위 잡종지에 관하여 받은 차임 중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서,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1995. 7.경, 당시 위 소외 1의 상속대상재산 중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피고가 1985. 3. 2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수탁자의 점유는 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이루어진 위 다항 기재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피고가 1995년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피고로서는 위 잡종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피고가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1996. 6. 30.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한편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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