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외 1인)
2007. 12.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한 2001. 3. 1.부터 2006. 1. 4.까지 연 5%, 28,000,000원에 대한 2001. 3. 1.부터 2007. 12. 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5, 6, 8, 을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0. 10. 13.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와 사이에 천안시 쌍용동 (지번 생략) 대 3,103㎡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0. 10. 13.부터 2001. 2. 28.까지로 하여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28.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01. 8.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0. 12. 30.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480,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원고가 4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48,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468,000,000원(공사대금 44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잔액 28,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06. 1. 4.까지,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1.부터 이 사건 200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7. 12. 6.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2, 6, 7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위 건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나, 한편, 갑3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소외 2에게 지속적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소외 2는 위 건물 및 부지의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소외 2는 2004. 1. 말경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리인의 채무승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1. 말경 중단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2.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