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외 1인)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변론종결
2007. 12.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아래 1)과 같은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9,105,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2 대 1274.5㎡ 중 689.8/1274.5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대지 1274.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바, 비(B)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89.8㎡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1)과 같은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면, 주무관청에 그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중 6,139,220,000원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의 가항과 같고, 피고는 주무관청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06. 11. 29.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8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 설시된 “① 우선, 원고가 피고의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에 관하여 재판상 소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면서 주무관청에 이에 필요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직접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재판상 소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면서 주무관청에 이에 필요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직접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피고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이 있어야 주무관청에 이에 대한 허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피고는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11. 29. 시가 상당액 9,105,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계쟁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