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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77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변론종결

2007. 5.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4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5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6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7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8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각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 또는 2004. 3. 31. 투자자 지분 분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당초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04. 3. 31. 투자자 지분 분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제101차”를 “제100차”로 수정

나. 제6면 제19행의 “4. 1.”을 “4. 11.”로 수정

다. 제7면 제8행의 “(총 임원 18명 중 12명 참석)”을 “(이사 18명 중 소외 1과 원고 1, 3, 7을 포함한 12명 참석)”으로, 같은 면 제10, 11행의 “개인투자자들은 피고 공단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기로 결의하였다.”를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 공단의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로 수정

라. 제8면 제6행의 “디앤시코리아와”를 “디앤디코리아와”로 수정

마. 같은 면 제10행의 “3. 21.”을 “3. 31.”로, 같은 면 제10, 11행의 “(당시 건축소위원회의 위원인 원고 1, 3, 7, 8 및 소외 1, 3, 2 참석)”을 “(당시 위원인 수분양자 소외 1, 3, 원고 1, 3, 7, 8 및 분양받지 않은 위원인 소외 2가 참석하였다)”로 각 수정

바. 제10면의 [인정 근거]란에 “갑제4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추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보낸 ‘아파트형 공장 투자의향서’ 및 ‘아파트형 공장 투자참여 안내’에 따라 각 구좌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공단에 납입하였고, 피고 공단은 2003. 1. 20. 개최된 ‘제105차 이사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금확보 및 투자분배에 있어서 제3안으로 확정한 후 원고들과 같은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 공단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시키기로 결의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공단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2004. 3. 31.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 원고들 및 소외 1, 3에게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일부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투자자 지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는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투자수익금에 대한 현물분배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맺어졌는바,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선택적으로, 각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 또는 2004. 3. 31. 투자자 지분 분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위 제105차 이사회의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금확보 및 투자분배에 관한 결의와 위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투자자 지분 결정에 대한 결의는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청약이나 승낙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가 적법하게 외부로 표시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결의에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위 각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계약 내용이 될 일정한 사항의 결정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으며, 청약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부터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추단할 수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보낸 ‘아파트형 공장 투자의향서’ 및 ‘아파트형 공장 투자참여 안내’에 '계약체결은 추후 지정 내지 통보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위 의향서와 안내문에 1구좌 2억원의 구좌를 18개 또는 20개 모집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 잔금납부일, 납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공문에 따라 원고들은 각 구좌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공단에 납입하였으며, 피고 공단은 2003. 1. 20. 개최된 제105차 이사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금확보 및 투자분배에 있어서 제3안으로 확정한 후 원고들과 같은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 공단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로 결의하고 건축소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공단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고, 2004. 3. 31.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 이사회의의 위임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1, 3에게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일부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투자자 지분을 결정하였는바, 위 이사회 결의에 나타난 위 의사표시는 건축소위원회에 계약내용의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을 뿐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청약에 응하여 피고 공단의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위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는 2003. 1. 20.자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투자수익금에 대한 현물분배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105차 이사회의’ 및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의 각 결의의 효력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이사회는 총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391조 제3항 , 제368조 제4호 , 제371조 제2항 의 유추해석상 피고 공단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출석이사의 수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105차 이사회의’의 결의에 있어서 참석 이사 중 수분양자인 소외 1, 원고 1, 3, 7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금확보 및 투자분배 안건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68조 제4항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로서 출석이사의 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고, 위 4명의 이사들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에서의 위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의결권 있는 이사는 8명으로서 총임원 18명 중 과반수인 9명 이상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도 위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인 소외 3, 원고 8(대법원판결의 소외 4), 소외 1, 원고 1, 3, 7, 8은 모두 수분양자들로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사회가 그 권한을 위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그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이해관계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 7명을 제외하면 위 소위원회에서의 투자자 지분 결정에 대한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의결권 있는 위원은 소외 2 한 명뿐이어서(피고는 소외 2도 원고 4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2가 위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위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계약의 성부

따라서, 위 제105차 이사회의 및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의 각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가) 가사 위 제105차 이사회의 및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의 각 결의가 유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 제28조의4 제1항 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목적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점( 법 제1조 ), 아파트형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28조의2 제1항 , 제13조 제1항 ),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법 제28조의3 제1항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법 제28조의4 제1항 ), 이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한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법 제53조 제2호 ),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그 거래행위의 당사자들이 제한적이고,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거래의 안전을 침해받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불이익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감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의4 제1항 은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은 원고들에 대한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의4 제1항 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공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계약은 법 제28조의4 제1항 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분양에 관한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투자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법 제28조의4 제1항 의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할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 정산시 출자 배분은 물건으로 처리하고, 출자회원의 부동산 공급은 건설원가로 계산하기로 되어있는 점, 피고 공단이 회원업체들에게 보낸 투자의향서에 따르더라도 투자금 상환방법과 관련 현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인분양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이사 및 회원사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재정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단이 스스로 원고들에게 현물로 분배될 10, 11, 1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제105차 이사회의 결의와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의 결의의 하자 또는 법 제28조의 4 제1항 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공단의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위 각 결의 및 위 모집공고안 작성 당시에 원고 1, 3, 7, 8 등이 적극적으로 이사회의와 위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및 분양실무를 주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2004. 3. 31. 투자자 지분 분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이헌숙 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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