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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김승태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외 5인)

변론종결

2007. 10. 5.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2, 5, 19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200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2, 5, 19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6호증, 을 제6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호증의 1, 2, 을 제67호증의 1 내지 3, 을 제72호증의 2 내지 을 제7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에서 2000. 5. 15. □□□로, 2005. 6. 17.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합리적인 경영관리기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년수’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사한 자들로서, 원고들의 재직일수는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재직일수’란 기재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위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각 피고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았다.

나. 피고의 임금 등 지급형태의 변경

⑴ 피고는 1997. 5. 1.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된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면,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 협의 과정을 거쳐 체결된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은 급여·시간외 근무수당·생리수당 등으로 구성된 기본연봉과 퇴직금·연차수당 및 업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 업적연봉으로 나뉘게 된다.

⑵ 피고는 연봉제를 도입한 1998. 1. 1.부터 성과급여체제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고정연봉과 매달 성과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을 매달 지급하면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업적연봉체제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고정연봉을 지급한 후 1년에 1회 성과달성율에 따른 업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고정연봉과 업적에 따른 성과급 총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하여 연차수당과 함께 업적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각 업적연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이라고 항목과 금액을 적시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 중 ‘1999년 내지 2001년’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 1에게 2000. 5. 3. 1,205,110원( 원고 1은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약정한 업적연봉 6,000,000원의 지급 없이 위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을 지급한 것이다)과 2000. 9. 30.에 평균임금 1,250,000원을 기초로 1995. 8. 7.부터 1999. 2. 28.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4,375,000원을, ② 원고 16에게 2001. 2. 10. 1,489,230원을, ③ 원고 15에게 2001. 5. 10. 1,538,461원과 2002. 5. 10. 2,134,615원을, ④ 원고 17에게 2000. 5. 3. 1,547,868원을, ⑤ 원고 14에게 2002. 2. 9. 1,730,769원을 각 지급하였다.

⑶ 피고는 2002. 1. 1. 보수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각 근로자별로 연봉총액을 본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으로 그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⑷ 이에 따라 2002. 1. 1. 이후에는 원고들로부터 연봉신청서를 받아 이에 근거하여 연봉액 결정 등에 관한 개인별 협의과정을 거친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17, 26,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원직렬 및 연구직렬에 속하여 고정급 연봉제의 급여체제에 기한 연봉계약서를, 영업직렬에 속하는 원고 17, 26, 18은 성과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원고 4, 6, 9, 13, 14, 15, 24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년 체결하는 수차례의 연봉계약 중 일부 근로계약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봉계약의 체결과정 및 그 연봉계약서에 정한 연봉총액의 내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그 연봉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의한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다). 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 ‘2. 근로조건의 표시’ 중 ‘가. 연봉액의 내역’으로 기본급에 해당하는 본봉,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 중 연 400% 상당 상여금은 고정급 연봉제에 한하고, 영업직렬에 속하여 성과급 연봉제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원고 17, 26의 경우에는 다른 원고들과 달리 상여금이 0원이다)과 함께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의 1년간 지급총액과 이를 각 12등분하여 매월 분할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 ‘나. 연봉액 지급방법’의 항목으로, ‘① 근로자는 직책과 직무목표 등을 감안하여 연봉액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연봉액은 근로자가 조직의 일원으로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인식하고 책정한 금액으로서, 통상적인 개념의 월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제수당과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임을 확인합니다. ②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⑤ 연봉총액의 내역 중 연차수당, 퇴직금은 1년 근속기간이 되는 날에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매월 급여일에 연차 및 퇴직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⑧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위 조항 옆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하였다). ⑪ 연봉계약은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한 계약이므로 연봉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 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명시된 항목으로 위 연봉계약서상 연봉액 중 일부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 금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중 ‘2002년 내지 2005년’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⑸ 한편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2000년도에 1,672,293,446원이었고, 2001년도에3,247,638,216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2년도에 379,984,621원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03년도에 다시 199,547,623원으로 감소하였다.

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원고들의 각 퇴사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액에서 연봉제계약에 의하여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하고, 원고 17, 26의 경우 성과급 연봉제의 급여체제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을 포함하는 방식에 의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 18은 성과급 연봉제 급여체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성과급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다만 원고 17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 8,944,496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 688,038원을 제외한 8,256,458원을 92일로 나눈 89,744.11원이, 원고 26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 7,949,998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 533,678원을 제외한 7,416,320원을 89일로 나눈 83,329.44원이 각 평균임금이다), 같은 별지 중 ‘재직일수’와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별지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여, 2002년 이후 매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는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연봉액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02. 1. 1. 이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여 ‘임금’으로서의 본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액수를 기재하면서, 이와 함께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1개월의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을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규정 옆에 연봉계약서 말미의 서명날인란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기명과 서명을 하고 있으며,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세칙에 의하더라도 연봉총액에는 본봉과 각종 수당 등 임금 이외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연봉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봉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금액을 합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과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하여 지급한 돈은 임금에 추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근로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예컨대, 원고 1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이 1999년경에는 1,250,000원이었으나 2002년경에는 2,153,846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경에는 각종 명목의 위 평균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이외에 추가로 2002년 한 해 동안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153,846원을 지급하였다), ③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과 관련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의 강행규정성과 위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이 그와 구별되는 개념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⑴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 피고는, 원고들이 최초에 피고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식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원고들이 인턴으로서 피고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성과급의 포함 여부

㈎ 피고는, 원고 17, 26의 경우 각 성과급 연봉제의 급여체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에는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성과급은 고정급여가 아니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보수규정 제9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고정급 연봉제는 연봉총액을 월정보수액과 상여금으로 나누어 매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영업직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연봉제는 연봉총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매월 계산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영업직렬에 속하는 원고 17, 26은 피고와 성과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보수지급일에 근로자 개인 및 그가 속한 팀의 매출액에 따라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대신에 고정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른 원고들과는 달리 상여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영업직렬에 속하는 직원인 원고 17, 26은, 다른 원고들이 본봉과 각종 수당 이외에 일정액의 상여금을 연봉총액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그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이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연봉총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을 기초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성과급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아 온 것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과는 달리 그 구체적 액수의 결정 방법만을 달리하여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원고 17, 26에게 지급된 위 성과급 역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 원고의 주장

㈀ 먼저 피고는, 원고 1, 14, 15, 16, 17은 2001년도까지의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연봉계약의 만료 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그 수령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 등을 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2001년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음으로 피고는, 2002. 1. 1. 이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정한 후 이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 제3항 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먼저 원고 1, 14, 15, 16, 17에 대한 2001년도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위 원고들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을 제35호증, 을 제37호증의 2, 을 제57호증, 을 제6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2002년 이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2002년도 이후 원고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항목에서 퇴직금(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액수와 월 지급받게 될 액수를 명시하고, 연봉액 지급방법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설명 뒤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내용의 연봉제계약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연봉계약에 의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 피고는, 설령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피고가 원고 1, 14, 15, 16, 17과 2001년까지 각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에게 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업적연봉으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업적연봉과 기본연봉 총액을 13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 중 ‘1999년 내지 2001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2000. 9. 30. 원고 1에게 1995. 8. 7.부터 1999. 2. 28.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한 평균급여 1,250,000원을 기초로 한 퇴직금으로 4,375,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2. 1. 1.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항목과 그 구체적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퇴직금 명목의 돈인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중 ‘2002년 내지 2005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2년부터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역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에 추가하여 그 액수를 명시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돈은 그 명목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원고들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직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들의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같은 별지의 ‘기지급 퇴직금’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07. 6. 27. 이 법원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07. 6.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퇴직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며, 그 소멸 후 남은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퇴직금지급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5, 19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2, 5, 19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1심 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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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8.25.선고 2005가합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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