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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고, 연대보증계약 당시 채무자 갑이 을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는 등 갑과 을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갑의 을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담긴 항소이유서가 을에게 송달됨으로써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봉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변론종결

2007. 9.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이하 소외 2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72,645원 및 그 중 110,919,873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6. 27.까지 연 14%, 200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 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외 2라고 행세하는 소외 1( 소외 2의 형이다)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자, 소외 1과 사이에 신용보증의뢰인 명의가 소외 2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소외 1에게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1. 3. 5.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1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1을 소외 2로 믿은 채, 2001. 3.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소외 1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2006. 3.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28,186,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변동 및 확정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연손해금율 : 대위변제일부터 3개월간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6%

② 2006. 5. 23. 7,934,910원, 2006. 6. 13. 9,319,990원, 2006. 7. 5. 11,840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452,772원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1을 보증대상자로 오인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가,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는 등 소외 1과 소외 2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담긴 이 사건 2007. 1. 16.자 항소이유서가 2007. 1.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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