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임대료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변론종결

2007. 6.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0,293,951원, 원고 2에게 19,402,314원, 원고 3에게 9,932,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200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91,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원고 1은 2004. 4.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합계 511,148,440원 상당의 표면처리제 및 도금을 판매하였으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10,057,565원을 지급받았을 뿐(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 대한 위 물품대금 일부의 변제조로 2004. 9. 1.경 자신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112,609,200원의 임가공대금 채권을 원고 1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는 2004. 12. 6.경 위 채권액을 공탁하였으며, 원고 1은 2004. 12. 16. 위 공탁금을 출급받았는 바, 위 변제금 210,057,565원은 위 공탁금 출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나머지 301,090,875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원고 2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96,889,650원인 약속어음 8장(그 지급기일은 2004. 9. 5.부터 2005. 1. 20.까지 사이에 걸쳐 있다)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으며, ③ 원고 3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49,598,800원인 약속어음 5장의 최종소지인(그 지급기일은 2004. 9. 5.부터 2004. 12. 20.까지 사이에 걸쳐 있다)으로서, 발행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8. 26.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1,029,671,92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4 공장용지 3,690.5㎡와 그 지상 3층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일부는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잔금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4. 8.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를 임차한 소외 3 주식회사 외 9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28801호 로,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위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6.,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 2를 비롯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4. 25.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6. 13.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3 주식회사 외 9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89,628,509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으로 합계 291,6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위 89,628,509원 이외에 피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는 바, 사해행위 이후에 수익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의 반환 역시 당연히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차임 상당액은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89,628,509원을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원고 1에게 60,293,951원(89,628,509원 × 301,090,875원/447,579,32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2에게 19,402,314원(89,628,509원 × 96,889,650원/447,579,325원), 원고 3에게 9,932,242원(89,628,509원 × 49,598,800원/447,579,3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차임을 받은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악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①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지만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②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로서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차임 수령은 정당하며, ③ 피고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차임의 표현수령권자로서 차임을 정당하게 수령하였고, ④ 임차인들의 차임 지급은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피고는 수령한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는 피고와 임차인들, 또는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차인들에 대한 차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차임을 수령한 것인데, 설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차임 청구권이 있어 피고가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임 반환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아니라 자신과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임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