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1)
피고, 피항소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만)
변론종결
2007. 7.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3. 11. 원고 1, 3, 4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400,000원, 각 농어촌특별세 40,000원, 원고 2, 5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600,000원, 각 농어촌특별세 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동서울관광 주식회사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입회금을 납부하고, 하남시 감이동 260-1 소재 동서울컨트리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
〈표 1〉
이름 | 입회금 | 회원번호 | 이름 | 입회금 | 회원번호 |
원고 1 | 10,000,000원 | 번호 1생략 | 원고 4 | 10,000,000원 | 번호 4생략 |
원고 2 | 25,000,000원 | 번호 2생략 | 원고 5 | 10,000,000원 | 번호 5생략 |
원고 3 | 10,000,000원 | 번호 3생략 | ? | ? | ? |
※ 회원번호 중 E는 지역번호, 06은 골프장번호, 11은 회원권종류, 번호 1 생략은 개인번호이다.
나.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0. 26. 경매절차에서 동서울컨트리클럽을 낙찰받은 후 ‘캐슬렉스골프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동서울컨트리클럽의 회원 1,901명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 후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골프장의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와 납부금에 따른 우대 혜택을 내용으로 하는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였고, 〈표 2〉 기재와 같이 회칙을 변경하였다.
〈표 2〉
다. 시설투자예치금은 개인회원의 경우 20,00,000원(2차 모집시 25,000,000원으로 증액), 부부회원(회칙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부형으로 등록한 회원)의 경우 30,000,000원(2차 모집시 37,500,000원으로 증액)를 납부하게 되는데,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은 그린피(green fee)는 평일 60,000원, 주말 65,000원으로, 예치금 미납부 회원(평일 80,000원, 주말 85,000원), 비회원(평일 155,000원, 주말 185,000원) 보다 저렴하다(동서울컨트리클럽에서는 그린피는 55,000원으로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과 동일하였고, 캐슬렉스골프클럽은 그린피를 6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서울컨트리클럽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주중 배우자의 회원 대우를 부여하였는데, 캐슬렉스골프클럽은 시설투자예금을 납부하고 회칙 제5조에 따른 부부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여하였다.
한편, 시설투자예치금은 2002. 11.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표 3〉 기재와 같이 납부되었다.
〈표 3〉
일시 | 개인회원 | 부부회원 | 미납회원 | 총계 |
2002. 11. 29. | 271명 | 650명 | 980명 | 1,901명 |
2005. 4. 10. | 480명 | 990명 | 431명 | 1,901명 |
라. 시설투자예치금으로, 원고 1, 3, 4는 각 20,000,000원, 원고 2, 5는 각 3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사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회원권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원고 1 : 번호 1 생략, 원고 2 : 번호 2 생략, 원고 3 : 번호 3 생략, 원고 4 : 번호 4 생략, 원고 5 : 번호 5 생략) 회원증 발행일자, 이용권자는 동서울컨트리클럽과 동일하였다.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회칙과 상관없이 회원을 미납회원(구 동서울컨트리클럽 회원으로도 칭한다), 일반회원(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원으로도 칭한다), 가족회원(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 캐슬렉스골프클럽 부부회원으로도 칭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회계처리에 있어 시설투자예치금을 입회금과 함께 부채로 계산하였으며,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입회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경기도는 캐슬렉스골프클럽의 회원권에 관하여 일반회원에 대한 기준시가만을 고시하다가 2003년부터 일반회원 이외에 개인회원(캐슬렉스골프클럽 회원에 해당한다)과 가족회원(캐슬렉스골프클럽 부부회원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고시하였고, 2005년도 기준시가에 관하여 일반회원(미납회원) 48,000,000원, 개인회원 77,000,000원, 가족회원 99,000,000원으로 각 구분하여 고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3.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캐슬렉스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조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각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표 1〉 기재 입회금과 위 각 시설투자예치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도 수시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그 후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8. 29. 원고 1, 3의 이의신청에 따라 시설투자예치금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였고, 피고는 2005. 9. 23. 직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하였다(감액된 2005. 3. 11.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4, 2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2, 23, 28, 48, 5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사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① 회원들의 출연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원제골프장을 운영ㆍ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와 미납부자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별에 따라 추가 시설투자금이 납부된 상태의 회원권을 새로운 회원권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그린피는 동서울컨트리클럽 회원과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원이 동일하므로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원으로 승계된 원고들이 시설투자금을 납부한 것은 종전 동서울컨트리클럽에서의 받았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권과 미납부 회원권이 구별되어 거래되고 기준시가가 달리 고시된다 하더라도,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칙에 그러한 구분이 없는 점{개인회원(회칙 제5조 제1조 단서에 의한 부부회원이 포함된다)과 법인회원만 존재하고, 원고들이 새로 부여받은 회원번호도 뒷자리 4자리의 개인번호만 다를 뿐 회원권종류는 동일한 11이다}, ④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게만 그린피 할인(2만 원)과 주중 배우자의 회원 대우(부부형으로 등록한 경우)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 회원도 언제든지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점, ⑤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이 종전의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의 입회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 ⑥ 사조개발 주식회사가 회원번호를 새로 부여한 것은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과 미납부 회원을 구분ㆍ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원고들이 부여받은 회원번호는 지역번호, 골프장번호, 회원권종류는 모두 동일하고 단지 뒷자리 4자리의 개인번호만 다를 뿐이다), ⑦ 사조개발 주식회사가 동서울컨트리클럽을 인수한 이후 총회원 수(1,901명)의 변동이 없으므로 시설투자예치금에 의하여 새로운 회원이 증가하지 않은 점, ⑧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비율이 77.3%(1,470명/1,901명)에 이르므로 회원 전원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회원간의 구분은 없어지는 점, ⑨ 회원이 되기 전에 회원이 되기 위하여 대가로 납부하는 입회금과 회원이 된 후에 회원의 지위에서 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납부하는 회비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납부한 시설투자예치금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고, 전자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종전 입회금과 시설투자예치금을 합한 금액이어야 하는 점, ⑩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칙(제5조)에 의하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6조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7조에 의한 시설투자예치금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투자예치금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정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⑪ 시설투자예치금이 입회금과 함께 탈회시 반환되고 회계처리상 부채계정에 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캐슬렉스골프클럽 회원이라는 자격상의 변동 없이 납부에 따른 그린피와 주중 배우자의 회원 대우라는 혜택만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대상인 ‘재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