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나106837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부터 제15면 제18행까지)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5인)
변론종결
2007. 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08,752,407원 및 그 중 20,054,333,506원에 대하여는 2005. 8. 8.부터, 10,027,166,753원에 대하여는 2005. 8. 11.부터, 10,027,252,148원에 대하여는 2005.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3. 판단’ 중 ‘나.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부터 제15면 제18행까지)’를 별지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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