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양경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2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양경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피고 3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현외 1인)
변론종결
2007. 4. 11.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각 원고와 피고 3, 피고 대촌농업협동조합, 피고 5, 6, 7 사이의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와 피고 1, 진원농업협동조합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각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대촌농업협동조합은 연대하여 3,514,500원씩, 피고 5는 3,567,960원씩, 피고 6은 5,473,125원씩, 피고 7은 1,143,45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6. 20.부터 2007.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에게
피고 1, 진원농업협동조합은 연대하여 7,926,294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2. 6. 20.부터 2007.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대촌농업협동조합, 피고 5, 6, 7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의 피고 1, 진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대촌농업협동조합, 피고 5, 6, 7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와 피고 1, 진원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각 7분하여 그 중 6은 해당 원고들이, 나머지는 해당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각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대촌농업협동조합(이하 ‘대촌농협’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29,245,000원씩, 피고 5는 29,107,000원씩, 피고 6은 47,712,000원씩, 피고 1, 진원농업협동조합(이하 ‘진원농협’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68,966,000원씩, 피고 7은 9,968,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6. 2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에게, 피고 3, 피고 대촌농협은 연대하여 23,396,000원, 피고 5는 23,285,600원, 피고 6은 38,169,600원, 피고 1, 진원농협은 연대하여 55,172,800원, 피고 7은 7,974,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3, 피고 대촌농협, 피고 5, 6, 7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각 원고에 대한 피고 3, 피고 대촌농협, 피고 5, 6, 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1, 진원농협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진원농협의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의 피고 1, 진원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라. 원고 2, 3, 원고 합명회사 금창농산, 주식회사 이천농산미곡종합처리장의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2, 3, 원고 합명회사 금창농산, 주식회사 이천농산미곡종합처리장의 피고 3, 피고 대촌농협, 피고 5, 6, 7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 3, 원고 합명회사 금창농산, 주식회사 이천농산미곡종합처리장에게, 피고 3, 피고 대촌농협은 연대하여 23,396,000원씩, 피고 5는 23,285,600원씩, 피고 6은 38,169,600원씩, 피고 7은 7,974,4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1999. 4. 1. 소외 1과 사이에 전라남도 보유의 정부수매양곡을 대금 140,582,000원, 기간 1999. 4. 1.부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소외 1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이하 ‘곡물협회’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대하여 보관양곡 무단 출고·처분의 경우 소외 1이 전라남도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그 무렵 원고들은 곡물협회에 대하여 소외 1의 보관양곡 무단 출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곡물협회가 전라남도에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소외 1이 곡물협회에게 부담할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정부수매양곡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17,166가마를 횡령하였는데, 2001. 4. 21.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소외 2를 통하여 위 횡령한 정부수매양곡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474가마(이하 ‘이 사건 정부양곡’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각 매도하였다(다만, 위 매도 당시 피고 3은 피고 대촌농협의 담당 직원이었고, 피고 1은 피고 진원농협의 담당 직원이었다).
라. 그 후 곡물협회는 전라남도의 변상지시 통보에 따라 2001. 7. 16.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소외 1이 횡령한 17,166가마의 시가인 1,129,658,190원 상당의 현물 및 현금 변상을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2001. 8. 30. 및 2002. 6. 20. 곡물협회에게 185,000,000원씩 합계 925,000,000원을 변상하였다.
마. 원고들이 곡물협회에 대위변제한 변상금 925,000,000원 중 피고 대촌농협 관련 부분은 117,150,000원, 피고 5 관련 부분은 118,932,000원, 피고 6 관련 부분은 182,437,500원, 피고 진원농협 관련부분은 264,209,800원, 피고 7 관련부분은 38,115,000원이다.
바. 한편, 피고 1, 3, 5, 6, 7은 위 정부양곡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2.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고 6(벌금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은 결과 2003. 1. 17. 피고 1, 3, 5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0만 원, 피고 7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 을라 제2호증의 7, 11,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무릇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7 내지 15, 18,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4호증의 3 내지 13, 을라 제1호증의 10, 11, 을라 제2호증의 12, 을라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촌농협, 진원농협은 정부로부터 정부양곡의 수매, 보관 및 공매입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직접 정부수매양곡의 도정, 판매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3은 위 업무들을 담당한 직원이었다), 피고 5, 6, 7도 이 사건 정부양곡의 매수 당시 이미 3 내지 30여년 가량 정미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양곡의 매입, 도정, 판매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정부양곡 13,474가마는 전부 정부양곡 수매용 조곡포대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위 포대에는 생산년도, 생산지역, 생산자, 품종의 기재와 함께 합격등급표시 및 검사표시인이 찍혀 있는 사실, 위 포대가 농민들에 의하여 재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기존 표시는 매직으로 긋고 정부수매연도 등을 새로 표시하는 사실, 2000년산 정부수매양곡은 2001. 6. 13.에야 처음 공매되었으므로 피고 대촌농협, 피고 5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조곡을 매수할 당시 2000년산으로 표시된 포대는 시중에 돌아다닐 수 없었고 피고 3, 5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피고 대촌농협이 평소 작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정부양곡을 실어온 사실,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정부양곡의 경우 포대가 모두 같은 것으로 그 중 약 70%가 새 것 이었던 사실, 피고 6의 경우 1997년도에 공매를 한 조곡이 시중에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 피고들의 이 사건 정부양곡 매수가격이 당시 시중의 정상가격에 비하여 포대당 400원 내지 1,500원 가량 저렴하였던 사실, 도정되지 않은 조곡 상태로 유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판매자는 정부양곡매각에서 응찰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 위와 같이 판매가격이 통상적인 경우 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판매량이 많고 금지되어 있는 조곡판매행위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1, 3, 5, 6, 7은 소외 2가 매수한 농가벼 또는 공매곡을 판매한다는 말만을 믿고 이 사건 정부양곡의 출처를 묻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포대의 기재내용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정부양곡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 1, 3, 5, 6, 7에 대한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며, 을라 제1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부양곡의 매수 당시 피고들에게는 위 정부양곡의 출처를 확인하고, 포장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한 조곡이 횡령 등에 의하여 출고된 정부수매양곡인지 아니면 소외 2가 정상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자체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행위와 소외 1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다 할 것이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전라남도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전라남도에 대하여 피고들이 장물로서 취득한 위 정부양곡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피고 대촌농협, 진원농협은 각 피고 1, 3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비율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위 장물취득의 경위, 과정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과 피고들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85% : 15%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구상권의 취득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외 1과 연대하여 전라남도에 대하여 이 사건 정부양곡 중 피고들 매수 부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곡물협회와 원고들이 각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신의 연대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고들의 전라남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공동으로 면책되었다. 따라서 곡물협회는 전라남도에 대한 대위변제로써 민법 제447조 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대위변제액 중 피고들의 부담부분인 피고들 매수 부분 정부양곡 시가의 15% 상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동액 상당의 전라남도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들의 곡물협회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위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외 1의 횡령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곡물협회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된 상황 아래 원고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곡물협회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이상, 원고들 또한 소외 1의 곡물협회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곡물협회로부터 이전받은 위 구상권을 피고들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매수한 정부양곡 시가 상당 금액 중 피고들 부담부분인 15% 상당의 구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위변제액 925,000,000원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매수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관련된 각 정부양곡 해당 손해(피고 대촌농협 관련 부분은 117,150,000원, 피고 5 관련 부분은 118,932,000원, 피고 6 관련 부분은 182,437,500원, 피고 진원농협 관련부분은 264,209,800원, 피고 7 관련부분은 38,115,000원)에 대하여 위 피고들 분담 비율 1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각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대촌농협은 연대하여 3,514,500원(= 117,150,000원 x 15% x 1/5)씩, 피고 5는 3,567,960원(= 118,932,000원 x 15% x 1/5)씩, 피고 6은 5,473,125원(= 182,437,500원 x 15% x 1/5)씩, 피고 7은 1,143,450원(= 38,115,000원 x 15% x 1/5)씩,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에게 피고 1, 진원농협은 연대하여 7,926,294원(= 264,209,800원 x 15% x 1/5)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구상금채권은 그 실질에 있어 전라남도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늦어도 2004. 8. 30.경 전라남도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곡물협회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곡물협회가 전라남도에게 현실로 보상을 완료한 2001. 8. 30.이라 할 것이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3.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라남도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1, 진원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들과 소외 1의 위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피고 전라남도에게도 정부수매양곡 보관인의 선정 및 관리감독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피고들의 과실은 경미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전라남도에 이 사건 정부양곡 보관인의 선정,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전라남도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소외 1은 물론 그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들로서도 전라남도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가공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의 보증인인 곡물협회의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사이의 구상에 있어서의 내부 부담비율의 문제로서만 고려될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대촌농협은 연대하여 3,514,500원씩, 피고 5는 3,567,960원씩, 피고 6은 5,473,125원씩, 피고 7은 1,143,450원씩,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에게 피고 1, 진원농협은 연대하여 7,926,2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위변제일인 2002. 6.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2, 3, 원고 합명회사 금창농산, 주식회사 이천농산미곡종합처리장과 피고 1, 진원농협 사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취하되었고 결국 ‘ 피고 1, 진원농협은 연대하여 원고 2, 3, 원고 합명회사 금창농산, 주식회사 이천농산미곡종합처리장에게 13,793,2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2. 6. 2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각 원고와 피고 3, 피고 대촌농협, 피고 5, 6, 7 사이의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와 피고 1, 진원농협 사이의 부분을 주문 제1의 가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