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변론종결
2007.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8. 12.자 취득세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8. 17.자 취득세 41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1은 (번지 생략) 소재 비상장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생략, 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 전체 발행주식의 70%인 28,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 9. 18. 처인 원고에게 위 주식 전부를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소외 2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2005. 8. 12. 원고에게 취득세(부동산)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 같은 달 17. 취득세(자동차) 412,3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 1의 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바, 이와 같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주주명부상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을 뿐 남편인 소외 1이 사실상 소외 2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소외 2 회사 주식을 최소한 1주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로 과점주주간 주식의 내부적 이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문리해석상 명백하게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인바, 그 부과요건에 대하여 ① 지방세법 제22조 는 어느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 수를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A, B 회사 모두 특수관계인들이 100% 소유, B 회사 증자시 A 회사가 74% 주식을 취득(특수관계인 지분 비율 100%에는 변동없음), 세무관서는 A 회사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쟁점은 특수관계인인 A 회사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의 전체 주식소유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이 사건과 그 쟁점이 동일함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부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한 소외 2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의 주식소유비율이 여전히 70%로서 그 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