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소외인이 그 발행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도 소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소외인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인을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