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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학교법인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변론종결

2007. 3.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148, 150, 151, 152, 154 내지 168, 171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대전에 소재한 각 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들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02. 4. 29.부터 2003. 9. 23.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교섭단장의 선임 및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3. 6. 19. 원고들의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 즉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다(구제명령 대상에는 소외 1 학교법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학원은 아래의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3. 7.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3. 12. 23. 초심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⑴ 교원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고, 또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한교조’라 한다)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장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단체교섭요구는 위법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결과적으로 위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못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⑵ 참가인 조합, 한교조는 대전광역시 교육감과의 사이에 이미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장은 구체적인 안건의 제시도 없이 불필요한 단체교섭을 중복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교원노조법령상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은 개별 학교법인이 아니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조직한 연합체라 할 것이므로, 개별 학교법인인 원고들이 교섭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위법하다.

⑷ 가사 원고들이 단체교섭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 구성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수차례 교섭단장을 추천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추천된 사람이 교섭단장이 되기를 거절하거나 그밖에 자격결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섭단 구성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또한, 교섭단 구성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과정에 학교법인별로 책임여부나 책임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그 개별적 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들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도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유효기간 2006.12.31]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항 의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제3조 (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 조합 및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2. 4. 29. 원고들 및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단체교섭요구(제1차)를 하였는데 이어 같은 해 5. 29.(제2차), 같은 해 7. 2.(제3차) 및 같은 해 11. 2.(제4차) 단체교섭요구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2003. 9. 23.(제5차)에도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바, 그 구체적 요구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2. 4. 29. 제1차 요구 -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 5. 27.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② 2002. 5. 29. 제2차 요구 - 제1차 교섭이 무산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 6. 29.로 정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③ 2002. 7. 2. 제3차 요구 - 원고들이 단체교섭을 위한 재단이사회 조차 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 8. 2.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④ 2002. 11. 2. 제4차 요구 - 원고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함에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교섭개시 예정일을 2002. 12. 2.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⑤ 2003. 9. 23. 제5차 요구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하며 교섭개시예정일을 2003. 10. 30.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⑵ 참가인 조합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원고들 소속 이사장들은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대전광역시회(이하 ‘법인협의회’라 한다)가 정기 또는 임시로 열린 자리에서, 2002. 7. 18. 교섭단 구성에 대하여 논의(제1차)하였고, 이어 같은 해 12. 26.(제2차), 2003. 3. 10.(제3차), 같은 달 13.(제4차), 같은 해 4. 23.(제5차), 같은 해 7. 23.(제6차) 및 같은 해 8. 6.(제7차) 교섭단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과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2. 7. 18. 제1차 회의 - 주로 법인협의회 임원변경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교섭단구성에 관하여는 각 학교법인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 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교섭단 구성여건을 갖추어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② 2002. 12. 26. 제2차 회의 - 주로 2002년도 법인협의회 결산과 2003년 법인협의회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법인협의회는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교섭단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와 구성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의견이 나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③ 2003. 3. 10. 제3차 회의 - 소외 1 학교법인 이사장을 교섭단장으로 선임하였으나 피선임자의 고사로 무산되었다.

④ 2003. 3. 13. 제4차 회의 - 소외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교섭단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소외 2 학교법인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교원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외 2 학교법인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편이어서 더 이상 교섭단 구성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⑤ 2003. 4. 23. 제5차 회의 - 원고 14 학교법인 이사장을 교섭단장으로 추대하여 1주일 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나 피추천인이 80가까운 고령임을 이유로 고사하는 바람에 교섭단장 선임은 무산되었다.

⑥ 2003. 7. 23. 제6차 회의 - 이 사건 초심 구제명령을 받게 되자 그 구제명령에 대하여 원고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⑦ 2003. 8. 6. 제7차 회의 - 이 사건 초심 구제명령에 따른 대책협의를 통해 ‘전국단위 연합체 구성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대전광역시 단위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연합체 구성을 위한 교섭위원명단을 2003. 8. 31.까지 제출하기로 하며, 대전광역시 법인협의회 회장이 한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에게 전국단위 연합체 구성을 건의한다’는 등의 사항을 의결하였다.

⑶ 그 후 원고들은 원고별 교섭위원 선임과 교섭위임안 승인 등을 위하여 원고별로 각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2003. 9. 18. ‘전교조 재직법인 위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학교법인 원고 14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원고 19 학교법인 교장을 교섭단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들이 교섭단장직을 거절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대전광역시 학교법인 단체교섭연합회 회칙’을 제정하는 등의 진전이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라. 판단

먼저, 권한위임 금지 및 연명 통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을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은 당해 조합 이외의 다른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되,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조합과 한교조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과 한교조가 원고들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각 대표자들은 서면 통보를 연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8 내지 30호증, 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조합이 위와 같이 2002. 4. 29.자 단체교섭요구부터 2003. 9. 23.자 단체교섭요구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단체교섭요구를 할 당시에 교섭당사자인 한교조는 한교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교조 대전본부장을 통해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장에게 2002년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장은 한교조로부터 위임받은 취지만을 명시한 채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통지를 단독 명의로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장의 단체교섭요구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 제3항 , 제1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148, 150, 151, 152, 154 내지 168, 171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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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7.27.선고 2004구합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