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시행 2021.07.06.] [대통령령 제31853호 2021.06.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전문개정 2020. 8. 11.]
제3조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ㆍ도 교육감

4. 국ㆍ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3조의 2 (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제4조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전문개정 2011. 12. 14.]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8조 (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2021. 6. 29.>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1., 2021. 6. 29.>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대통령령 제16389호, 1999. 6. 8.>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생략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9>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73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㉘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75호, 201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31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또는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2020년 6월 9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단체교섭이 요구되어 그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교섭 절차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53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