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2007. 3.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