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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2006나28784(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유창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변론종결

2006. 1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피고 소외 6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선방실업 주식회사이다)는 창고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경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지번 1 생략) 지상 경량 철골조 칼라시트 1층 481.36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관리비 715만원, 임대차기간은 1998. 6.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2002. 5.부터 위 월차임 등은 8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1.부터 2002. 6. 6. 위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2002. 9. 30.까지 점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6 내지 9,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가 제2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2002. 6.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6. 25. 부도를 내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2002. 9. 30.까지 점유, 사용하고서도 2002. 1.경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거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임 등 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임 등 지급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이삿짐 운송업 외에도 알러지클리닝, 하우스클리닝 등의 주거관련 생활서비스, 베이비시터, 파출도우미, 실버시터 등의 인력파견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전부터 설립되어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와는 구별되는 상호를 표시하면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38호증, 을가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2004. 10.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 주식회사는 1983. 1. 24. 설립된 이삿짐 운송회사로서 2002. 6. 25. 부도가 난 후 2004. 4. 28. 최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01. 11. 2. 이삿짐 운송업 외에도 이사와 관련된 컨설팅, 하우스클리닝 등 주거관련 생활서비스, 베이비시터, 파출도우미 등의 인력파견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두 회사 모두 포장업, 이삿짐운송업, 복합운송 주선사업, 창고업 및 냉동창고업, 창고 임대업 등을 그 설립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소외 1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에서 2003. 6. 2.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생략) □□익스프레스’로 변경되었고(2003. 6. 14. 등기), 피고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에서 2003. 2.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생략) □□익스프레스’로 변경되었다(2003. 3. 6. 등기).

(3) 2002.경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고, 이사는 소외 2, 4, 5, 감사는 제1심 피고 소외 6이며,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6, 이사는 소외 6과 소외 2, 감사는 소외 4인데, 소외 2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2004. 11. 2. 소외 7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7은 2002. 5. 1.부터 피고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03. 6. 2.에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소외 1 주식회사의 2001.경 주식 보유 현황은 소외 2가 70%, 소외 6이 10%, 소외 8, 9가 각 5%, 소외 5, 10이 각 4%, 소외 11이 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2001. 12. 31.경 주식 보유 현황은 소외 6이 35%, 소외 12가 20%, 소외 2가 15%, 소외 4가 20%, 소외 13이 1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주주들 중 소외 2는 소외 6의 아들이고, 소외 12는 소외 6의 처이며, 소외 11, 4는 소외 6의 딸들이고, 소외 10은 소외 11의, 소외 13은 소외 4의 남편들이다.

(4) ㈎ 소외 1 주식회사를 대표한 소외 2와 피고를 대표한 소외 6과 사이에 2002. 1. 5. ‘ 소외 1 주식회사가 계약하여 사용, 관리하여 온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의무를 대신하여 건물주에게 임대료 납부 및 전대료 수금 등 관련 업무를 수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 소외 2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 대 618㎡, (지번 3 생략) 대 195㎡ 및 그 지상 건물 2동의 임대인인 소외 14, 15, 16을 찾아가 위 합의각서에 따른 피고에게로의 임차권양도의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14 등은 이를 거절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2. 1.경부터 발생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5) ㈎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나타난 전화번호는 ‘ (번호 1 생략)’인데, 피고의 본사 전화번호도 ‘ (번호 1 생략)’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피고의 직원은 2004. 9. 30.경 원고의 문의전화(전화번호는 (번호 2 생략)이다)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두 회사는 동일한 법인이라고 응답하였다.

(6) ㈎ 2005. 8. 11. 제1심 증인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기 전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onginnet.com)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화면의 가장 위쪽에는 회사 로고가 ‘e □□익스프레스’라고 큰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주) 이비즈 □□’이라고 되어 있으며, ‘회사소개’ 배너를 클릭하면 ‘회사개요’란에 ‘회사명 : (주) 이비즈 □□, 대표이사 : 소외 2, 설립일 : 1972. 8. 자본금 ”10억원(2001. 3. 현재)(1983. 2. 법인설립/2001. 11. 지주회사로 법인변경)’이라고, ‘인사말’에는 ‘저희 e-Biz □□은 30여 년 간 쌓아 온 고급포장이사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라고, ‘회사연혁’란에는 ‘1972. 8. □□익스프레스 설립, …… 2001. 11. (주) 이비즈 □□ 지주회사 설립’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보도자료에는 ‘(주) □□익스프레스가 (주) 이비즈 □□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라는 내용의 2002. 1. 30.자 경향신문 기사가 등록되어 있었다.

㈏ 네이버 등과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피고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피고의 정식 명칭인 ‘이비즈 □□’이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의 명칭인 ‘ □□익스프레스’로 나타나며, ‘ □□익스프레스’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피고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제1심 증인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은 후 2005. 8. 22.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위 ㈎항과 같은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고객센터의 ‘ □□뉴스’에서 2002. 1. 19. 게재된 ‘(주) □□익스프레스에서 (주) e □□으로 ……’라는 내용과, 2002. 7. 18. 게재된 ‘…… 저회 (주) ebiz □□은 □□익스프레스의 30년의 이사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라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또한 피고의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소개란에 ‘저회 회사는 전국 50여개 지점과 650여명의 전문포장이사 인력으로 구성되어 고객 여러분의 이사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e □□ 지점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전체 지역점 보기에서 전국의 해당지점을 검색할 수 있는데, 각 지역은 모두 ‘ □□익스프레스’ 다음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 2006. 5. 16. 피고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있는 ‘인터뷰 보기’를 클릭하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이어받아 이사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피고의 직원 소외 17은 ‘1924년 □□ 가게로 시작하여 1972년에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재설립, 2001년부터 회사명을 이비즈 □□으로 변경’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6) 2003. 3. 19.부터 2003. 4. 22.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출원등록한 ‘ □□’, ‘ □□익스프레스’ 등의 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2004. 3. 30. 위 각 상표를 다시 출원하여 위 각 상표가 2004. 5. 20.과 같은 해 7. 7. 피고 명의로 등록되었다.

다. 판단

(1) 먼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가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임 등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나.의 (4)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주주 등이 소외 2의 부모이거나 누나 및 그 배우자들인 점, ②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포장이사업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임차한 목적물의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④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게재하고 있고, 피고의 직원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전국 지점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전국지점과 같은 점, ⑤ 피고가 사용하는 ‘이비즈 □□’이라는 상호와 소외 1 주식회사의 ‘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될 뿐 아니라, 피고의 등기부상의 정식 상호는 ‘주식회사 이비즈 □□’이지만 전화 안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등록하여 사용하던 상호인 ‘ □□’, ‘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자신을 칭하였고, 위 각 상호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의 명의로 위 각 상호를 등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식상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2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아울러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2. 1. 1.부터 2002. 6. 6.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이를 훼손하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2002. 9. 30.까지 원고가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승계한 피고가 마땅히 약정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이를 훼손하고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2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판넬과 벽체를 수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등의 합계 3,850만원{715만원 × 4개월(2002. 1. 1.부터 2002. 4. 30.까지) + 825만원(2002. 5.분) + 825만원 × 6/30(2002. 6. 1.부터 6. 6.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2.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김지영 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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