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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

승계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권시영)

변론종결

2006.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2, 5, 6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40,0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0원, 원고 5에게 60,000,000원, 원고 6에게 19,2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3, 4의 항소와 원고 1, 2, 5, 6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들은 각자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 3,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 2, 5, 6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700,000원, 원고 2에게 192,550,000원, 원고 3에게 5,000만 원, 원고 4에게 3,000만 원, 원고 5에게 159,800,000원, 원고 6에게 44,2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5는 원고 1에게 101,700,000원, 원고 2에게 192,550,000원, 원고 5에게 159,800,000원, 원고 6에게 44,2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 2, 5, 6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5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승계참가인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5는 승계참가인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위 각 서증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5는 위 각 서증 중 자신의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에서의 피고 5 본인심문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3, 갑 제18, 19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 을가 제2호증의 1(을가 제6호증과 같다),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에서의 피고 5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않는다.

가.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대 678㎡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공유하면서(다만, 피고 3은 2001. 5. 10. 당초의 공유자였던 소외 2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 그 지상의 ○○연립주택에 각 거주하던 자들로서, 1999. 10.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0. 2.경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자, 2001. 2. 초순경 소외 4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여 피고 3, 5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공사와 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3, 5를 건축주 대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가 제3호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 3, 5는 본인 겸 건축주인 나머지 공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2001. 2. 3. 소외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과 소외 4 주식회사 사이에 본계약의 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5는 본인 겸 건축주인 나머지 공유자들의 대리인을 자칭하여 2001. 4. 15. 소외 5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피고 3, 10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1. 5.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아파트 1동 및 상가 1동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대금 17억 9,465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세대당 분담금은 3,4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일반분양분(신축상가 전체 및 신축아파트 중 4세대)으로 충당하되 완공 전이라도 소외 회사가 일반분양분을 매매하는 경우 피고들이 이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반대하던 피고 3은 2001. 5. 31. 소외 회사가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동의하였고(이 사건 도급계약에도 소외 회사가 착공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1. 6.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5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건축주 중 한 명인 피고 10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아니한 채 착공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5는 미리 위조해 놓은 피고 10 명의의 착공동의서를 이용하여 2001. 7. 4. 피고 4, 7 등과 함께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5는 피고 10 명의의 착공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4040, 2002고단1355호로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2002노11332호 사건에서 피고 5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3. 5. 28.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01. 9. 말경부터 2001. 11. 말경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1로부터 4,000만 원, 원고 2로부터 8,000만 원, 원고 3으로부터 3,000만 원, 원고 4로부터 1,000만 원, 원고 5로부터 6,000만 원, 원고 6으로부터 1,928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그러나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중 일부를 이중으로 분양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재건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될 지경에 이르자,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건축주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의 위 분양계약을 승계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5는 ‘ ○○연립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의 명의로 2001. 12. 13.부터 2002. 1. 4.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되 2002. 4. 30.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승계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소외 회사로부터 토목 등 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6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 5는 2001. 12. 18., 2002. 1. 9., 2002. 2. 4. 3차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2002. 1. 31.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대행권과 시공권을 부여하였다.

아. 그러나 소외 회사가 2002. 3.경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공사 현장으로 다시 무단 진입하여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등 피고들과 사이에 분쟁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자. 한편,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3, 4로부터 그들이 분양받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소재 상가 203호 및 204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한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 3, 4에 대한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 5는 ○○연립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들 모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일인 2002. 4. 30.까지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준공하기는커녕 재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현재까지도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납부한 모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립주택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먼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상호 출자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거나, 피고들이 따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등 피고들 단체를 비법인 사단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5의 업무집행자 선임 여부

민법 제706조 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5는 피고들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하여 왔고, 갑 제11, 20, 2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0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모두 2001. 7. 6. 피고 5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및 기타에 따른 모든 권한을 피고 5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 5는 2002. 1. 31. 주민대표 자격으로 세종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동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2. 2. 6. ○○연립재건축조합 대표의 자격으로 원고 3, 4에게 분양대금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여기에 피고들이 그 후에도 피고 5의 그와 같은 업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5는 적어도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위임장을 교부받을 무렵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고들이 결성한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5의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709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각 참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동의나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없으므로 피고 5의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유효한 대리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5가 위와 같이 피고들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후인 2001. 12. 13.부터 2002. 1. 4.까지 사이에 ○○연립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피고들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5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의 효력은 피고들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역시 피고들 모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체결 당시 2002. 4. 30.까지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들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 양도

원고 3, 소외 7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승계참가인에게 위 상가 204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3, 소외 7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 3, 소외 7의 피고들에 대한 위 권리는 모두 소멸되었다.

한편,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4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상가 204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이는 원고 4의 친권자들인 원고 3과 소외 8의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원고 4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4가 승계참가인에게 위 상가 204호에 관한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거나, 달리 위 권리의 양도가 무효라고 볼 정도로 원고 3과 소외 8이 소외 8에 대한 친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반환할 금원의 수액

(가)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당시 승계하기로 한 분양대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원고 1은 4,000만 원, 원고 2는 8,000만 원, 원고 3은 3,000만 원, 원고 4는 1,000만 원, 원고 5는 6,000만 원, 원고 6은 1,928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전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위 분양대금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들에게 모두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 3, 4가 소외 9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갑 제14, 15,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 4가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체결 후인 2002. 2. 6. ○○연립주택재건축조합 대표의 자격에서 피고 5가 한 요청에 따라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권 및 시공권을 부여받기로 한 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9에게 각 2,000만 원씩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 분양대금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 3, 4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끝으로 갑 제12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4, 5,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체결 후인 2002. 6. 28.부터 2002. 7.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령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로서는 위 각 금원의 수령 당시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마저 해지당한 후 피고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따로 위임받을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원고 3, 4가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 3, 4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그 권리는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위 4,000만 원, 원고 2에게 위 8,000만 원, 원고 5에게 위 6,000만 원, 원고 6에게 위 1,928만 원, 원고 3, 4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8,000만 원{ 원고 3으로부터 양수한 금액 5,000만 원(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전에 지급한 금액 3,000만 원 + 소외 9에게 지급한 금액 2,000만 원) + 원고 4로부터 양수한 금액 3,000만 원(이 사건 분양승계계약 전에 지급한 금액 1,000만 원 + 소외 9에게 지급한 금액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분양대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2. 7. 31.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4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1, 2, 5, 6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기로 한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2, 5, 6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자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3, 4의 항소와 원고 1, 2, 5, 6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1, 2, 5, 6 및 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5의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바, 당심에서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분양 계약표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인숙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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