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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10231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목화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장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지오빌드

변론종결

2006. 12.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지오빌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2. 11.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5. 부산광역시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4,413,848,400원에 매수한 다음 2002. 5. 6.과 같은 해 9. 5. 각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441,384,840원씩을 지급하고, 같은 해 8. 5.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인 2002. 10. 5.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대금 3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에 10억 원, 계약일로부터 2월 이내에 14억 5,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계약금조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1은 2002. 10. 7. 피고 보조참가인 지오빌드(이하 ‘지오빌드’라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지오빌드는 2002. 11. 7. 피고와 사이에, ① 지오빌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신탁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며, ③ 지오빌드는 수익자로서 위 분양수입금 중 일부를 신탁수익으로 지급받고, ④ 피고는 지오빌드로부터 소정의 신탁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2. 11. 15. 이 사건 매매잔대금 27억 원{37억 원(매매대금) - 10억 원(기지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오빌드와 사이에, 위 잔대금 중 19억 원을 지오빌드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위 투자원금 19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회수하고, 투자이익금으로 12억 원을 이 사건 사업완료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함과 동시에(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개시일은 허가청의 분양승인일로 하고, ② 지오빌드가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사업권은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2.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오빌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사업권도 양도하였으며, 한편 지오빌드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2003.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나고, 2003. 4. 14.경 위 아파트의 분양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오빌드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일인 2003. 3. 21.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 19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지오빌드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소송(나중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으로 변경되었다)을 제기하였는바, 1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지오빌드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2005. 7. 22. “① 지오빌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지오빌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②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익자인 원고가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1순위로 원고가 33억 원을, 2순위로 조정참가인인 오미가 32억 원을, 3순위로 지오빌드가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지오빌드가 2005. 7. 22.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지오빌드에서 원고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를 피고에게도 통지하였으므로(지오빌드가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지오빌드를 대신하여 통지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변경은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의 양도 또는 수익자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는바, 우선 채권양도로 볼 경우에는 원고와 지오빌드가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증서의 교부, 점유 또는 등기)과 대항요건(피고의 승낙 또는 피고에 대한 통지)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와 지오빌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래의 수익자인 지오빌드는 피고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는바, 원고도 2005. 7. 22. 위와 같이 수익자의 지위를 양도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은 피고와 지오빌드 사이의 수익권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수익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고, 한편 계약상 지위의 양도라고 볼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이상 위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2, 3항)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 있고(자익신탁),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타익신탁).

한편,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탁법상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를 변경함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고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나 수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 변경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인 지오빌드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인 지오빌드와 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지오빌드이지만, 제3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계약서 제13조), 지오빌드와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수익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계약서 제27조)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또 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규정들만으로는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인 지오빌드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고(계약서 제13조 제2항),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으며(계약서 제13조 제3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운용방법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계약서 제16조 제4항),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공사대금 등 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계약서 제17조), 수탁자에 대한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계약서 제20조),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동의권이 있으며(계약서 제28조),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는(계약서 제29조) 등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어 수익자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전과 유사한 점, 수익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에도 수탁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점, 자익신탁에서 타익신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무처리의 번잡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변경에 아무런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에는 수탁자인 피고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다.따라서 위탁자인 지오빌드는 수탁자인 피고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지오빌드 사이의 2005. 7. 22.자 조정에 따라 지오빌드가 제3자인 원고의 동의만을 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지오빌드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지오빌드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박춘기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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