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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법 2007. 7. 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4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는 전·현직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행위 및 대납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전체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1조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신분 자체가 정치인이거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문언과 같이 선거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는 전·현직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행위 및 대납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검사

김종근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섭외 4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0월, 피고인 2를 징역 10월, 피고인 3을 징역 6월, 피고인 4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5를 징역 6월, 피고인 6을 벌금 1,200,000원, 피고인 7을 벌금 1,200,000원, 피고인 8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2년, 피고인 3, 5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4, 6, 7,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징역형,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피고인 3, 5에 대한 위 각 징역형,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4. 피고인 3으로부터 10,000,000원, 피고인 4로부터 8,100,000원, 피고인 5로부터 7,200,000원, 피고인 6으로부터 2,700,000원, 피고인 7로부터 1,800,000원, 피고인 8로부터 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1. 쟁 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위 기부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하고, 피고인 3, 5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피고인 1로부터 기부를 받고(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4, 6, 7, 8은 피고인 2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과태료 대납이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과태료 대납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과태료 대납이 선거와는 무관하다, 피고인 3은 과태료 대납을 누가 한 것인지 몰랐다, 피고인 5는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 4, 6, 7, 8은 피고인 1이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4 제외), 선거관련성도 없다고 각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1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했는지, 그 기부행위가 선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과태료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4, 6, 7, 8이 기부받은 행위가 선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힌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증명된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등

가. 피고인들의 자격 등

(1) 피고인 1은 1981.경 민주정의당 대구광역시 중·서구 지구당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990. 2.경부터 민주자유당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협의회장을 맡았다가 1991년 및 1995년 각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원에 각 당선되었고,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 각 당선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95.경부터 2004. 3.경까지 신한국당 및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 피고인 2는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평소 서구 내 동별로 임명한 협의회장·총무·여성회장·청년회장 등 당직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직급별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원 조직을 관리하고, 각종 선거에 임하여서는 당직자들로 하여금 한나라당 후보의 유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주변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후보를 홍보하도록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피고인 3은 1990년대 초부터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거 직후까지 10여 년 동안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당명이 변경되는 가운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동 당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 서구지부 평리1동 지도위원장이다.

(4) 피고인 4는 1995.경부터 2006. 3.경까지 약 11년 동안 신한국당 및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당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5는 1992. 3. 24.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민주자유당 대구광역시 서구을 지구당에 입당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동 관리장을 맡은 이래 지역장을 거쳐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부터 2006. 7.경까지 약 4년 동안 같은 동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6은 1997.경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1동 당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7은 1998.경부터 2002.경까지 같은 구 평리3동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원에 당선된 공소외 1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다.

(8) 피고인 8은 1988.경 민주정의당에 입당하여 같은 구 비산6동 당원협의회 총무를 14년 동안 맡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동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1, 2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희망한 공소외 2가 공천절차인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도를 높이고자 2005. 9.경 추석선물을 빙자하여 참치 세트 및 김 세트를 서구 지역 한나라당 전·현직 당직자 57명에게 제공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공소외 2와 서구청장 공천을 경쟁하고 있던 피고인 1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3이 2005. 12. 초순경 위와 같은 물품 제공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 선관위’라고 한다.)에 신고하여, 공소외 2는 2006. 11. 9.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대구광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위와 같이 물품을 제공받은 당직자들은 2005. 12.경부터 대구 선관위 또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고, 그 중 18명에게 2006. 5. 23.경 대구 선관위로부터 최고 10,000,000원에서 최저 550,000원의 과태료가 각 부과되자, 그 무렵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직자들은 피고인 1도 위 신고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로 하여금 과태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위 18명은 물론, 그 밖의 당직자들까지도 같은 당원을 신고한 사실에 실망하고 서로 불신한 나머지 당직을 그만두는 등 당 조직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히 그와 같은 사유로 위 5. 31. 지방선거에서 당직자들의 선거운동이 종전의 선거에 비하여 뚜렷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1 등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구·경북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의 한나라당 조직이 급속히 약화되어 가던 중, 공소외 2의 시의원직 상실에 따라 2007. 4. 25. 대구광역시 서구 제2선거구(비산 1 내지 7동, 평리 1·3동, 원대동)에서 실시되는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2007. 2. 말경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이 내정된 공소외 4보다 무소속 후보인 공소외 5의 인지도가 앞서 공소외 4의 당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직자 중 13명에게 2007. 3.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명령서가 송달되기에 이르자, 이를 당직자 개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당직자 전체가 한나라당과 피고인 1에 대하여 반감을 품은 채 공소외 4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동참하지 않음은 물론, 곧이어 치러질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 1로서는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원성 속에 당 조직 분열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자로 지목받고 있어 재선거에서 공소외 4가 낙선할 경우 당내에서 비난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타 선거에서도 당원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으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과의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워 구정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걱정하던 중, 그 과태료를 대납하여 줌으로써 당직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2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1동에 있는 국회의원 공소외 6 사무소에서, 과태료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당직자 13명에게 각 납부명령서를 가져오라고 연락하여 이를 취합한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비서실장인 공소외 7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명령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리면서 “청장님께서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과태료를 대납할 자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1에게 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행위(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권유하고,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순차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과태료 대납을 위한 자금의 제공을 부탁받자, 2007. 3. 26.경 대구광역시 서구청 내 구청장실에서, 비서실장인 공소외 7로 하여금 처형인 공소외 8 및 공소외 3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현금 3,55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3에게 과태료 대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전·현직 당직자 12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3,540만 원을 각 교부하고, 한나라당 소속 대구광역시 서구 의원으로서 현재 평리3동 협의회장인 공소외 1에게 부과된 과태료 가액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공소외 1과 약속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각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2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007. 4. 25. 대구광역시 의원 재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4를 위하여 위 ‘(1)의 (나)’와 같이 각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15.경 대구 서구 평리1동 806-55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2로부터 김 세트 10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그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한 대구 선관위로부터 2005. 12. 13.경부터 2006. 1. 4.경까지 4회에 걸친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2006. 5. 말경 대구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9,000,000원과 출석 불응에 대한 과태료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의 과태료고지서를 송달받자, 200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과태료를 대납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과태료는 당신네가 해결하라.”라고 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을 통하여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2007. 3.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합계 10,000,000원의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6.경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10,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기부받았다.

(3) 피고인 5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15.경 대구 서구 평리1동 1048-2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2로부터 김 세트 8개 시가 14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그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대구 선관위로부터 2006. 5. 말경 과태료 7,200,000원의 고지서를 송달받자, 200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과태료를 대납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과태료는 윤 청장이 해결해야 안 되겠나.”라고 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을 통하여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2007. 3.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7,200,000원의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0.경 국회의원 공소외 6 사무소에서 피고인 2에게 납부명령서를 전달하고, 같은 달 26.경 대구 서구 평리1동에 있는 평상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받은 7,200,000원으로 자신의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기부받았다.

(4) 피고인 4, 6, 7, 8은, 2005. 9. 15.경 자신들의 각 주거지에서, 공소외 2로부터 김 세트(1개당 시가 18,000원 상당)를 피고인 4가 9개, 피고인 6이 3개, 피고인 7이 2개, 피고인 8이 1개씩 각 교부받았고, 그러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대구 선관위로부터 2006. 5. 말경 피고인 4는 과태료 8,100,000원, 피고인 6은 과태료 2,700,000원, 피고인 7은 과태료 1,800,000원, 피고인 8은 과태료 900,000원을 각 부과받자, 위와 같은 선관위 신고와 과태료부과에 따른 불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된 사실, 그 영향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직자들의 선거운동이 종전 선거에 비하여 뚜렷이 저조하였던 사실, 위 대구광역시 의원 재선거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한나라당 후보 공소외 4의 당선이 불투명한 사실, 위 재선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 피고인 2로서는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직자들의 불만을 무마하지 않고는 위 재선거에서 당직자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중,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4는, 2007. 3.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7동 1274-3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자, 그 과태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로 납부명령서를 국회의원 공소외 6 사무소에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달 26.경 비산7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수회에 걸쳐 “이번에 비산7동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좀 도와 달라.”라고 재선거에서 공소외 4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피고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8,1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돈을 기부받고,

(나) 피고인 6은, 2007. 3.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1동 588-24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자, 그 과태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로 납부명령서를 국회의원 공소외 6 사무소에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달 26.경 대구 서구 비산6동 서대구새마을금고에서, 그 무렵 피고인 6에게 수회에 걸쳐 재선거에서 공소외 4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피고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2,7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돈을 기부받고,

(다) 피고인 7은, 2007. 3.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041-19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자, 그 과태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로 납부명령서를 국회의원 공소외 6 사무소에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달 26.경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평리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수회에 걸쳐 재선거에서 공소외 4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피고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1,8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돈을 기부받고,

(라) 피고인 8은, 2007. 3.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6동 448-4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자, 그 과태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로 납부명령서를 국회의원 공소외 6 사무소에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한 다음, 2007. 3. 26.경 위 서대구새마을금고에서, 그 무렵 피고인 8에게 수회에 걸쳐 재선거에서 공소외 4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피고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9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그 제정취지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조문 내에도 기부금지대상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인 1의 과태료 대납행위는 선거와 무관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전체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1조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의 취지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신분 자체가 정치인이거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므로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언과 같이 선거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사건 과태료 대납행위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4, 6, 7, 8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또는 기부를 받은 행위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3조 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와는 달리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한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간접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태료 대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은 행위가 2007. 4. 25. 대구광역시 서구 제2선거구(비산 1 내지 7동, 평리 1·3동, 원대동)에서 실시된 대구시의원 재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과태료 납부일인 2007. 3. 26.은 위 재선거일인 2007. 4. 25.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다.

(나) 피고인 2는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른 당직자들을 독려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고, 평소에도 과태료 대납을 통하여 기부를 받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른 전·현직 당직자들에게 이번 선거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다) 이 사건 기부를 받은 피고인 6, 8은 매월 개최되는 한나라당 서구 당원협의회 소속 총무단 회의 또는 협의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당의 지시사항을 각 동에 거주하는 당원들에게 전달하고 평소 당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각종 공직선거에 즈음하여서는 주변의 선거구민들에게 같은 당 후보를 홍보하고, 각 동에 선임하여 놓은 여성회장, 청년회장, 지역장 등 당직자들을 독려하여 한나라당 후보의 유세에 인원을 동원하고, 각 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모임에 관한 정보와 여론의 동향을 한나라당 후보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3, 5, 4, 7 역시 당원협의회 총무로 활동한 기간 위와 같은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현재도 피고인 3은 위 평리1동에서 횟집, 피고인 4는 위 비산7동에서 오락실, 피고인 7은 위 평리3동에서 슈퍼마켓을 각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공소외 4의 지지도가 무소속 후보인 공소외 5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현직 당직자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 1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3의 선관위 고발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당시 이 사건 기부를 받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현직 당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생략)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제112조 , 형법 제30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2항 , 제1항 , 제112조 (기부행위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제112조 , 형법 제30조 (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5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3조 제1항 , 제112조 (포괄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6, 7, 8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5조 , 제112조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3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3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 노역장유치

피고인 4, 6, 7, 8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미결구금일수 산입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43일 = 3일 + 30일 + 10일)

나. 피고인 3, 4, 5 : 각 형법 제57조 (2일)

- 집행유예

피고인 1, 2, 3,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제5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 추 징

피고인 3, 4, 5, 6, 7, 8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5. 양 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

(가) 정당인을 포함하여 국민은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선거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범죄의 보호법익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발성과 자발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설사 정당 내부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입 대상이 된다.

(나)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나 기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도 기부행위(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와는 상관없는 선거운동의 자발성과 자발적 지원을 확보하고 재산상 이익에 의한 선거나 선거운동을 제한함에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발성과 자발적 지원에 반하여 기부행위나 기부를 받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된다.

(다)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는 행위는 기부행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발성과 자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위반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당기간 제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반자를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발성 침해 정도가 중대하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그 책임에 따라 위반자를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형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한나라당 후보인 공소외 4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의 자발성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검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피고인 8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와 같은 일반예방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형인 실형을 선택하지 아니한다.

나. 공통사항

(가) 피고인 1, 2가 기부한 돈의 액수는 그 합계가 3,54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건네준 3,550만 원에는 공소외 3이 선거범 신고 포상금으로 수령한 7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소외 2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적법한 행위로 장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피고인 1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이 발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인 2는 2007. 4. 25. 재선거를 위하여 과태료 대납행위를 하였으나, 위 재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인 공소외 4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공소외 5 후보가 당선되었다.

(라) 피고인 3, 5는 피고인 1측에게 과태료 대납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반면, 피고인 4, 6, 7, 8은 피고인 2에게 과태료 대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심각성 내지 선거운동의 자발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각 해당 직역과 가정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거나 생활하고 있다.

(바)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 그들이 받은 돈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 피고인 1, 2의 기부행위로 인해 피고인 3, 4, 5, 6, 7, 8의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재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개별사항

(1) 피고인 1

(가) 능동적으로 과태료 대납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중요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구청장으로서 과태료 대납 요구를 받아들이고 비교적 다액인 3,550만 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나) 2002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건축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2

(가) 능동적으로 과태료 대납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서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과태료 대납 요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3,540만 원을 적극적으로 과태료 대납에 사용하였다.

(나)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3) 피고인 3

(가) 과태료 대납을 서구청장인 피고인 1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대납을 받은 돈 1,000만 원은 비교적 다액이다.

(나)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상해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 4

(가)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과태료 대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대납을 받은 돈 810만 원은 비교적 다액이다.

(나) 2001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다)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5) 피고인 5

(가) 2006. 7. 14. 과태료 대납의 원인이 되는 기부행위를 원인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과태료 대납을 서구청장인 피고인 1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대납을 받은 돈 720만 원은 비교적 다액이다.

(다)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6) 피고인 6

(가)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과태료 대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대납을 받은 돈 270만 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7

(가)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과태료 대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대납을 받은 돈 180만 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나) 2006. 10. 1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8) 피고인 8

(가) 과태료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과태료 대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대납을 받은 돈 90만 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나) 200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 생략

판사 윤종구(재판장) 정재민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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