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재환(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병의 외 1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주1)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이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라 한다)의 낙선자이고, 공소외 2는 (정당명 생략) ○○을 지역상무위원으로서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주2) 선거권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앞둔 2018. 3. 25. 20:00경 서울 ○○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점에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원님 교통비”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경선투표 장소에 오실 때 차비 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공소외 2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2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3번)
1.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후보자명부, 거래내역조회, 주민조회
1. 사진(순번 3번 32 ~ 37쪽)
1. 수사보고(이 사건 경선 관련 규정 등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1이 초범이고,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공소외 2에게 제공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정당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 주3) 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시기, 상대방이 보유한 권한, 피고인들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피고인 2를 (정당명 생략)의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도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중진 정당인이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같은 시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하였는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린 점, 피고인 1은 ○○구의회 의장직을 바라고 있었던바, 피고인 2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주4)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시기,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피고인들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피고인 2를 (정당명 생략)의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정당에 소속된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피고인 2는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순위선정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정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2의 경솔한 판단에는 순위선정 투표 방법의 구조적 모순 등도 한 원인이 된 것이어서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전부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1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선거 당선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로 적시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1이 후보자가 아닌 제3자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공소제기된 구성요건 사실과 무관하며, 삭제되더라도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삭제한다.
주3) (정당명 생략)의 경우에 비례대표자치구의원선거후보자는 시ㆍ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ㆍ도당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하며((정당명 생략) 당헌 제105조 제1항), 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데(위 당헌 제105조 제2항,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52조 제1항), 하나의 비례대표자치구의원선거구가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합동으로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위 당헌 제105조 제2항, 위 규정 제52조 제2항).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는 서울 ○○구 전체를 선거구로 하여 2명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고(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구조상(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을 독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2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정당명 생략)의 후보자 중 1순위 후보가 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해당 선거구 내에는 2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갑, ○○을)가 존재하며, ○○갑 상무위원회 및 ○○을 상무위원회는 2018. 5. 15.경 합동으로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인단은 ○○갑 상무위원회 위원 90명과 ○○을 상무위원회의 위원 8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피고인 2는 그중 87표를 득표하여 2순위 후보가 됨으로써 사실상 당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주4) 피고인 1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구의회 의장이 되었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이 될 당시 피고인 1은 민주당 ○○갑 구의원으로부터 4표, (정당명 2 생략) 구의원으로부터 5표를 얻었으며, 민주당 ○○을 구의원으로부터는 1표도 얻지 못하였다(순번 30번 7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