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성상, 기능, 형태 등 제반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수입신고시의 성상, 기능, 형태, 제조방법 및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비록 위 녹차와 홍차가 음용 녹차 등에 비하여 다소 저급한 제품으로서 이를 목욕탕에 첨가할 용도로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6조 [2] 관세법 제16조 , 제241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재덕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이하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 아니라 사우나탕의 입욕제로 사용되는 산업용제품이므로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의 기타 녹차(관세율 513.6%)가 아니라 같은 편람표상의 기타 목욕용 제품류(관세율 8%)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의 실제가격에는 중국 현지 직원의 인건비, 홍보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실제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위 통관편람표상의 기타 녹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홍차에 대하여는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 해당부분을 증거로서 거시하지 않은 채 위 실제가격 전부에 대해 위 기타 녹차에 대한 관세율 513.6%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관세포탈액을 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의 성질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목욕탕에 공급한 사실,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의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품목번호 : 0902.20-0000)의 관세율은 시장접근물량 초과(양허 미추천)일 경우 513.6%(2003년도에는 519.3%)인 사실, 기타 홍차(발효차)의 관세율은 20%인 사실, 한편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에 의하면 기타 목욕용 제품류는 품목번호 3307.20-2000으로서 관세율이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성상, 기능, 형태 등 제반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수입신고시의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의 성상, 기능, 형태, 제조방법 및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음용 녹차 등에 비하여 다소 저급한 제품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목욕탕에 첨가할 용도로 수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관세율이 8%에 불과한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만약 녹차 및 홍차가 목욕탕 입욕제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그 제조공정상 이미 물리적,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해 음용 녹차 등과 전혀 다른 물품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녹차 및 홍차의 성상, 기능, 형태, 제조방법 및 원래의 용도는 더 이상 음용 녹차 등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의 실제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에 관한 공소장 기재 실제가격에는 중국 현지 직원의 인건비, 홍보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압증 제2호 성주녹차 1차 내지 4차 수입정산서 사본,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녹차 및 홍차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수입정산서에는 출장비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감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물대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사실, 원심 판시 별지 관세포탈일람표상의 실제가격도 위 감정서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홍차에 대한 증거를 거시하지 않고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이 사건 홍차에 대하여는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 해당 부분을 증거로서 거시하지 않은 채 기타 녹차에 대한 관세율 513.6%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홍차는 기타 홍차(발효차)로서 관세율이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심이 그 증거의 요지란에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에 관하여는 같은 편람표의 녹차(0902.20-0000) 해당부분 사본만을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원심이 거시한 또다른 증거 즉,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입실적 및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홍차의 관세율이 20%이고 이 사건 홍차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별지 관세포탈일람표의 순번 11, 14 기재 물품에 대한 관세포탈세액은 관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원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