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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3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안재극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였고, 그 당시 식사대금은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이지 피고인이 시의회 사무처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 위 법인카드로 위 식사대금(이하 이 사건 식사대금이라고 한다.)을 결제하였다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로 이 사건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 (정당 이름 생략)당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5. 11. 중순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식당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가 포함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 근로 중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B조 조장 공소외 4를 비롯한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동인들에게 “내가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 선거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선거구 이름 생략)구 쪽 사람들을 상대로 (정당 이름 생략)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A조 조장 공소외 5 등 조원 직원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51명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식사 합계 255,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5. 11. 18.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및 다음 날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임을 갖고 그 식사대금을 시의회 사무처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쟁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05. 11. 18. 및 그 다음 날의 회식 때 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식은 2005. 11. 17. 및 그 다음 날에 있었고, 식사대금은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다고 반박하였으며(다만,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2006. 8. 29.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회식이 2005. 11. 18. 및 그 다음 날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자 및 식사대금의 결제방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제기되었고, 검사는 원심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로 이 사건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그러지 않고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이를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쟁점 즉, 이 사건 식사대금이 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 및 위 법인카드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결제되었다면 그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식사대금이 시의회 사무처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상호 생략) 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2005. 11. 18. 13:07경 150,000원이, 같은 달 19. 00:58경 145,000원이 각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45,000원이 이 사건 식사대금 중의 일부(공소사실 기재의 A조 회식대금)로 결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외 2에 대한 2006. 2. 23.자 및 2006. 3. 22.자 각 녹취록(증거기록 208~223면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것 포함) 및 2006. 4. 3.자 녹음녹화요약서(증거기록 368~384면의 ‘ 공소외 6’에 대한 것)의 각 기재, 공소외 3에 대한 2006. 3. 22.자 녹취록의 기재가 있으나, 위 150,000원이 공소사실 기재의 B조 회식대금으로 결제되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나) 공소외 2의 진술에 대한 검토

공소외 2는, 위 2006. 2. 23.자 녹취 당시에는 “그때(공소사실 기재의 A조 회식 당시) 정황이 약간은 기억 안나는데요, 부사장님(피고인)이 조장님( 공소외 5)한테 카드 줘가지고···.”라고 진술하고, 2006. 3. 22.자 녹취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것은 회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거다.’고 그러면서 공소외 5 조장한테 카드를 줬거든요. 공소외 5 조장이 카드 긁고 다시 피고인 부사장님 드렸어요.”, “( 공소외 5 조장이 싸인하는 건) 못보고요. 나중에 카드 갖다주는 것은 봤거든요.”, “카드를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카드를 준 시간대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라고 진술하고, 2006. 4. 3.자 녹음녹화 당시에는 ‘( 피고인이) 지갑 속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공소외 5 조장한테 계산을 하도록 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식사비는 자신이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 공소외 5)가 계산하고 오라.”고 말하였다.’, ‘ 공소외 5 조장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카드체크기 소리가 들렸다.’, ‘ 공소외 5 조장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이하 위 각 진술을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이라고 한다.),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 당초 공소외 7의 부탁을 받고 A조 회식 당시의 피고인의 발언 등을 녹음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도 역시 공소외 7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고, 공소외 5가 계산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는 점, ②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현장녹취록(증거기록 18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는 A조 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바로 맞은편에 공소외 5와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였고, 회식이 끝나고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위주로 녹음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녹음 내용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하였다는 ‘이것은 회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거다.’ ‘너( 공소외 5)가 계산하고 오라.’는 등의 말이나 공소외 2가 들었다는 카드체크기 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외 7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녹음을 하도록 하여 위 녹취록 작성을 직접 의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378면의 기재,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실조회회보), 위와 같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면 공소외 7이 일부러 이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③ 공소외 5에 대한 녹취록 및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야간 근무조(이 사건 회식 당시는 A조) 직원들의 ‘점심식사’(야간 근무 도중에 하는 식사) 시간은 00:30~01:30까지이고, 이 사건 A조 회식은 위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치뤄졌으며, 근무 현장에서 이 사건 회식 장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고, 당시 A조 조원들은 모두 걸어서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일부는 식사와 음료수 등을 추가로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일자에 위 식당에서 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시각은 00:58경으로서 그것이 위 회식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이동시간, 식사시간, 피고인이 직원들을 상대로 연설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 00:58은 회식이 끝난 시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추가 주문 등을 고려하면, 식사대금을 회식이 끝나기 전에 미리 결제하였을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B조 회식에 참석한 직원은 23명, A조 회식에 참석한 직원은 28명으로 각 조사되었고, A,B조 모두 근무시간 중의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으므로 같은 종류의 식사를 한 것 외에 음주 등을 하지는 않았는데, 위 법인카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석인원이 더 적은 B조 회식 시간대에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점, ⑤ 위 00:58경 결제 당시 발행된 매출전표의 서명도 공소외 5의 서명과는 상이한 점, ⑥ 공소외 5, 4는 일관되게 회사에서 지급받은 회식비(업무추진비의 일부)로 이 사건 식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외 3의 진술에 대한 검토

공소외 3은 위 2006. 3. 22.자 녹취 당시에는 “저희 조장님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조장님이 결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를 부사장님이 빼가지고 저희 조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들고 가서 계산하고 저흰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갔죠.”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위 진술은 거짓이고, 당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집으로 찾아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에 동조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2006. 3. 22.자 진술은 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나)의 ② 내지 ⑥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검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식사대금이 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업무추진비로 이 사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부행위의 주체

위와 같이 이 사건 식사대금이 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이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회사의 관련 직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식사대금은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법 제11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5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8, 5, 3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공소외 5, 9, 10, 11에 대한 각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기재, 공소외 12, 13, 11에 대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현장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8과 종친관계로 회사 설립 당시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는데,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채용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통하여 입사한 직원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회사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은 관계로 대표이사인 공소외 8을 비롯한 직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 이름 생략)당에 입당하였고, 피고인이 참석하는 회식에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A조 회식 당시의 분위기는 토요일 일과 끝나고 술이라도 마시면 좋을 것을 굳이 금요일 야간 ‘점심시간’에 회식을 해야 하느냐며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쪽이었던 사실, 위 회사에서는 2005년도에 물류사업팀장에게 매월 200~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물류사업팀장은 그 중 일부를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소위 ‘점심식사’ 시간에 있었던 회식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은 2005년도에는 이 사건 회식이 처음이었던 사실,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회식 당일에야 그 조장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밥을 사줄 테니 모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회식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당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목표 인원인 5,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였고, 모집 시한은 이 사건 회식일로부터 1주일 가량 후인 2005. 11. 25.이었던 사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은 거의 없었고, 주로 피고인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하여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등의 부탁 연설을 한 다음 “오늘 소찬입니다만은 이 다음에 만날 때는 12월달에 한번 제가 그것하고 관계없이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소주 한잔 하시게요.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식사대금의 출연자인 위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위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 및 위 회사와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의 관계, 이 사건 회식 당시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에 이 사건 회식의 개최 및 피고인의 참석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4, 당시 A,B조의 각 조장이었던 공소외 5, 4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고 각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회식은 보통의 경우처럼 직원들의 격려와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개최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원모집 등 피고인의 당내 경선 등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피고인을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부행위의 대상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녹음녹화요약서의 기재, (주)엘에스티 파견직원 명단 및 (주)엘에스티 파견직원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상호 생략) 식당 점심식사에 참석한 비조 명단 최종파악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식 당시 피고인의 출마 예정인 선거구는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 (동명 생략)동, (동명 생략)동, (동명 생략)동, (동명 생략)동, (동명 생략)동, (동명 생략)동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구 이름 생략)구 제 (번호 생략)선거구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중 위 선거구에 주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별지 표 중 순번 1,4,6,9,14,16,17,21,23,26,29,36,40,41,

42,45,51,52,55 등 19명(순번 44의 공소외 15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위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었거나 일시 머무르고 있었거나 위 선거구의 구민과 연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자는 위 19명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51명 전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시의회 사무처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죄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 (정당 이름 생략)당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채용, 채용된 근로자들과 관련된 노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자인바,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5. 11. 중순 일자불상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식당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 근로 중이던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B조 조장 공소외 4를 비롯한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 조원들에게 “내가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 선거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현재 내가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꼭 의장에 나가고 싶다. 여러분들 중 (선거구 이름 생략)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선거구 이름 생략)구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선거구 이름 생략)구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정당 이름 생략)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A조 조장 공소외 5 등 조원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이와 동시에 선거구민인 별지 표 중 순번 1,4,6,9,14,16,17,21,23,26,29,36,40,41,42,45,51,52,55 등 19명의 조원들에게 1인당 5,000원, 합계 9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공소외 16·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 성명불상, 공소외 3에 대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공소외 3 조사내용 녹음 CD 청취보고”, “1. 참고인 공소외 3 출석불응 보고”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 제85조 제2항

나.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위 발언은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입당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및 현장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당시 참석자들에게 “내년 5월 31일이 사실 또 선거입니다. ···오늘은 인간적으로 또 그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고···. ··· (선거구 이름 생략)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 아마 여러분들 그 지역에 아마 또 친인척도 살고 계실 것이고 또 아는 친척도 또 친구분들, 또 선배분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식구로서 피고인 부사장님이 회사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저한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제가 지금 현재는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시의회 당선되면 꼭 의장으로 나가서 그런 ···. ···여러분들이 나는 실은 내 친인척 말고는 나한테 가장 큰 힘은 우리 회사 직원들입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당선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선거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1998년에도 본건과 유사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와 기부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2명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파견직원 명단 생략]

판사 이혜광(재판장) 장용기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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