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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6가단904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1,25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주시 C 답 1,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목조 양철지붕 닭사육장 60㎡와 같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 양철지붕 창고 3㎡를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닭사육장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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